운전면허 취소처분 구제되는 경우 | 정지기간은?
구제를 받았을 때 날짜 산정 기준
- 면허취소일 경우 기준일자(임시운전면허증 종료일)로부터 110일로 산정됩니다. - 면허정지일 경우 정지일로부터 1/2 감경됩니다. |
행정심판이나 이의신청에서 구제가 되면, 일반적으로 1년 취소처분이 110일 정지처분으로 변경됩니다.
이때 110일의 기간 산정은 취소일(임시운전기간이 끝난 날의 다음 날)로부터 소급해서 적용됩니다.
(예)
임시운전기간 : 2016. 1. 1. ~ 2016. 2. 9. (취소일 : 2016. 2. 10.)
행정심판 결정 : 2016. 3. 10. (1년 취소처분이 110일 정지처분으로 구제)
110일 정지처분기간 : 2016. 2. 10. ~ 2016. 5. 29.
운전면허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 운전면허에 대한 취소처분 또는 정지처분이나 연습운전면허의 취소처분에 대해 이의가 있는 사람은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시·도경찰청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도로교통법」제94조). - 이의신청의 심의는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 운전면허행정처분 이의심의위원회에서 하게 됩니다(「도로교통법 시행규칙」제96조 참조). |
구제절차 소요기간은?
구제 절차 소요 기간 이의신청을 청구하여 심리결과를 통보 받는 데는 통상 40 ~ 60일 소요됩니다.
이의신청 불가 요건
구분 | 내용 |
음주운전 | 혈중알콜농도 0.120% 초과 인적 피해 교통사고 발생 음주 측정 불응 및 도주하거나 경찰관 폭행 |
벌점초과 | 과거 5년 이내 음주경력 및 3회 이상 피해 교통사고 전력 과거 5년 이내 행정처분 감경 전력 과거 5년 이내 운전면허 취소 전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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