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 종류별) 소멸시효 정리 | 소멸시효 확인방법


소멸시효 정리 (민법, 상법)


채권의 종류

소멸시효
기간

여관,음식점,대석,오락장의 숙박료,음식료,대석료,입장료,소비물의 대가 및 체당금 채권

의복,침구,장구 기타 동산의 사용료 채권

노역인,연예인의 임금(일당제,기타 임시직 노무)및 그에 공급한 물건의 대금채권

학생 및 수업자의 교육,의식,유숙에 관한 교주,숙주,교사의 채권(이하 민법 제164)

보험료의 청구권(상법 제662)

1

보험금액의 청구권과 보험료 또는 적립금의 반환청구권(상법 제662)

3

이자,부양료,급료,사용료 기타1년 이내의 기간으로 정한 금전 또는 물건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채권

   (,리스계약 사용료)

의사,조산사,간호사,약사의 치료,근로 및 조제에 관한 채권

도급받은 자,기사 기타 공사의 설계 또는 감독에 종사하는 자의 공사에 관한 채권

변호사,변리사,공증인,공인회계사 및 법무사에 대한 직무상 보관한 서류의 반환 채권 및 직무에 관한 채권

생산자 및 상인이 판매한 생산물 및 상품의 대가

수공업자 및 제조자의 업무에 관한 채권

근로기준법상 임금채권,퇴직금채권,공증한 어음 채권,상속회복청구권(10년 규정별도),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권(10년 규정별도)

3

상사채권(상법 제64),국민연금 급여청구권,세금 등 과오납금반환청구권

5

보통채권(민법 제162조 제1)

판결/화해조서/조정조서/지급명령/이행권고결정/화해권고결정 등으로 확정된 권리(민법 제165조 제1,2,3)

등기청구권(,점유하는 경우 시효없음)

부당이득반환청구권

10

기타 소유권 이외의 재산권(용익물권,지적재산권,채권적 성질의 가족법상 재산권 등)

20

채무불이행에 기한 손해배상청구권,항변권,채권자대위권,채권자취소권 등

본래의 채권시효

소멸시효 기산점:

기한도래시(기한부 채권)

채권의 성립시(기한의 정함이 없는 채권)

조건성취시(정지조건부 채권)

위반행위시(부작위 채권)








소멸시효 완성채권 추심 관련 유의사항

 

1. 채권양도통지서 또는 수임사실통보서 등에 기재된 채권양도인, 양수인, 채권추심인 및 채무사실 등이 정확한지 확인하여야 합니다.

필요시 채무확인서 등 관련자료를 요청하여 기초 채무사실을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2. 소멸시효는 민법162조 및 상법64조 등에 따라 채권자가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권리를 행사하지 않는 사실상태가 일정기간 계속된 경우에 그 권리의 소멸을 인정하는 제도입니다.

3(통신채권 등) 또는 5(대출채권 등) 이상 채권자로부터 연락(유선, 우편, 소제기 등)을 받지 못했다면,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을 가능성이 크므로 소멸시효 완성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3. '소멸시효 완성' 사실이 확인된 경우, 변제할 의사가 없다면 채권자 등에게 소멸시효 완성사실을 주장(구두 또는 서면)하고, 채무상환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가 채무를 일부 변제하거나, 갚겠다는 각서 및 확인서 등을 작성해 준 경우, 해당일로부터 소멸시효기간이 재산정되므로 유의하여야 합니다.


4. 법원으로부터 지급명령을 받은 경우에도, 변제할 의사가 없다면 채권양도통지서를 받은 경우와 마찬가지로 채권자, 채무액은 물론 소멸시효 완성 여부를 꼼꼼히 따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소멸시효 완성' 사실이 확인된 경우, 변제할 의사가 없다면 지급명령을 받은 날로부터 2주 이내에 지급명령을 한 법원에 이의신청을 해야 합니다.


5. 채권자, 채권양수인 및 채권추심인 등이 일부만 갚으면 원금을 감면해 주겠다고 회유하는 경우, 이미 완성된 소멸시효를 연장 또는 부활시키려는 숨은 의도가 있을 수 있으므로, 변제할 의사가 없다면 채권자, 채무액은 물론 소멸시효 완성여부 등을 신중히 따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소액이라도 변제하면 다시 소멸시효가 부활될 수 있으므로, '소멸시효 완성' 사실이 확인된 경우, 소멸시효 완성을 주장하며 갚지 않을 수 있습니다.






댓글

가장 많이 찾는 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