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 종류별) 소멸시효 정리 | 소멸시효 확인방법
소멸시효 정리 (민법, 상법)
채권의 종류 | 소멸시효 |
①여관,음식점,대석,오락장의 숙박료,음식료,대석료,입장료,소비물의 대가 및 체당금 채권 | 1년 |
①보험금액의 청구권과 보험료 또는 적립금의 반환청구권(상법 제662조) | 3년 |
①이자,부양료,급료,사용료 기타1년 이내의 기간으로 정한 금전 또는 물건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채권 | 3년 |
①상사채권(상법 제64조),국민연금 급여청구권,세금 등 과오납금반환청구권 | 5년 |
①보통채권(민법 제162조 제1항) | 10년 |
①기타 소유권 이외의 재산권(용익물권,지적재산권,채권적 성질의 가족법상 재산권 등) | 20년 |
①채무불이행에 기한 손해배상청구권,항변권,채권자대위권,채권자취소권 등 | 본래의 채권시효 |
※소멸시효 기산점: |
소멸시효 완성채권 추심 관련 유의사항
1. 채권양도통지서 또는 수임사실통보서 등에 기재된 채권양도인, 양수인, 채권추심인 및 채무사실 등이 정확한지 확인하여야 합니다.
필요시 채무확인서 등 관련자료를 요청하여 기초 채무사실을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2. 소멸시효는 「민법」제162조 및 「상법」제64조 등에 따라 채권자가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권리를 행사하지 않는 사실상태가 일정기간 계속된 경우에 그 권리의 소멸을 인정하는 제도입니다.
3년(통신채권 등) 또는 5년(대출채권 등) 이상 채권자로부터 연락(유선, 우편, 소제기 등)을 받지 못했다면,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을 가능성이 크므로 소멸시효 완성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3. '소멸시효 완성' 사실이 확인된 경우, 변제할 의사가 없다면 채권자 등에게 소멸시효 완성사실을 주장(구두 또는 서면)하고, 채무상환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가 채무를 일부 변제하거나, 갚겠다는 각서 및 확인서 등을 작성해 준 경우, 해당일로부터 소멸시효기간이 재산정되므로 유의하여야 합니다.
4. 법원으로부터 지급명령을 받은 경우에도, 변제할 의사가 없다면 채권양도통지서를 받은 경우와 마찬가지로 채권자, 채무액은 물론 소멸시효 완성 여부를 꼼꼼히 따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소멸시효 완성' 사실이 확인된 경우, 변제할 의사가 없다면 지급명령을 받은 날로부터 2주 이내에 지급명령을 한 법원에 이의신청을 해야 합니다.
5. 채권자, 채권양수인 및 채권추심인 등이 일부만 갚으면 원금을 감면해 주겠다고 회유하는 경우, 이미 완성된 소멸시효를 연장 또는 부활시키려는 숨은 의도가 있을 수 있으므로, 변제할 의사가 없다면 채권자, 채무액은 물론 소멸시효 완성여부 등을 신중히 따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소액이라도 변제하면 다시 소멸시효가 부활될 수 있으므로, '소멸시효 완성' 사실이 확인된 경우, 소멸시효 완성을 주장하며 갚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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