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스텔 및 상업용 건물 기준시가란? | 연도별, 지역별 기준시가 | 단위 면적당 기준시가 전국 상위 순위




1. 오피스텔 및 상업용 건물 기준시가란?


오피스텔 및 상업용 건물에 대하여 건물의 종류・규모・거래상황・위치 등을 참작하여 매년 1회 이상 국세청장이 토지와 건물에 대하여 일괄하여 산정・고시하는 가액입니다.


국세청장은 매년 1회 이상 오피스텔 및 상업용 건물(이에 딸린 토지 포함)의 토지와 건물 가액을 일괄하여 호별 ㎡당 기준시가를 산정· 고시하고 있습니다.


「오피스텔・상업용 건물 기준시가」(이하 '기준시가'라 한다)는 오피스텔및 상업용 건물에 대한 상속・증여세 및 양도소득세 과세 시 활용하게 됩니다.


상속·증여세 과세 시, 상속·증여받은 오피스텔 및 상업용 건물은 상속개시일·증여일 현재의 '시가'로 평가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시가'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시가'에 근접하게 평가할 목적으로 산정한 기준시가가 적용됩니다.


상속·증여받았거나 취득 실지거래가액을 알 수 없는 재산을 양도하는경우, 양도소득세 취득가액 계산 시 기준시가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오피스텔 및 상업용 건물에 대한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등 보유세 및 건강보험료 등 사회보험료에는 행정안전부의 시가표준액이적용되며, 기준시가는 활용되지 않습니다.



고시대상 및 지역

-오피스텔: 전국

- 상업용건물: 수도권(서울․인천․경기), 5대 광역시(대전․광주․대구․부산․울산), 세종특별자치시


법적근거

건물의 종류․규모․거래상황․위치 등을 고려하여 국세청장이 토지와 건물의 가액을 일괄하여 산정․고시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부동산 등의 평가】제1항 제3호

「소득세법」 제99조【기준시가의 산정】제1항 제1호 다목



대상건물

-2022년 8월 말까지 준공・사용승인

- 건축법상 업무시설 중 구분 소유된 오피스텔이 포함된 건물의 전체

-건축법상 근린생활시설과 판매시설이 포함된 건물 중 연면적이 3,000㎡ 이상이거나 구분 소유된 100호 이상인 건물의 전체

-미분양이나 상권 침체 등으로 공실률이 과다한 경우는 고시제외(기고시 건물은 계속 고시)





2. 연도별 기준시가 고시현황(단위:동, 호)


* 복합용 건물: 1동의 건축물 내 오피스텔과 상업용 건물이 모두 있는 건축물

시행
년도
오피스텔상업용 건물복합용 건물*
동수호수동수호수동수호수동수호수
오피스텔상업용 건물
202331,7642,162,06812,018353,49211,583874,2278,163934,349800,915133,434
202227,7551,871,9709,074192,86411,056808,9687,625870,138745,340124,798
202124,1321,565,93410,658205,5708,575630,9894,899729,375631,14598,230
202022,5811,443,7019,847180,5098,291604,3844,443658,808567,71291,096
201920,2041,215,9158,736154,1837,643495,3793,825566,353491,24975,104






3. 지역별 기준시가 고시대상 (단위:동, 호)


구 분오피스텔상업용 건물복합용 건물
동수호수동수호수동수호수동수호수
오피
스텔
상업용
건물
전 국31,7642,162,06812,018353,49211,583874,2278,163934,349800,915133,434
수도권20,6511,641,0675,743156,0368,899717,9396,009767,092654,495112,597
서 울7,407653,1021,80455,6962,417257,7673,186339,639287,93451,705
경 기9,949764,0402,68062,8375,293375,2571,976325,946280,18345,763
인 천3,295223,9251,25937,5031,18984,915847101,50786,37815,129
광역시 등8,675384,2913,83760,7462,684156,2882,154167,257146,42020,837
대 전59643,9203028344125,49112518,14614,7823,364
대 구94953,1012495,17154728,54715319,38317,3522,031
광 주66939,4081074,63641117,17815117,59415,1922,402
부 산5,614202,9143,13245,99095161,8001,53195,12485,2979,827
울 산63624,9093124,5241448,11218012,27310,1542,119
세 종21120,039714219015,160144,7373,6431,094
그 외 지역2,438136,7102,438136,710------






3. 최근 5년간 연도별 기준시가 변동률 (단위:%)

시행일구 분전국서울경기인천대전광주대구부산울산세종
'23.1.1.오피스텔6.067.316.713.985.080.67-1.562.900.38-1.33
상업용 건물6.329.645.102.392.071.272.213.890.61-3.51
'22.1.1.오피스텔8.057.0311.915.846.922.413.345.00-1.271.22
상업용 건물5.346.745.053.261.723.312.835.181.44-1.08
'21.1.1.오피스텔4.005.863.201.733.621.010.731.40-2.92-1.18
상업용 건물2.893.772.392.991.751.672.821.290.87-0.52
'20.1.1.오피스텔1.363.360.36-2.301.910.15-2.41-1.33-2.22-4.14
상업용 건물2.392.982.641.211.672.334.25-0.17-0.35-4.06
'19.1.1.오피스텔7.529.369.252.560.105.222.831.26-0.21-
상업용 건물7.568.517.626.984.765.448.404.511.69-






4. 단위 면적당 기준시가 전국 상위


오피스텔(단위:천 원/㎡)

순위소재지명칭기준시가
(전년도)
1서울시 강남구 청담동더 리버스 청담12,756
(11,597)
2서울시 송파구 신천동롯데월드타워앤드롯데월드몰 월드타워동10,577
(9,198)
3서울시 성동구 성수동2가성수 더힐 센트럴파크뷰 101동9,363
(신규)
4서울시 성동구 성수동2가성수 더힐 센트럴파크뷰 102동9,300
(신규)
5서울시 용산구 원효로2가용산 센트럴포레(102)9,061
(신규)



상업용 건물 (단위:천 원/㎡)

순위소재지명칭기준시가
(전년도)
1서울시 송파구 잠실동잠실주공5단지종합상가27,054
(28,588)
2서울시 종로구 종로6가동대문종합상가 디동24,535
(21,191)
3서울시 중구 신당동청평화시장21,510
(21,510)
4서울시 종로구 종로6가동대문종합상가 비동20,134
(17,598)
5서울시 강남구 대치동남서울종합상가17,137
(16,638)



복합용 건물(단위:천 원/㎡)

순위소재지명칭기준시가
(전년도)
1서울시 중구 신당동디오트14,666
(13,062)
2서울시 강남구 역삼동역삼 노블루체 언주12,609
(12,185)
3서울시 성동구 성수동2가테라28910,172
(신규)
4서울시 강남구 대치동대치클래시아10,025
(9,760)
5서울시 강남구 청담동QUORUM 5059,817
(신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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