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유 화물차 신규등록 제한 제도 | 화물자동차, 택배차, 대폐차
'경유 화물차 신규등록 제한' 제도
신규등록 제한이란?
○ (목 적) 일상생활에서 대기오염물질로 인한 주민의 건강을 보호
○ (근 거)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제28조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
제28조(특정 용도 자동차로 경유자동차의 사용 제한) 대기오염물질로 인한 어린이의 건강상 위해를 예방하고 일상생활에서 주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자동차에 대하여는 경유자동차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도로교통법」 제2조제23호에 따른 어린이통학버스 2.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중 화물을 집화ㆍ분류ㆍ배송하는 형태의 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 3.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9조의2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플랫폼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 |
○ (적용 대상)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중 화물을 집화․분류․배송하는 형태의 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택배차량')
- 차량번호가 "배"로 분류된 차량(예시, 「경기00배0000」)
○ (시행일) 2024. 1. 1.부터
【 Q & A 】
1 | 대폐차*는 신규등록 금지에서 제외되나요? *대폐차:차령이 만료되거나 운행거리를 초과한 차량을 다른 차량으로 대체하는 것 |
○ 대폐차 및 증차시에도 신규등록으로 분류되어 등록이 제한됨
- 법령 부칙<법률 제17983호, 2021.4.1.>에 명시
2 | 화물자동차만 제한되나요? |
○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28조에 따라 신규등록 제한에 해당하는 차량은 아래와 같음
①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중 택배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
② 어린이통학버스
③ 여객자동차운송플랫폼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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