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유 화물차 신규등록 제한 제도 | 화물자동차, 택배차, 대폐차

'경유 화물차 신규등록 제한제도

신규등록 제한이란

 (목 적) 일상생활에서 대기오염물질로 인한 주민의 건강을 보호

 (근 거)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제28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28(특정 용도 자동차로 경유자동차의 사용 제한) 대기오염물질로 인한 어린이의 건강상 위해를 예방하고 일상생활에서 주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자동차에 대하여는 경유자동차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도로교통법」 제2조제23호에 따른 어린이통학버스

2.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중 화물을 집화ㆍ분류ㆍ배송하는 형태의 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

3.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9조의2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플랫폼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

 

 

 (적용 대상)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중 화물을 집화분류배송하는 형태의 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택배차량')

차량번호가 ""로 분류된 차량(예시「경기000000)

 (시행일) 2024. 1. 1.부터

 

 

 

 Q & A 
 

1

대폐차*는 신규등록 금지에서 제외되나요?

*대폐차:차령이 만료되거나 운행거리를 초과한 차량을 다른 차량으로 대체하는 것

 대폐차 및 증차시에도 신규등록으로 분류되어 등록이 제한됨

법령 부칙<법률 제17983, 2021.4.1.>에 명시

 

 

2

화물자동차만 제한되나요?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28조에 따라 신규등록 제한에 해당하는 차량은 아래와 같음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중 택배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

 어린이통학버스

 여객자동차운송플랫폼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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