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하도급대금) 공탁금 출급청구권 확인 청구 소장 양식, 샘플
공탁금 출급청구권 확인 청구의 소(공사하도급대금)
소 장
원 고 주식회사 삼성토건(000000-0000000) ○○시○○구○○로00길00(○○동) (우) 대표이사○ ○ ○ [전화번호: ]
피 고1.주식회사○○종합건설(000000-0000000) ○○시○○구○○로00길00(○○동) (우) 대표이사○ ○ ○ 2.○ ○ ○(000000-0000000) ○○시○○구○○로00길00(○○동) (우) [휴대전화: 010-0000-0000] 3.○ ○ ○(000000-0000000) ○○시○○구○○로00길00(○○동) (우) [휴대전화: 010-0000-0000] 4.○ ○ ○(000000-0000000) ○○시○○구○○로00길00(○○동) (우) [휴대전화: 010-0000-0000] 5.○ ○ ○(000000-0000000) ○○시○○구○○로00길00(○○동) (우) [휴대전화: 010-0000-0000] 6.국민연금관리공단(00000-0000000) ○○시○○구○○로00길00(○○동) (우) 이사장○ ○ ○
공탁금 출급청구권 확인 청구의 소
청 구 취 지 1.소외 공탁자 충청남도가2026. 1. 19.춘천지방법원2029년 금 제1056호(피공탁자 주식회사○○종합건설 또는 주식회사 삼성토건)로 공탁한 금39,945,000원에 대하여 원고가 공탁금출급청구권자임을 확인한다. 2.소송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청 구 원 인 1.소외○○도(소관:○○시)는20○○. 2. 22.피고 주식회사○○종합건설과 사이에"○○시도시계획5호선(서면~○○)일부 도로개설공사"계약을 체결하였고,원고는20○○. 3. 1.원사업자인 피고 주식회사○○종합건설과 사이에 소외○○도와 피고 주식회사○○종합건설 사이의 위 계약에 근거하여 위 계약 중'토공사,철근콘크리트공사 및 상하수도공사'에 대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그리고 원고와 피고 주식회사○○종합건설은 당일(2023. 4. 1.)수급사업자인 원고가 시공한 부분에 대한 하도급대금에 대하여는 원고가 직접 발주자인 소외○○도로부터 지급받기로 합의하였으며,그 즉시 위 합의서를 위○○도에 제출함으로써 위 하도급대금에 대하여 발주자인○○도가 직접 수급사업자인 원고에게 지급하기로 발주자․원사업자 및 수급사업자 간에 합의가 이루어졌습니다.
원고는 위 계약에 따라 위 당해 공사를 시행하였으며, 2024. 5. 9.자로 준공처리된 부분에 대한 기성금(1회) 67,245,000원을20○○. 6. 15.발주자인○○도에 청구하였습니다.
2.그런데 위 소외○○도는 자신은 피고 주식회사○○종합건설에게 위 도로개설공사와 관련하여 금6,975,000원의 공사대금지급채무가 있고,위 공사대금에 대하여는2027. 3. 1.원고와 피고 주식회사○○종합건설 사이에 하도급대금직불합의가 있는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자신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다하여도 원고와 피고 주식회사○○종합건설 사이에 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에 관한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 제14조의 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에 관하여 법률적 판단이 용이하지 않고,또한 위 공사대금에 대하여는 별지와 같은 채권(가)압류 결정이 각 송달되어 있고 그 총액이 피(가)압류채권 총액을 초과하므로 그 우선순위 등을 판단할 수 없다면서20○○. 7. 9.○○지방법원 공탁관에 대하여 피공탁자를 주식회사○○종합건설(피고)또는 주식회사 삼성토건(원고)으로 하여 위 금12,945,000원을20○○년 금 제1016호로(변제공탁과 집행공탁을 겸하여)공탁하였습니다.
3.가.한편,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 제14조 제1항제2호에 따르면,발주자가 하도급대금을 직접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기로 발주자·원사업자 및 수급사업자 간에 합의한 때에는 발주자는 수급사업자가 제조·수리·시공 또는 용역수행한 분에 상당하는 하도급대금을 해당 수급사업자에게 직접 지급하여야 합니다(그 범위 내에서 발주자의 원사업자에 대한 대금지급채무는 소멸합니다.).
나.따라서 발주자가 하도급대금을 직접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기로 발주자인○○도·원사업자인 피고 주식회사○○종합건설 및 수급사업자인 원고 간에 합의(20○○. 3. 1.)한 이 사건에 있어서 원고가 시공한 위 기성금90,275,000원은 수급사업자인 원고에 게 직접 지급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다.또한,발주자·원사업자 및 수급사업자 간에 합의한 경우에는 수급사업자가 제조·수리·시공 또는 용역수행한 분에 대한(가)압류는 발주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직접 지급하여야 하는 금액의 범위 내에서 이미 소멸된 발주자의 원사업자에 대한 대금지급채 무를 대상으로 한 것이어서 무효이며,이에 기초한 전부명령이나 추심명령 역시 무효입 니다.
4.그러므로 원고는 피고들에 대하여 위 공탁금에 대한 출급청구권자가 원고임을 그 확인을 구하기 위하여 이 사건 청구에 이른 것입니다.
입 증 방 법 1.금전공탁통지서(갑 제1호증)
첨 부 서 류 1.위 입증방법1통 1.등기사항전부증명서3통 1.납부서1통 1.위임장1통 1.소장부본6통 2034. 8. . 위 원고 주식회사 삼성토건 대표이사○○○ 서울남부지방법원 귀중 |
토공사 9,099,000원 + 철근콘크리트공사 1,359,000원 + 상하수도공사 3,747,500원, 공정율은 23.3%정도임
소외 ○○도는 원고의 20○○. 5. 29.자로 준공처리된 부분에 대한 기성금(1회) 97,005,000원에서 자신이 이 사건 공탁을 하면서 지출한 법무사수수료 600,000원을 공제하고 위 공사기성금을 2,045,000원이라고 하고 있음.
2007. 7. 19. 개정되고 20○○. 10. 20.부터 시행된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법률 제8539호)의 본조에 대한 개정취지는, 기존의「하도급법」이 발주자의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의무는'수급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의 직접지급을 요청한 경우'에 발생하도록 하고 있어서 수급사업자의 직접지급 요청 이전에 원사업자의 다른 채권자들의 가압류 또는 압류의 집행이 있는 경우에는 수급사업자는 발주자로부터 하도급대금을 직접지급 받을 수 없어 자기방어에 취약한 수급사업자에게 불리하게 작용하는 등의 문제점에 대한 반성에서, 발주자 ․ 원사업자 및 수급사업자 간에 직접지급을 합의한 경우에는 수급사업자의 별도 요청이 없어도 합의시점에 발주자의 직접지급 의무가 발생하도록 함으로써 원사업자의 다른 채권자들의 가압류 또는 압류 등에 따라 수급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등의 위와 같은 문제를 방지하고자 함에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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