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투자회사란? 부동산투자회사 유형 정리 | 부동산투자회사법
1. 부동산투자회사란?
다수의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모아 부동산에 투자·운영하고 그 수익을 투자자에게 돌려주는 부동산 간접투자기구인 주식회사(2001년 부동산투자회사법 제정으로 도입)를 말합니다.
- 다수의 투자자 : 영업인가·등록을 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발행주식 총수의 30% 이상을 일반인의 청약에 제공
- 부동산 : 총 자산의 70% 이상을 부동산에 투자·운용
- 투자자에게 배당 : 배당가능이익의 90% 이상 배당 의무
- 주식회사 : 부동산투자회사법에 정한 사항 외에는 상법 적용
부동산투자회사법 |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부동산투자회사"란 자산을 부동산에 투자하여 운용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제3조부터 제8조까지, 제11조의2, 제45조 및 제49조의2제1항에 적합하게 설립된 회사로서 다음 각 목의 회사를 말한다. 가. 자기관리 부동산투자회사: 자산운용 전문인력을 포함한 임직원을 상근으로 두고 자산의 투자ㆍ운용을 직접 수행하는 회사 나. 위탁관리 부동산투자회사: 자산의 투자ㆍ운용을 자산관리회사에 위탁하는 회사 다. 기업구조조정 부동산투자회사: 제49조의2제1항 각 호의 부동산을 투자 대상으로 하며 자산의 투자ㆍ운용을 자산관리회사에 위탁하는 회사 2. "증권"이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의 증권 및 같은 법 제5조제2항의 장내파생상품을 말한다. 3. "부동산관련 증권"이란 다음 각 목의 것을 말한다. 가. 부동산투자회사의 주식 및 사채 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21항의 집합투자증권 중 부동산과 관련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다.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동화증권 중 부동산과 관련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라.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 및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른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 및 주택저당증권 마.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른 국민주택채권 바. 「도시철도법」에 따른 도시철도채권 사. 그 밖에 부동산과 관련되는 증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4. "부동산개발사업"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가. 토지를 택지ㆍ공장용지 등으로 개발하는 사업 나. 공유수면을 매립하여 토지를 조성하는 사업 다. 건축물이나 그 밖의 인공구조물을 신축하거나 재축(再築)하는 사업 라. 그 밖에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사업과 유사한 사업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5. "자산관리회사"란 위탁관리 부동산투자회사 또는 기업구조조정 부동산투자회사의 위탁을 받아 자산의 투자ㆍ운용업무를 수행하는 것을 목적으로 제22조의3에 따라 설립된 회사를 말한다. |
부동산투자회사 도입배경
◦ 기업 및 금융기관의 구조조정 촉진
- 유동화하기 어려운 부동산의 문제점을 개선하여 부동산 거래의 활성화 도모
◦ 일반인에게 부동산 간접투자기회 제공
- 일반국민들이 적은 자금으로 부동산에 투자하여 수익을 향유하는 투자구조 마련
◦ 부동산 가격안정
- 투기적 부동산 시장을 건전한 투자시장으로 전환하여 가격안정 도모
2. 부동산투자회사 종류
◦ 자기관리 부동산투자회사 : 자산운용전문인력을 포함한 임직원을 상근으로 두고 자산의 투자·운용을 직접 수행하는 회사
◦ 위탁관리 부동산투자회사 : 자산의 투자·운용을 자산관리회사에 위탁하는 회사
◦ 기업구조조정 부동산투자회사 : 기업구조조정용 부동산을 투자대상으로 하며 자산의 투자·운용을 자산관리회사에 위탁하는 회사
구분 | 부동산 유형 | 상근 임직원 | 관리형태 |
자기관리 | 일반부동산 | 있음 | 직접관리 |
위탁관리 | 일반부동산 | 없음 | 위탁관리 |
기업구조조정 | 기업구조조정 | 없음 | 위탁관리 |
*기업구조조정: 매각대금의 50% 이상을 기업채무 상환용으로 사용하는 부동산
종류 | 자기관리리츠 | 위탁관리리츠 | 기업구조조정리츠 |
투자대상 | 일반부동산 / 개발사업 | 일반부동산 / 개발사업 | 기업구조조정용 부동산 |
영업개시 | 국토교통부 영업인가(공모, CR리츠는 금융위 사전협의) | ||
설립주체 | 발기인(발기설립) | ||
감독 | 국토부․금융위 | 국토부․금융위 | 국토부․금융위 |
회사형태 | 실체회사 (상근 임·직원) | 명목회사 (상근 없음) | 명목회사 (상근 없음) |
설립자본금 | 5억원 | 3억원 | 3억원 |
최저자본금 | 70억원 | 50억원 | 50억원 |
주식분산 | 1인당 50%이내 | 1인당 50%이내 | 제한없음 |
주식공모 | 자본금 30%이상 | 자본금 30%이상 | 의무사항 아님 |
상장 | 요건충족 즉시 | 요건충족 즉시 | 의무사항 아님 |
현물출자 | 최저 자본금 확보 이후 제한 없이 가능 | ||
자산구성 (매분기말) | 부동산 : 70%이상 | 부동산 : 70%이상 | 기업구조조정부동산 : 70%이상 |
자산운용 전문인력 | 최저자본금 확충전(3인) 최저자본금 확충후(5인) | 자산관리회사 (5인)에 위탁운용 | 자산관리회사 (5인)에 위탁운용 |
배당 | 90%이상 의무배당 (초과배당 불가능) * 다만, 2018.12.31.까지 50%이상 의무배당 완화 | 90%이상 의무배당 (초과배당가능) | 90%이상 의무배당 (초과배당가능) |
개발사업 | 주주총회 특별결의로 개발사업 투자비율 결정 | ||
처분제한 | 주택 1년(일반 1년) | 주택 1년(일반 1년) | 제한없음 |
개발사업 후 분양하는 경우에는 처분 제한기간 없음 | |||
자금차입 | 자기자본의 2배이내(주총 특별결의시 10배) | ||
회사존속 | 영속 | 선택적 | 한시적 |
3. 부동산투자회사법 정리
1) 설립
◦ 부동산투자회사는 상법에 따른 주식회사로 함(법제3조제1항)
◦ 부동산투자회사 종류별 명칭을 사용(법제3조제3항)
◦ 발기설립의 방법으로 설립(법제5조제1항)
◦ 현물출자에 의한 설립 금지(법제5조2제2항)
◦ 영업인가 전 영업행위(법 제21조제1호~제4호, 제6호 업무) 금지(법제9조제1항)
2) 자본금
◦ 설립자본금 규모는 3억원 이상(자기관리는 5억원)이며, 영업인가를 받은 날부터 6개월(최저 자본금준비기간)이 지난 부동산투자회사의 자본금은 70억원(위탁리츠 및 CR리츠는 50억원) 이상일 것(법제6조, 법제10조)
3) 부동산투자회사의 투자 ․ 운용 방법
◦ 부동산의 취득, 관리, 개량 및 처분
◦ 부동산개발사업
◦ 부동산의 임대차
◦ 증권의 매매
◦ 금융기관에의 예치
◦ 지상권, 임차권 등 부동산사용에 관한 권리의 취득, 관리, 처분
◦ 신탁이 종료된 때에 신탁재산 전부가 수익자에게 귀속하는 부동산 신탁의 수익권의 취득․관리 및 처분
4) 부동산개발사업에 대한 투자
◦ 개발사업이란 토지를 택지, 공장용지 등으로 개발하거나 건축물 그 밖의 공작물을 신축 또는 재축하는 사업(법 제2조제4호)
◦ 총자산 중 부동산개발사업에 대한 투자비율은 주주총회 특별결의로 정함(법제26조제3항 및 제12조제1항제4의2호)
◦ 개발사업에 투자하고자 하는 경우 사업계획을 작성하여 부동산투자자문회사의 평가를 거치고 주주총회 특별결의를 거쳐야 함(법제26조제3항 및 제12조제1항제4호)
5) 업무위탁 계약
◦ 부동산(지상권․전세권 등 신탁업법 제10조에 따라 신탁의 인수가 가능한 부동산 사용에 관한 권리를 포함) : 취득하는 즉시 회사 명의로 이전등기와 함께 신탁업법에 의한 신탁회사, 신탁업을 겸영하는 금융기관 등에 신탁
◦ 유가증권 및 현금 : 설립 즉시 신탁업법에 의한 신탁회사와 신탁업을 겸영하는 금융기관에 보관을 위탁
◦ 위탁 및 CR리츠의 자산관리, 사무수탁
- 자산의 투자·운용업무는 자산관리회사에 위탁하여야 하고, 주식발행업무 및 일반적인 사무는 일정 요건을 갖춘 기관에 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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