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권원이란? | 집행권원의 내용과 범위 | 집행불허 판결
집행권원이란?
집행권원은 일정한 사법상 이행청구권의 존재와 범위를 표시하고 그 청구권에 집행력을 인정한 공증의 문서를 말한다. 구 민사소송법에서는 채무명의라고 하였다. 구체적으로 어떠한 증서가 집행권원이 되는지는 민사집행법과 그 밖의 법률에 정하여져 있다. 주로 재판과 이에 준하는 효력을 가지는 조서가 집행권원이 되나, 당사자 등의 촉탁에 따라 공증인, 법무법인•법무법인(유한) 또는 법무조합이 작성한 증서인 경우도 있다. 집행권원은 일정한 사법상 이행청구권을 표시하여야 하므로 그러한 표시가 없는 형성판결이나 확인판결은 집행권원이 될 수 없다.
집행권원의 내용
(1) 집행권원에 의하여(집행문이 부여된 경우에는 이와 결합하여) 집행당사자 와 집행의 내용, 범위가 정하여진다. 따라서 이에 의하여 한정된 이외의 집행행 위는 위법하고 채무자나 이해관계 있는 제3자는 이의신청이나 소로써 그 배제 를 구할 수 있다.
(2) 집행권원은 집행당사자적격을 가진 사람의 범위를 정하며 그러한 중 특정인을 위하여 또는 그에 대하여 집행문이 부여됨으로써 집행당사자가 확정된다 함은 전술한 바와 같다.
(3) 집행권원은 급부의무를 내용으로 해야 하고, 그 급부의 내용은 가능•특정•적법하며 강제이행을 할 수 있어야 한다.
(가) 급부가 집행 당시에 객관적으로 불능이면 집행불능이 된다.
(나) 집행권원에는 급부 목적물의 종류, 범위, 급부의 시기 등이 표시되어야 한다. 예를 들어, 종류채권의 급부를 명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종류를 특정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이 표시되어 있어야 한다. 또한, 작위•부작위를 명한 때에는
그 구체적 내용이 명시되어 있어야 한다
(다) 급부의 내용 자체가 부적법하거나 사회질서에 반하는 것일 때에는 잘못하여 판결로 그러한 급부를 명하였다 하더라도 무효이므로 집행할 수 없다. 예를 들어, 근육 1kg의 절단인도를 명하는 판결은 집행할 수 없다 그러나 급부 내용 자체가 부적법한 것이 아니면 그 원인이 불법이라 하더라도 집행은 가능하다 집행기관은 급부 원인의 당부를 판단할 수 없기 때문이다
(라) 급부의 성질이 강제이행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예를 들어 부부동거의무 같은 경우 그 집행은 불능이다.
(4) 집행을 할 수 있는 범위의 최대한도는 집행권원에 표시된 바에 의하여 정하여진다. 집행권원에 표시된 액수 이상의 채권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초과 부분은 집행할 수 없다
한편 집행권원에 표시된 액수를 항상 집행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다. 예를 들어, 1,000만 원의 지급을 명한 판결에 대하여 피고가 항소하였는데 항소심에서 원고가 청구를 감축(소의 일부취하)하여 700만 원의 지급만을 구해 결국 항소가
기각된 경우에 집행권원으로 되는 것은 제1심판결이고 그 판결에 형식상 표시 되어 있는 것은 1,000만 원이라 하여도, 집행할 수 있는 금액은 700만 원에 한한다.
이러한 관계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항소심 판결의 주문에서 "항소를 기각한다."라고 한 다음에 "원판결은 소의 일부취하로 인하여 다음과 같이 변경되었다. 피고는 원고에게 700만 원을 지급하라."라고 표시하는 예가 있는데, 이는 주의적 기재에 불과하고 집행권원으로 되는 것은 여전히 제1심판결이다.
청구이의의 소
청구이의의 소에서 집행권원 표시의 일부에 대하여 집행불허의 판결이 있는 경우에도 집행할 수 있는 금액은 집행불허가 되지 않는 잔존 부분이다. 이와 같이 집행권원에 표시된 금액의 일부에 대하여만 집행하여야 할 경우에는 집행문을 부여하면서 그 일부에 대하여만 집행할 수 있다는 취지를 집행문에 명기하여 집행기관에 대하여 집행할 수 있는 범위를 알려주어야 한다. 예를 들어, "피고 OOO에 대하여 위 1,000만 원 중 700만 원에 대한 강제집행을 실시하기 위하여 원고 OOO에게 부여한다."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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