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의 대한민국 입국 및 체류정보 | 체류기간 연장허가, 영주 자격 취득



1. 입국과 체류

외국인이 대한민국에 입국하고자 할 때에는 유효한 여권과 사증(비자)이 있어야 합니다. 입국 후 90일을 초과하여 체류하는 경우에는 90일 이내에 외국인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체류기간을 연장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체류기간 연장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 구비서류: 여권, 통합신청서 등




2. 체류자격 변경 또는 체류자격 외 활동

현재 체류자격을 중지하고 다른 체류자격으로 활동하고자 하는 경우와 91일 이상 장기체류하는 외국인이 현재의 체류자격을 유지하면서 다른 체류자격에 관련되는 활동을 병행하고자 하는 경우 에는 반드시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 구비서류: 여권(외국인등록증), 통합신청서, 체류자격별 첨부서류 등





3. 체류지 변경

국내 체류 중인 모든 외국인 등록을 한 외국인은 체류지를 변경한 경우 전입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체류지변경신고를 해야합니다.

■ 구비서류: 외국인등록증(국내거소신고증), 체류지 입증서류(임대차계약서 원본, 매매계약서, 숙소제공확인서 등)

■ 문의: 구청 민원여권과, 관할 동주민센터, 관할출입국사무소(출장소)



4. 외국인의 신고의무

성명, 성별, 생년월일, 국적, 여권사항, 체류지 등이 변경이 변경된 경우, 14일 이내에 체류지 또는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 구비서류: 신고서, 여권(등록증), 변경사항 입증서류

※ 입국 및 체류와 관련한 자세한 문의는 ☎ 1345, 관할출입국사무소(출장소), 법무부 하이코리아 (www.hikorea.go.kr) 홈페이지를 이용하세요.




4. 영주(F-5) 자격 취득

F-5 비자를 취득하게 되면, 체류기간 무제한으로 취업활동이 자유롭고 3년이 지나면 선거권도 주어 집니다. 영주비자를 취득할 수 있는 자격 확인 후 관할 출입국사무소(출장소)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구비서류: 여권(외국인등록증), 통합신청서, 체류지 입증서류 등




5. 국적취득(귀화)

국적취득 자격요건을 갖춘 경우 주소지 관할 국적업무 전담 출입국외국인관서에서 귀화허가(국적 취득)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구비서류: 여권, 귀화허가신청서, 재정관련 서류, 본국범죄경력증명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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