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경매ㆍ입찰 절차에서 현황조사시 유의사항


1. 야간ㆍ휴일 현황조사의 활용

집행관은 폐문 부재로 평일 주간에 현황조사를 할 수 없을 때에는 야간ㆍ휴일에 현황조사를 실시하고, 현황조사보고서에 야간ㆍ휴일에 현황조사를 실시한 사유를 기재하여 집행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2. 현황조사시 건물의 현황과 등기부상 표시가 현저하게 상이한 경우의 현황조사보고서 기재방법ㆍ정도

집행관은 현황조사시에 조사대상 건물이 멸실되고 다른 건물이 신축되어 있는 경우에는 관계인의 진술을 청취하여 그 내용을 현황조사보고서에 기재하고(신ㆍ구 건물의 동일성 상실 여부에 대한 집행관의 의견을 부기한다), 구 건물에 관한 멸실등기가 경료되었으면 그 등기부 등본을 현황조사보고서에 첨부한다.

3. 현황조사의 대상 토지ㆍ건물에 부합물, 종물, 구성부분이 존재하는 경우

집행관은 현황조사의 대상인 토지ㆍ건물에 부합물, 종물, 구성부분이 될 수 있는 물건이 있고 그로 인하여 매각부동산의 감정평가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판단되는 경우(예컨대 고가의 정원석, 상당한 규모의 제시외 건물, 지하굴착공사에 의한 콘크리트 구조물, 건축 중인 건물 등)에는 이를 현황조사보고서에 기재하여야 한다.

4. 주민등록 등ㆍ초본 등의 첨부

(1) 현황조사의 대상이 주택인 경우, 집행관은 임대차관계의 확인을 위하여 매각부동산 소재지에 주민등록 전입신고된 세대주 전원에 대한 주민등록 등ㆍ초본을 발급받아 현황조사보고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2) 현황조사의 대상이 상가건물인 경우, 집행관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제3조의3 제2항이 정하는 상가건물 임대차 현황서와 건물도면의 등본을 발급받아 현황조사보고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5. 건물 내부구조도의 첨부

집행관은 현황조사의 대상인 주택 또는 상가건물에 임차인이 여러 명 있는 경우에는 각 임차인의 해당 임차부분과 입주 인원수를, 주민등록(또는 등록사항 등의 현황서)상의 동ㆍ호수와 등기부 등 공부상에 표시된 동ㆍ호수가 상이한 경우에는 실제 동ㆍ호수, 주민등록(또는 등록사항 등의 현황서)상의 동ㆍ호수와 공부상의 동ㆍ호수를, 임차목적물이 주택인 경우에는 임차인 본인 및 그 가족들의 전ㆍ출입 상황을 현황조사보고서에 기재하고, 건물의 내부구조와 각 부분별로 임차인을 표시한 도면을 현황조사보고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6. 매각부동산의 사진의 첨부

민사집행규칙 제46조 제2항 소정의 사진은 조사의 대상 전체를 촬영한 것이 아니고 그 일부를 촬영한 것이라도 그 현황을 파악할 수 있을 정도면 충분하다. 다만 일부를 촬영한 사진을 첨부한 때에는 그 취지를 기재하고 촬영한 부분에 대한 설명을 부기하여야 한다.

부 칙(2002.06.26 제866호)

이 예규는 2002. 7. 1.부터 시행한다. 다만, 2002. 7. 1. 전에 접수된 사건에 대하여는 이 예규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부 칙(2002.10.31 제880호)

이 예규는 2002. 11 . 1 .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2.12.26 제1832호)

이 예규는 즉시 시행한다.








부동산 경매ㆍ입찰 절차에서 현황조사시 유의사항(재민 97-8)

개정 2022. 12. 26.

 [재판예규 제1832호, 시행 2022. 12. 26.]



1. 개정이유

○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시행령」이 2015. 11. 13. 개정되면서 예규 내용 중 4.(2)에서 인용한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제3조제2항의 별지 제2호 서식 현황서'가 삭제 및 관련 규정이 변경되어 이를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4. (2) 중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시행령 제3조제2항이 정하는 등록사항 등의 현황서 등본"을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제3조의3 제2항이 정하는 상가건물 임대차 현황서"로 개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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