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법정이율 안내 | ‘채무자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의 의미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 소송촉진법상 법정이율 변경
금전채무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 등은 대개 주문에서 지급 원금에 대하여 소장(또는 이에 준하는 서면) 부본의 송달일 또는 판결 선고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이율로 계산한 금액을 지급할 것을 명합니다.
위 연 15%의 이율 부분(금전채무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액 산정의 기준이 되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상의 법정이율)이 아래와 같이 2019. 6. 1.부터 연 12%의 이율로 인하됩니다.
1. 근거법령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소송촉진법)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시행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 약칭: 소송촉진법 ) |
제2장 법정이율에 관한 특례 제3조(법정이율) ① 금전채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심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선고할 경우, 금전채무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액 산정의 기준이 되는 법정이율은 그 금전채무의 이행을 구하는 소장(訴狀) 또는 이에 준하는 서면(書面)이 채무자에게 송달된 날의 다음 날부터는 연 100분의 40 이내의 범위에서 「은행법」에 따른 은행이 적용하는 연체금리 등 경제 여건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에 따른다. 다만, 「민사소송법」 제251조에 규정된 소(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채무자에게 그 이행의무가 있음을 선언하는 사실심(事實審) 판결이 선고되기 전까지 채무자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抗爭)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타당한 범위에서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 [시행 2019. 6. 1.] [대통령령 제29768호, 2019. 5. 21., 일부개정] 법무부(법무심의관실), 02-2110-3164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이란 연 100분의 12를 말한다. |
'채무자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의 의미(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2항) |
소송촉진법 제3조 제2항이 정하는 '채무자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라고 함은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채무자의 주장에 상당한 근거가 있는 경우라고 풀이되므로, 위와 같이 항쟁함이 타당한가 아니한가의 문제는 당해 사건에 관한 법원의 사실인정과 그 평가에 관한 것이다. 다만 제1심이 인용한 청구액을 항소심이 그대로 유지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가 항소심 절차에서 위 인용금액에 대하여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와 범위를 다툰 것은 타당하다고 볼 수 없다. 그리고 생명 또는 신체에 대한 불법행위로 인하여 입게 된 적극적 손해와 소극적 손해 및 정신적 손해는 서로 소송물을 달리하므로 그 손해배상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한지 여부는 각 손해마다 따로 판단하여야 한다. 손해배상(의) [대법원 2022. 4. 28., 선고, 2022다200768, 판결] 대법관 조재연(재판장) 민유숙 이동원(주심) 천대엽 |
2. 시행령 개정
- 개정 전 : 연 15%
- 개정 후 : 연 12%
3. 개정 시행령의 시행일 : 2019. 6. 1.(토)
4. 변경된 법정이율이 적용되는 사건
- 2019. 6. 1. 현재 법원에 소송계속 중인 사건 중 제1심 변론이 종결되지 아니한 사건(2019. 5. 31.까지는 연 15%, 2019. 6. 1.부터는 연 12%의 법정이율 적용)
- 2019. 6. 1. 이후 접수되는 사건 등
5. 유의사항
- 2019. 6. 1. 현재 제1심 변론이 종결된 사건은 종전의 소송촉진법상 법정이율(연 15%)이 적 용됩니다.
- 앞으로 제기하는 금전채무이행청구 사건의 청구취지 중 소송촉진법에 따른 법정이율 청구 부분은 '소장(이에 준하는 서면)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가 아닌 '소장(이에 준하는 서면)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로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청구취지 기재에 오류가 있으면 재판절차가 지연될 수 있습니다.
댓글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