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오피스텔, 토지, 상가 등) 부동산 중개수수료 요율표 | 거래대상, 거래금액, 상한요율, 한도액





부동산 중개보수 적용기준


1. 중개보수는 거래금액 X 상한요율 이내에서 중개의뢰인과 개업공인중개사가 서로 협의하여 결정(단, 한도액 초과 불가)
·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제20조제1항, 제4항
2. 중개보수의 지급시기는 개업공인중개사와 중개의뢰인간의 약정에 따르되, 약정이 없을 때에는 중개대상물의 거래대급 지급이 완료된 날로 함
·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제27조의2
3. 보증금 외 차임이 있는 거래금액 : 보증금 + (월차임 X 100) 단, 합산한 금액이 5천만 미만일 경우 : 보증금 + (월차임X70)
·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제20조제5항
4. 건축물 중 주택 면적이 1/2 이상인 경우 주택의 중개보수, 주택 면적이 1/2 미만인 경우 주택 외의 중개보수 적용
·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제20조제6항
5. 분양권 거래금액 : 거래 당시까지 불입한 금액(융자포함) + 프리미엄
6. 중개보수의 부가가치세는 별도임
7. 개업공인중개사는 주택 외의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중개보수 요율의 범위 안에서 실제 자기가 받고자 하는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제10조제2호에 따른 중개보수, 실비의 요율 및 한도액표를 게시하여야 함
·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제20조제7항




서울특별시 부동산 중개수수료 요율표


주택(주택의 부속토지, 주택분양권 포함)


거래내용거래금액상한요율한도액
매매ㆍ교환5천만원 미만1천분의 6250,000원
5천만원 이상 2억원 미만1천분의 5800,000원
2억원 이상 9억원 미만1천분의 4-
9억원 이상 12억원 미만1천분의 5-
12억원 이상 15억원 미만1천분의 6-
15억원 이상1천분의 7-
임대차 등
(매매ㆍ교환 이외의 거래)
5천만원 미만1천분의 5200,000원
5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1천분의 4300,000원
1억원 이상 6억원 미만1천분의 3-
6억원 이상 12억원 미만1천분의 4-
12억원 이상 15억원 미만1천분의 5-
15억원 이상1천분의 6-


※ 비고

1. 중개보수의 한도는 거래금액에 상한요율을 곱한 금액으로 하되, 그 금액이 한도액보다 큰 경우에는 한도액으로 한다.






오피스텔



적용대상 거래내용 상한요율
전용면적 85㎡이하, 일정설비(전용입식 부엌, 전용수세식 화장실 및 목욕시설 등)를 모두 갖춘 경우 매매 · 교환 1천분의 5
임대차 등 1천분의 4
위 적용대상 외의 경우 매매 · 교환 · 임대차 등 1천분의 9



주택 · 오피스텔 외(토지, 상가 등)



거래내용 상한요율
매매 · 교환 · 임대차 등 거래금액의 1천분의 9



비고


1. 중개보수의 한도는 거래금액에 상한요율을 곱한 금액으로 하되, 그 금액이 한도액보다 큰 경우에는 한도액으로 한다.


2. 거래금액이 9억원 이상인 주택의 매매·교환 및 6억원 이상인 주택의 임대차 등의 중개에 대하여는 다음 각 목의 규정에 따른다.


가. 중개보수는 다음의 구분에 따른 요율의 범위 안에서 중개계약으로 정하는 금액으로 할 것

⑴ 9억원 이상인 매매·교환인 경우:거래금액의 1천분의 9 이하

⑵ 6억원 이상인 임대차 등인 경우:거래금액의 1천분의 8 이하


나. 개업공인중개사는 가목의 규정에 의한 상한요율의 범위 안에서 실제 받고자 하는 중개보수의 상한요율을 법 시행규칙 제10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중개보수·실비의 요율 및 한도액 표에 명시하여 이를 게시할 것










(참고)


실비의 한도


구 분산 출 내 역
1. 중개대상물의 권리관계 등의 확인에 소요되는 실비가. 제 증명서․공부의 발급․열람 수수료
나. 교통비․숙박비 등의 여비
다. 제 증명서․공부의 발급․열람 대행비 : 발급․열람 건당 1천원
2. 계약금 등의 반환채무이행 보장에 소요되는 실비가. 계약금 등의 금융기관 등에의 예치수수료
나. 계약금 등의 반환의 보증을 위한 보험․공제가입비
다. 제 증명서․공부의 발급․열람 수수료
라. 교통비․숙박비 등의 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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