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오피스텔, 토지, 상가 등) 부동산 중개수수료 요율표 | 거래대상, 거래금액, 상한요율, 한도액
부동산 중개보수 적용기준 |
1. 중개보수는 거래금액 X 상한요율 이내에서 중개의뢰인과 개업공인중개사가 서로 협의하여 결정(단, 한도액 초과 불가) ·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제20조제1항, 제4항 2. 중개보수의 지급시기는 개업공인중개사와 중개의뢰인간의 약정에 따르되, 약정이 없을 때에는 중개대상물의 거래대급 지급이 완료된 날로 함 ·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제27조의2 3. 보증금 외 차임이 있는 거래금액 : 보증금 + (월차임 X 100) 단, 합산한 금액이 5천만 미만일 경우 : 보증금 + (월차임X70) ·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제20조제5항 4. 건축물 중 주택 면적이 1/2 이상인 경우 주택의 중개보수, 주택 면적이 1/2 미만인 경우 주택 외의 중개보수 적용 ·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제20조제6항 5. 분양권 거래금액 : 거래 당시까지 불입한 금액(융자포함) + 프리미엄 6. 중개보수의 부가가치세는 별도임 7. 개업공인중개사는 주택 외의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중개보수 요율의 범위 안에서 실제 자기가 받고자 하는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제10조제2호에 따른 중개보수, 실비의 요율 및 한도액표를 게시하여야 함 ·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제20조제7항 |
서울특별시 부동산 중개수수료 요율표
주택(주택의 부속토지, 주택분양권 포함)
거래내용 | 거래금액 | 상한요율 | 한도액 |
매매ㆍ교환 | 5천만원 미만 | 1천분의 6 | 250,000원 |
5천만원 이상 2억원 미만 | 1천분의 5 | 800,000원 | |
2억원 이상 9억원 미만 | 1천분의 4 | - | |
9억원 이상 12억원 미만 | 1천분의 5 | - | |
12억원 이상 15억원 미만 | 1천분의 6 | - | |
15억원 이상 | 1천분의 7 | - | |
임대차 등 (매매ㆍ교환 이외의 거래) | 5천만원 미만 | 1천분의 5 | 200,000원 |
5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 | 1천분의 4 | 300,000원 | |
1억원 이상 6억원 미만 | 1천분의 3 | - | |
6억원 이상 12억원 미만 | 1천분의 4 | - | |
12억원 이상 15억원 미만 | 1천분의 5 | - | |
15억원 이상 | 1천분의 6 | - |
※ 비고
1. 중개보수의 한도는 거래금액에 상한요율을 곱한 금액으로 하되, 그 금액이 한도액보다 큰 경우에는 한도액으로 한다.
오피스텔
적용대상 | 거래내용 | 상한요율 |
전용면적 85㎡이하, 일정설비(전용입식 부엌, 전용수세식 화장실 및 목욕시설 등)를 모두 갖춘 경우 | 매매 · 교환 | 1천분의 5 |
임대차 등 | 1천분의 4 | |
위 적용대상 외의 경우 | 매매 · 교환 · 임대차 등 1 | 천분의 9 |
주택 · 오피스텔 외(토지, 상가 등)
거래내용 | 상한요율 |
매매 · 교환 · 임대차 등 | 거래금액의 1천분의 9 |
비고
1. 중개보수의 한도는 거래금액에 상한요율을 곱한 금액으로 하되, 그 금액이 한도액보다 큰 경우에는 한도액으로 한다.
2. 거래금액이 9억원 이상인 주택의 매매·교환 및 6억원 이상인 주택의 임대차 등의 중개에 대하여는 다음 각 목의 규정에 따른다.
가. 중개보수는 다음의 구분에 따른 요율의 범위 안에서 중개계약으로 정하는 금액으로 할 것
⑴ 9억원 이상인 매매·교환인 경우:거래금액의 1천분의 9 이하
⑵ 6억원 이상인 임대차 등인 경우:거래금액의 1천분의 8 이하
나. 개업공인중개사는 가목의 규정에 의한 상한요율의 범위 안에서 실제 받고자 하는 중개보수의 상한요율을 법 시행규칙 제10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중개보수·실비의 요율 및 한도액 표에 명시하여 이를 게시할 것
(참고)
실비의 한도
구 분 | 산 출 내 역 |
1. 중개대상물의 권리관계 등의 확인에 소요되는 실비 | 가. 제 증명서․공부의 발급․열람 수수료 나. 교통비․숙박비 등의 여비 다. 제 증명서․공부의 발급․열람 대행비 : 발급․열람 건당 1천원 |
2. 계약금 등의 반환채무이행 보장에 소요되는 실비 | 가. 계약금 등의 금융기관 등에의 예치수수료 나. 계약금 등의 반환의 보증을 위한 보험․공제가입비 다. 제 증명서․공부의 발급․열람 수수료 라. 교통비․숙박비 등의 여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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