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설비기술기준 판단기준의 법적 근거 | 전기사업법
전기설비기술기준 판단기준의 법적 근거
전기설비기술기준 및 판단기준은 전기사업법 제67조(기술기준)와 전기사업법 시행령 제43조(기술기준의 제정)를 근거로 전기설비기술기준이 제정되어 고시되며, 동 기준에 의거 전기설비기술기준의 판단기준이 공고되고 있으므로 법적 효력을 갖고 있습니다.
전기사업법 |
제67조(기술기준) ①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원활한 전기공급 및 전기설비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기술기준(이하 "기술기준"이라 한다)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2016. 1. 27., 2020. 3. 31.> ② 기술기준은 전자파가 인체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한 전자파 인체보호기준을 포함하여야 한다. <신설 2016. 1. 27.>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기술기준을 변경하는 경우 기존의 전기설비에 대하여는 변경 전의 기술기준을 적용한다. 다만, 공공의 안전 확보를 위하여 변경된 기술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 <신설 2020. 3. 31.> |
전기사업법 시행령 |
제43조(기술기준의 제정) 법 제67조에 따른 기술기준은 전기설비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도록 정하여야 한다. 1. 사람이나 다른 물체에 위해(危害) 또는 손상을 주지 아니하도록 할 것 2. 내구력의 부족 또는 기기 오작동에 의하여 전기공급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도록 할 것 3. 다른 전기설비나 그 밖의 물건의 기능에 전기적 또는 자기적(磁氣的) 장애를 주지 아니하도록 할 것 4. 에너지의 효율적인 이용 및 신기술ㆍ신공법의 개발ㆍ활용 등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도록 할 것 |
참고로 전기사업법 제66조(일반용전기설비의 점검), 제68조(전기설비의 유지), 제71조(기술기준에의 적합명령)에 따르지 않을 경우 전기사업법 제12장 벌칙 규정에 의거하여 벌금 및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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