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지대 뜻 (인지첩부발생의무의 유예, 인지보정명령, 소송구조)

 

1. 인지(印紙)

소송비용 중에 인지액이 있습니다. 인지액은 재판비용이기도 합니다.


(1) 인지액의 법적성격

1) 인지액은 사법수수료입니다. 


2) '수수료'라 함은 국가 또는 공공단체가 특정인을 위하여 행하는 역무(역무) 등에 대한 반대급부로서 그 특정인으로부터 징수하는 수익자 부담의 성질을 갖는 요금입니다.


3) '사법수수료'는 사적 분쟁의 해결을 위해 국가가 설치ㆍ운영하는 소송제도의 이용을 구하는 당사자로부터 소의 제기 기타 절차상의 일정한 행위를 구하는 보상으로서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징수하는 요금입니다. 



(2) 인지액 납부 및 인지 첩부

1) 민사소송절차, 행정소송절차, 그 밖에 법원에서의 소송절차 또는 비송사건절차에서 소장이나 신청서 또는 신청의 취지를 적은 조서에는 인지(印紙)를 붙여야 합니다.


2) 소장, 항소장, 상고장, 반소장, 청구변경신청서, 당사자참가신청서, 화해신청서, 재심소장 등에 인지를 붙어야 합니다.


3) 다만,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지를 붙이는 대신 그 인지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이나 신용카드ㆍ직불카드 등으로 납부하게 할 수 있습니다. 신용카드ㆍ직불카드 등으로 납부하는 경우 인지납부일, 인지납부대행기관의 지정 및 운영과 납부대행 수수료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2. 소송구조와 인지 첩부

(1) 항소와 인지첩부

1) 만약 항소인이 항소장을 제출하면서 인지를 첩부하지 아니하면 항소장이 각하됩니다. 


2) 그런데 항소장을 제출하면서 소송상 구조신청을 한 경우에는 소송상 구조신청사건의 결정이 확정되기 전에 항소장의 인지가 첩부되어 있지 않아도 항소장이 각하되지 않습니다. 


3) 인지첩부발생의무: 인지첩부의무의 발생이 저지된다는 것은 소송구조신청을 기각하는 재판이 확정될 때까지 인지첩부의무의 이행이 정지 또는 유예되는 것을 말합니다.



(2) 소송구조 신청과 인지보정

일단 소송상 구조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이 확정된 후 인지 등 보정을 명합니다. 이 때 보정하지 아니하였음을 이유로 항소장이 각하되는 것입니다.



(3) 소송구조신청 전 인지보정명령은?

1) 소송구조신청이 있었다고 하여 종전에 이루어진 인지보정명령의 효력이 상실되는 것은 아닙니다.


2) 종전의 인지보정명령에 따른 보정기간 중에 제기된 소송구조신청에 대하여 기각결정이 확정되면 재판장으로서는 다시 인지보정명령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종전의 인지보정명령에 따른 보정기간 전체가 다시 진행되어 그 기간이 경과된 때에 비로소 소장이 각하됩니다.


3) 소장(인지 첩부 안함) -> 인지보정명령(명령 송달일로부터 7일 이내에 인지 등을 보정하라) -> 소송구조신청 -> 신청기각결정 및 확정 -> 신청기각결정 및 확정 시점부터 7일이 경과하여야 소장이 각하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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