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는 방법 | 소장과 준비서면이란? | 재판 출석 팁, 변론기일에 불출석한 경우


1. 소장 작성, 제출하기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려면 우선 '소장'을 작성 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소장의 양식은 종합민원실에 유형별로 견본을 두고 있으니 참조합니다.


소장의 청구취지에는 소의 결론(예 : 피고가 2013. 1. 1. 원고에 대하여 한 건축불허 가처분을 취소한다)을 기재하고, 청구원인에는 원고가 구하는 소의 결론을 이끌어내 는 근거가 되는 사실관계와 법률관계를 기재합니다.


법원은 피고에게 소송안내문 보내 피소 사실 고지합니다. 원고가 관할 법원에 소장을 접수시켜 제출하면 법원은 그 소장을 검토해 문제가 없는지 판단합니다. 그리고 법원은 피고에게 소장부본 (소장 복사본)과 소송안내문을 보내 피소 당한 사실을 알립니다.







2. 준비서면 작성, 제출하기

피고가 답변서를 제출하면, 원고는 위 답변서에 관하여 항목별로 그 것을 인정하는지를 밝힙니다. 만약 인정할 수 없다면,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적은 준비서면을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준비서면을 제출할 때에는 준비서면 부본을 상대방에게 송달할 수 있도록 상대방 수 에 맞는 부본을 더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준비서면은 지정된 재판기일로부터 늦어도 1주일 전에는 제출하여야 합니다. 재판장이 준비명령에서 준비서면의 제출을 요구하면서 그 기한을 지정한 때에는 그 기한까지 제출합니다. 준비서면에 상대방이 제출한 항소장 또는 답변서나 서증들을 복사하여 같이 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는 불필요할 뿐만 아니라 기록의 부피만 커지게 되므로 다시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서면을 제출했어도 구두로 변론하지 않으면 인정이 안됩니다. 현행 민사소송법은 변론주의를 원칙으로 합니다. 따라서 당사자는 법정에서 그동안 자신들이 제출한 서면(소장, 답변서, 준비서면 등)에 대한 내용을 구두로 직접 진술해야 그 내용이 변론으로 인정 됩니다.




변론기일통지서란?

기일통지를 받으면, 지정된 기일과 시간을 지켜서 법정에 출석하여야 합니다. 지정된 시간을 지키지 않으면 전체적인 기일 진행에 차질이 발생합니다. 


민사소송에는 원고와 피고가 출석을 하여야 합니다. 소송은 원고가 소장을 제출하면서 시작을 하는 것인데, 다툼이 있는 피고는 원고의 소 장을 반박하는 답변서를 제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피고가 답변서를 제출한 후에 일정한 기간이 지나게 되면 법원에서 변론기일 을 지정하게 됩니다.


만약 사정이 생기면 변론기일에 불출석할 수 있습니다. 변론기일에 2회 이상 불출석할 경우, 소를 취하한 것으로 보게 될 수 있습니다.


양쪽 당사자가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출석하였다 하더라도 변론하지 아니한 때에는 다시 변론기일을 정하여 소환하게 됩니다. 이 때 새로 지정된 변론기일이나 그 뒤의 변론기일에 다시 양쪽 당사자가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출석하였다고 하더라도 변론하지 아니한 때에는 1개월 이내에 기일지정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위 기간 내에 기일지정신청을 하지 않으면 소를 취하한 것으로 보게 됩니다.




소송대리


변호사가 아닌 사람도 '소송대리'를 할 수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 합의부가 심리하는 사건(사건번호에 '구합'이 있는 경우)은 변호사가 아닌 사람에게 소송을 위임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단독판사가 심리하는 사건(사건번호에 '구단'이 있는 경우)은 변호사 아닌 사람(아래 참조)에게 소송대리를 허가하고 있습니다.


단독판사가 심리하는 사건에 소송대리인이 될 수 있는 사람 ① 소송당사자의 배우자나 4촌 이내의 친족 ② 소송당사자와 고용 등 관계에 의하여 그 사건에 관한 통상적인 사무를 처리 하거나 보조하는 사람입니다. 행정청 측에서는 그 행정청의 장이 그 소속직원 등을 소송수행자로 지정하여 소송 수행을 할 수 있습니다.


변호사가 선임되어 있다면 변호사가 당사자를 대신해서 법정에 출석을 합니다. 변호사가 선임되어 있을 경우에는 통상적으로 변호사만이 법정에 출석하고 당사자는 출석을 하지 않습니다. 당사자가 직접 변호사와 함께 출석을 하더라도 무방합니다. 만약 원고는 변호사가 선임되어 있고, 피고는 변호사 를 선임하지 않았다면, 원고측에서는 변호사가 출석을 합니다. 피고측에서는 당사자가 직접 출석을 해야합니다.






3. 법정 출석과 변론

재판장이 해당 사건을 부르면 원고석에 나옵니다. 다만 당사자가 아닌 사람(가족 등)은 방청석에 앉아서 방청해야 합니다.


재판기일의 변경을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신청한 증인의 불출석 등의 사유로 재 판이 진행될 수 없는 경우에는 미리 그 사유를 적은 '기일변경신청서'를 제출 하여 정해진 날짜에 재판진행을 하지 못하는 일이 없게 합니다.


기일변경신청서를 제출할 때에는 미리 상대방으로부터 팩스 등 적절한 방법으로 동의서를 받아 첨부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당사자 동의를 얻어 기일변경신청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반드시 재판날짜가 변경되는 것은 아닙니다. 기일 직전에 반드시 법원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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