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측정기 오류 사례, 감기약 복용에 따른 비정상적인 혈중알코올농도 | 운전면허 취소, 정지처분 기준

 



사 건 2022구단11335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원 고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중원
담당변호사 강윤구
피 고 대구광역시경찰청장
소송수행자 김규송, 이혁재
변 론 종 결 2023. 2. 8.
판 결 선 고 2023. 2. 22.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2. 9. 28. 원고에 대하여 한 운전면허(제1종 대형, 제1종 보통) 취소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22. 9. 8. 22:50경 대구 수성구 청수로 1 동일LPG충전소 주차장부터 대구 남구 용두방천3길 중동교 옆 도로까지 약 500m를 혈중알코올농도 0.11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00어0000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나. 피고는 2022. 9. 26. 원고에 대하여, 원고의 음주운전을 이유로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에 따라 원고의 운전면허(제1종 대형, 제1종 보통)를 취소하는 결정을 하고, 같은 달 28. 이를 원고에게 통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한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내지 1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평소 감기에 자주 걸리는 체질이라 차량에 항상 ’판토-에이’라는 감기약을 여러 병 비치해 두고 있는데 2022. 9. 8. 오후에도 감기 증상이 심해 ‘판토-에이’ 2병을 마셨다. 원고는 저녁 술자리에서도 감기 기운 때문에 술을 거의 마시지 않다가 동료들의 권유로 어쩔 수 없이 소주 2~3잔을 마셨다.


술자리가 끝나고 1시간 정도 택시를 잡지 못하였는데, 마신 술의 양이 적고 시간이 지나 집까지 운전하는데 별다른 무리가 없을 것이라는 판단 하에 운전하게 되었다. 원고가 마신 술의 양, 술을 마신 후 경과한 시간 등을 고려하였을 때 혈중알코올농도 측정치인 0.112%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수치인바, 측정기 자체의 오류나 감기약 복용에 따른 비정상적인 혈중알코올농도 상승 때문으로 의심된다.



 2) 원고는 살수차 3대를 소유하여 건설공사 현장에서 살수 작업을 하고 있어 운전면허가 필수적인 점, 술을 많이 마시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술자리가 끝난 후 1시간 이상 지난 상태였기에 괜찮을 것이라는 안일한 생각에 운전하게 된 점, 음주운전 거리가 비교적 짧고 그로 인하여 사고가 발생하지 아니한 점, 음주운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처분은 원고에게 지나치게 가혹하여 위법하다.





 나. 판단
 1) 처분사유 부존재 주장에 관하여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 즉 ① 원고는 측정 당시 호흡측정 결과의 수치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고, 채혈을 통한 재측정을 요구하지도 않은 점, ②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에 언행상태 ‘발음 부정확’, 보행상태 ‘비틀거림’, 운전자 혈색 ‘눈 충혈’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점(을 제5호증의 2), ③ 원고의 혈중알코올농도 측정에 사용된 음주측정기는 측정결과의 정확도를 유지하기 위하여 연 3회 이상 검ㆍ교정을 받아 왔는바, 가장 최근에는 2022. 8. 23. 검ㆍ교정을 받아 위 음주측정기로 원고의 혈중알코올농도를 측정한 시기는 그 교정을 마친 때로부터 16일이 지난 시점인 2022. 9. 8.이었던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이 사건 당시 원고의 혈중알코올농도를 측정한 음주측정기의 측정수치에 상당한 오차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또한 원고 차량에 ‘판토-에이’ 여러 병이 비치되어 있는 모습을 촬영한 사진인 갑 제6호증의 영상만으로 원고가 이 사건 음주운전 당일 오후에 ‘판토-에이’를 마셨다고 인정하기 부족할 뿐만 아니라, 설령 원고 주장과 같이 ‘판토-에이’ 2병을 마셨다 할지라도 수시간 전에 복용한 위 약에 포함된 아세트아미노펜 성분 등이 혈중알코올도 측정치에 영향을 미쳤다고 볼 증거도 없다. 달리 측정수치가 과다하게 측정되었다고 볼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는 바,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 원고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측정수치와 같이 0.112%였음은 넉넉히 인정된다 할 것이다. 처분사유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취지의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재량권 일탈ㆍ남용 주장에 관하여 


가) 제재적 행정처분이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였거나 남용하였는지는, 처분사유인 위반행위의 내용과 그 위반의 정도, 그 처분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공익상의 필요와 개인이 입게 될 불이익 및 이에 따르는 여러 사정 등을 객관적으로 심리하여 공익침해의 정도와 처분으로 인하여 개인이 입게 될 불이익을 비교ㆍ교량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이러한 제재적 행정처분의 기준이 부령 형식으로 규정되어 있더라도 그것은 행정청 내부의 사무처리준칙을 규정한 것에 지나지 않아 대외적으로 국민이나 법원을 기속하는 효력이 없다.


따라서 그 처분의 적법 여부는 처분기준만이 아니라 관계 법령의 규정 내용과 취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그러므로 처분기준에 부합한다 하여 곧바로 처분이 적법한 것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처분기준이 그 자체로 헌법 또는 법률에 합치되지 않거나 그 기준을 적용한 결과가 처분사유인 위반행위의 내용 및 관계 법령의 규정과 취지에 비추어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한, 섣불리 그 기준에 따른 처분이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였다거나 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판단해서는 안 된다(대법원 2022. 4. 14. 선고 2021두60960 판결 등 참조).


특히 자동차가 대중적인 교통수단이고 그에 따라 자동차운전면허가 대량으로 발급되어 교통상황이 날로 혼잡해짐에 따라 교통법규를 엄격히 지켜야 할 필요성은 더욱 커지는 점,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 역시 빈번하고 그 결과가 참혹한 경우가 많아 대다수의 선량한 운전자 및 보행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음주운전을 엄격하게 단속하여야 할 필요가 절실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를 방지할 공익상의 필요는 더욱 중시되어야 하고 운전면허의 취소는 일반의 수익적 행정행위의 취소와는 달리 그 취소로 인하여 입게 될 당사자의 불이익보다는 이를 방지하여야 하는 일반예방적 측면이 더욱 강조되어야 한다(대법원 2019. 1. 17. 선고 2017두59949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에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주장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더라도 이 사건 처분에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①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91조 제1항 [별표 28] ’운전면허 취소ㆍ정지처분 기준’ 제2호(취소처분 개별기준)는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의 상태에서 운전한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자동차운전면허를 취소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이 사건 처분은 위 처분기준에 부합하며, 위 처분기준이 헌법 또는 법률에 합치되지 않는다고 보이지 않는다.


② 위 [별표 28] 제1호(일반기준) ㈓목은 운전이 가족의 생계를 유지할 중요한 수단이 되는 경우에도 혈중알코올농도 0.1%를 초과하여 운전한 경우에는 감경사유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원고는 혈중알코올농도 0.112%의 주취상태로 운전을 하였으므로 처분기준을 감경할 수 없다. 


③ 원고가 음주상태임에도 반드시 운전을 해야만 했던 부득이한 사정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


 ④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의 증가와 그 결과의 참혹성 등에 비추어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를 방지할 공익상의 필요가 매우 크고,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한 제재의 효과는 한시적인바, 이 사건 처분을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에 비하여 원고가 입게 될 불이익이 지나치게 크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허이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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