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설비란? | 전기설비의 종류 | 전력설비 구분

 


전기설비란?

 발전·송전·변전·배전·전기공급 또는 전기사용을 위하여 설치하는 기계·기구·댐·수로·저수지·전선로·보안통신선로 및 그 밖의 설비를 말합니다(「전기사업법」 제2조제16호).


 다만, 다음에 해당하는 것은 전기설비에서 제외됩니다(「전기사업법」 제2조제16호 및 「전기사업법 시행령」 제2조제2항).

 댐·저수지와 선박·차량 또는 항공기에 설치되는 것

 전압 30볼트 미만의 전기설비로서 전압 30볼트 이상의 전기설비와 전기적으로 접속되어 있지 않은 것

 전기통신설비(전기를 공급하기 위한 수전설비 제외)





전기설비는 기능과 전류에 의한 분류가 이루어집니다.

1.기능에 의한 분류

전력, 전원, 전원공급설비, 부하설비, 방재, 정보, 반송, 감시제어 설비로분류

2.전류에 의한 분류는

강전류, 약전류 설비로 구분





(전기사업법) 전기설비의 종류


사업용 전기설비

전기사업자가 전기 사업에 사용하는 전기설비


자가용 전기설비

사업용 전기설비 및 일반용 전기설비 이외의 전기설비


일반용 전기설비

- 전압 600볼트 이하로서 용량 75킬로와트(제조업 또는 심야전력을 이용하는 전기설비는 용량 100킬로와트) 미만의 전력을 타인으로부터 수전하여 그 수전장소(담ㆍ울타리 또는 그 밖의 시설물로 타인의 출입을 제한하는 구역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서 그 전기를 사용하기 위한 전기설비


- 전압 600볼트 이하로서 용량 10킬로와트 이하인 발전기





전력설비의 전압에 의한 구분

전기설비기술기준 제3조 2항에 의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전기설비기술기준

 [시행 2022. 10. 13.] [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22-169, 2022. 10. 13., 일부개정]

3 (정의)

② 전압을 구분하는 저압, 고압 및 특고압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1. 저압 : 직류는 1.5kV 이하, 교류는 1kV 이하인 것.

2. 고압 : 직류는 1.5kV, 교류는 1kV를 초과하고, 7kV 이하인 것.

3. 특고압 : 7kV를 초과하는 것.





전기설계의 근거법령


1. 전력기술관리법 

제2조(정의)


3. 설계란 전력시설물의 설치·보수 공사에 관한 계획서, 설계도면, 설계설명서, 공사비 명세서, 기술계산서 및 이와 관련된 서류(설계도서)를 작성하는 것을 말한다.


제11조(전력시설물의 설계도서의 작성 등)

① 전력시설물의 설계도서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전기 분야 기술사가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표준설계도서와 신공법(新工法)ㆍ특수공법을 적용한 설계도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전기사업법」 제2조제18호의 일반용전기설비의 전력시설물의 설계도서와 같은 법 제2조제19호에 따른 자가용전기설비 중 용량 증설이 수반되지 아니하는 보수 공사에 필요한 전력시설물의 설계도서에 대하여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전기 분야 기술자격 취득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설계사 면허를 받은 사람이 작성할 수 있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전력시설물의 설계도서를 작성한 전기 분야 기술사, 설계사 및 설계업자(제14조제1항에 따라 설계업 등록을 한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는 그 설계도서에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설계도서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전력시설물의 설계도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설계감리를 받아야 한다. 다만, 그 설계도서가 표준설계도서이거나 용량 변경이 수반되지 아니하는 보수공사에 관한 설계도서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전력시설물의 설계 용역은 설계업자에게 발주(發注)하여야 한다.

⑥ 제2항에 따라 설계사 면허를 받은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여 전력시설물의 설계도서를 작성하게 하거나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발급하는 설계사 면허에 관한 증명서를 빌려 주어서는 아니 된다.

⑦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전기 분야 기술사 및 설계사의 업무범위, 설계도서의 보관, 설계사 면허의 발급,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전력기술관리법 시행규칙 

제14조(표준설계도서 등)

① 법 제11조제1항 단서에서 "표준설계도서"란 다음 각 호의 설계도서를 말한다. <개정 2013.3.23.>

1. 「건축법」 제23조제4항에 따른 표준설계도서에 따라 시공되는 건축물에 전기설비를 설치하기 위한 설계도서로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인정한 설계도서

2. 「전기사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기사업자(이하 이 호에서 "전기사업자"라 한다)가 반복하여 시행하는 전력시설물의 설치 또는 보수공사(이하 "전력시설물공사"라 한다)에 대한 설계도서로서 제13조에 따른 전력기술기준에 따라 작성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설계도서

가. 전기사업자에게 소속된 전력기술인이 작성한 설계도서

나. 전기사업자가 전력기술인에게 발주하여 작성한 설계도서

3. 그 밖에 반복하여 시행되는 같은 종류의 전력시설물공사의 시공 표준화 및 자재 규격화를 위하여 작성된 것으로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인정한 설계도서

② 법 제11조제1항 단서에서 "신공법(新工法)ㆍ특수공법을 적용한 설계도서"란 수명을 연장하고 용량을 늘릴 목적으로 신기술을 적용하여 시행하는 공사에 관한 것으로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인정한 설계도서를 말한다.

③ 전력시설물의 설계도서가 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표준설계도서 또는 제2항에 따른 신공법ㆍ특수공법을 적용한 설계도서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인정받으려는 자는 설계도서 및 관련 자료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인정을 요청할 수 있다.



제16조(설계도서의 작성기준)

① 법 제1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설계도서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

1. 설계도면은 누락된 부분이 없고, 현장기술자들이 쉽게 이해하여 정확하게 시공할 수 있도록 상세히 작성할 것

2. 일반 설계설명서에서 정하지 아니한 시공 시의 유의사항 및 특별주문사항 등은 기술 설계설명서에 구체적으로 적을 것

3. 설계도서에는 신기술의 적용 가능 여부, 각종 전력시설물의 유지ㆍ관리를 위한 부대시설, 유지관리계획서 및 필요한 예산 등을 구체적으로 적을 것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필요한 경우 설계도서의 작성에 관한 세부기준을 정할 수 있다.

③ 영 제8조제1항제1호에 따른 설계업자(이하 "설계업자"라 한다)는 「전기공사업법」에 따른 전기공사업자가 전력시설물공사의 진행 단계별로 작성할 시공 상세도면의 목록을 

공사의 설계설명서에 구체적으로 적어야 하고, 그 작성기준을 따로 마련하여 전기공사업자 및 감리원 등이 참고하게 할 수 있다.

④ 설계업자는 전기공사업자가 시공상태를 검토ㆍ확인받아야 하는 대상 공사의 종류별로 제3항에 따른 시공 상세도면의 목록을 설계설명서에 구체적으로 적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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