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프링클러설비 설치 기준│ 불연재료가 아니거나 내화구조가 아닌 경우│ 소방시설법 유권해석
1. 질의
지붕 또는 외벽이 불연재료가 아니거나 내화구조가 아닌 총 4층 규모의 공장으로서 3층 이하 각 층의 바닥면적은 500㎡ 미만이나 4층의 바닥면적이 1천㎡ 이상인 경우, 해당 공장은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소방시설법 시행령"이라 함) 별표 5 제1호라목9)라)에 따라 스프링클러설비를 설치해야 하는지?
2. 회신
가. 이 사안의 경우 소방시설법 시행령 별표 5 제1호라목9)라)에 따라 스프링클러설비를 설치해야 합니다.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약칭: 소방시설법 시행령 ) |
[별표 5]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이 특정소방대상물의 규모·용도 및 수용인원 등을 고려하여 갖추어야 하는 소방시설의 종류 1. 소화설비 라. 스프링클러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중 가스시설 또는 지하구는 제외한다)은 다음의 어느 하나와 같다. 9) 지붕 또는 외벽이 불연재료가 아니거나 내화구조가 아닌 공장 또는 창고시설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가) 창고시설(물류터미널에 한정한다) 중 2)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서 바닥면적의 합계가 2천5백㎡ 이상이거나 수용인원이 250명 이상인 것 나) 창고시설(물류터미널은 제외한다) 중 5)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서 바닥면적의 합계가 2천5백㎡ 이상인 것 다) 랙식 창고시설 중 6)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서 바닥면적의 합계가 750㎡ 이상인 것 라) 공장 또는 창고시설 중 7)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서 지하층·무창층 또는 층수가 4층 이상인 것 중 바닥면적이 500㎡ 이상 인 것 마) 공장 또는 창고시설 중 8)가)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서 「소방기본법 시행령」 별표 2에서 정하는 수량의 500배 이상의 특수가연물을 저장·취급하는 시설 |
나. 소방시설법 시행령 별표 5 제1호라목9)라)에서는 스프링클러설비를 설치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의 하나로 공장 또는 창고시설 중 같은 목 7)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서 지하층ㆍ무창층 또는 층수가 4층 이상인 것 중 바닥면적이 500㎡ 이상인 것을 규정하고 있는데, 일반적으로 "것"이란 사물, 일, 현상 등을 추상적으로 이르는 의존명사(각주: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참조)이고, 같은 목 1)부터 13)까지의 규정은 일정한 "특정소방대상물"이 갖추어야 하는 스프링클러설비를 정하고 있다는 점에 비추어 볼 때, 같은 목 9)라)에서 반복적으로 사용된 "것"의 의미는 "특정소방대상물"을 가리키는 것으로 보아야 하는바(각주: 법제처 2019. 6. 21. 회신 19-0220 해석례 참조), 이와 같은 법령의 문언 및 규정 체계에 비추어 볼 때, 소방시설법 시행령 별표 5 제1호라목9)라)의 규정은 같은 목 7)에 따른 특정소방대상물에 해당하지 않는 지붕 또는 외벽이 불연재료가 아니거나 내화구조가 아닌 공장 또는 창고시설 중, 층수가 4층 이상인 공장 또는 창고시설의 어느 층이라도 바닥면적이 500㎡ 이상인 경우에 적용된다고 보아야 합니다.
다. 또한 소방시설법 시행령 별표 5 제1호라목9)라)는 지붕 또는 외벽을 샌드위치패널 등과 같이 불연재료가 아니거나 내화구조가 아닌 것으로 시공할 경우 화재발생 시 그 확산 속도가 보다 빨라져 급격히 연소되고 지붕이 붕괴되는 위험성을 고려하여, 종전에는 공장 또는 창고시설에 대해 일반적인 건축물에 관한 스프링클러설비 설치 기준인 같은 목 7)의 규정을 적용하였던 것을, 지붕 또는 외벽이 불연재료가 아니거나 내화구조가 아닌 공장 또는 창고시설에 대해서는 같은 목 7)의 규정보다 강화된 별도의 스프링클러설비 설치 기준을 신설한 것입니다.
라. 그리고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은 화재와 재난ㆍ재해, 그 밖의 위급한 상황으로부터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소방시설 등의 설치ㆍ유지 및 소방대상물의 안전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제1조)으로 하는 법률인바, 이 사안과 같이 화재발생 시 화재를 견딜 수 있는 성능을 갖추지 못했거나(내화구조가 아닌 구조), 불에 잘 타게 되는 건축 재료(불연재료가 아닌 재료)로 건축된 공장에 대해서는 강화된 규정(각주: 2014. 7. 7. 대통령령 제25444호로 일부개정된 소방시설법 시행령 조문별 제ㆍ개정이유서 및 개정이유 참조)인 소방시설법 시행령 별표 5 제1호라목9)라)를 적용하도록 하는 것이 위와 같은 입법 연혁 및 입법 목적에 부합하는 해석입니다.
마. 따라서 이 사안의 경우에는 소방시설법 시행령 별표 5 제1호라목9)라)에 따라 스프링클러설비를 설치해야 합니다.
(법제처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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