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어 설명) 공사감리, 상주감리, 비상주감리, 책임상주감리, 현장관리인 등

 


용어 설명

 ▹ 공사감리 :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물 및 건축설비 또는 공작물이 설계도서의 내용대로 시공되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품질관리·공사관리 및 안전관리 등에 대하여 지도·감독하는 행위로서 비상주감리, 상주감리, 책임상주감리로 구분


 ▹ 현장관리인 : 건축주로부터 위임 등을 받아 건설산업기본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공사를 관리하는 자


 ▹ 비상주감리 : 공사감리자가 당해 공사의 설계도서, 기타 관계서류의 내용대로 시공되는지의 여부를 확인하고, 수시로 또는 필요할 때 시공과정에서 건축 공사현장을 방문하여 확인하는 행위


▹ 상주감리 : 공사감리자가 당해 공사의 설계도서, 기타 관계서류의 내용대로 시공되는지의 여부를 확인하고, 건축분야의 건축사보 한 명 이상을 전체 공사기간 동안(토목·전기 또는 기계분야의 건축사보 1인 이상을 각 분야별 해당 공사기간동안) 배치하여 건축 공사의 품질관리·공사관리 및 안전관리 등에 대한 기술지도를 하는 행위

 ※ 상주감리 대상 건축물

 - 바닥면적의 합계가 5천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공사(축사 또는 작물재배사의 건축공사 제외)

 - 연속된 5개층 이상(지하층을 포함한다)으로서 바닥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공사

 - 아파트의 건축공사

 - 준다중이용 건축물 건축공사


 ▹ 책임상주감리 : 공사감리자가 다중이용 건축물에 대하여 당해 공사의 설계도서, 기타 관계서류의 내용대로 시공되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건설기술용역업자나 건축사를 전체 공사기간동안 배치하여 품질관리, 공사관리, 안전관리 등에 대한 기술지도를 하며, 건축주의 권한을 대행하는 감독업무를 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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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확인 : 공사시공자가 설계도서대로 시공하고 있는지의 여부 또는 지시, 조정, 승인, 검사 이후 실행한 결과에 대하여 건축주 또는 공사감리자가 원래의 의도와 규정대로 시행되었는지

를 확인하는 행위

 ▹ 검토 : 공사감리자가 공사시공자가 수행하는 주요사항과 해당 건설공사와 관련된 건축주의 요구 사항에 대해 설계도서, 공사시공자 작성자료, 현장실정 등을 숙지하고 공사감리자의 경험과 기술을 바탕으로 하여 타당성 여부를 파악하는 행위 (공사감리자는 필요한 경우 검토의견을 건축주 또는 시공자에게 제출하여야 함)

 ▹ 지도 : 적절한 시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련 기술을 지도하는 행위

 ▹ 감독 : 공사감리자가 건축주를 대신하여 공사시공자가 공사기간동안 당초 계약내용에 따라 적합하게 당해공사가 진행되도록 지휘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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