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국민등록이 되어야 재외국민등록부등본 발급 받을 수 있나? | 외교부, 등록공관 | 재외국민등록법
재외국민등록이 되어있어야만 재외국민등록부등본 발급을 신청할 수 있나요?
재외국민등록 신청 후 공관에서 승인한 경우 재외국민으로 등록됩니다. 재외국민등록이 완료된 후 재외국민등록부등본 발급이 가능합니다.
등록공관에 재외국민의 등록을 한 사람은 외교부장관이나 등록공관의 장에게 재외국민등록부등본 교부신청서를 제출하고, 재외국민등록부 등본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재외국민등록법」 제7조제1항, 「재외국민등록법 시행규칙」 제4조 및 별지 제4호서식). 「재외국민등록법」 제8조).
재외국민등록법 |
제7조(재외국민등록부 등본) ① 제4조에 따라 등록공관에 재외국민의 등록을 한 자(이하 "등록자"라 한다)는 외교부장관이나 등록공관의 장에게 신청하여 재외국민등록부 등본을 교부받을 수 있다. ② 재외국민등록부 등본의 교부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문서, 모사전송 또는 전자문서로 할 수 있다. 제8조(변경신고) 등록자는 제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등록사항이 변경되면 변경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
■ 재외국민등록법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 <개정 2019. 12. 24.> | 영사민원24(consul.mofa.go.kr)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
재외국민등록부 등본 교부 신청서 | |||||||||||
※ 색상이 어두운 칸은 신청인이 적지 않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
접수번호 | 접수일시 | 심사관 | |||||||||
신청인 | 성명(한글) | 성명(영문) | |||||||||
주민등록번호(국내 주민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 생년월일 및 성별) | |||||||||||
여권번호 | |||||||||||
주소 | |||||||||||
재외국민등록 공관명 | |||||||||||
체류국 내 연락처 (전화 또는 e-mail) | |||||||||||
신청범위 | [ ] 이동ㆍ변경 신고 및 말소사항 포함 | ||||||||||
용도 | |||||||||||
「재외국민등록법」 제7조,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재외국민등록부 등본의 교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 |||||||||||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
외교부장관 또는 주 대사관ㆍ총영사관( 분관ㆍ출장소)의 장 귀하 | |||||||||||
신청인 제출서류 | 1. 주민등록증이나 그 밖에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또는 제적등본 등 등록자의 상속인이나 그 밖의 포괄승계인임을 소명할 수 있는 서류 (등록자의 상속인이나 그 밖의 포괄승계인이 신청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 ||||||||||
안내사항 | |||||||||||
1. 등본 교부 시에는 수수료로 미화 50센트에 해당하는 금액(국내에서 교부받는 경우에는 600원)이 부과됩니다. 다만, 영사민원24(consul.mofa.go.kr)에서 전자문서로 교부받는 경우에는 수수료를 무료로 합니다. 2. 본인 여부의 확인을 위하여 교부신청 시 본인(대리 신청하는 경우에는 위임한 사람 및 위임받은 사람)의 주민등록증이나 그 밖에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를 제시하여야 합니다. 3. 재외국민등록부 등본을 전자문서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본인이 직접 하여야 하며, 대리신청이 불가능합니다. 4. 이동ㆍ변경 신고사항 및 말소된 등록사항 포함 여부는 선택할 수 있으며, 등록말소 전 등록부 기재사항 또는 변경신고ㆍ이동신고 전 등록사항이 포함됩니다. | |||||||||||
위임장 | |||||||||||
본인은 「재외국민등록법 시행령」 제5조제2항에 따라 본인의 재외국민등록부 등본의 교부신청 및 수령을 아래 사람에게 위임합니다. 년 월 일 | |||||||||||
위임한 사람(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
위임받은 사람(대리인) 성명 생년월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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