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국민등록이 되어야 재외국민등록부등본 발급 받을 수 있나? | 외교부, 등록공관 | 재외국민등록법

 



재외국민등록이 되어있어야만 재외국민등록부등본 발급을 신청할 수 있나요?


재외국민등록 신청 후 공관에서 승인한 경우 재외국민으로 등록됩니다. 재외국민등록이 완료된 후 재외국민등록부등본 발급이 가능합니다.


등록공관에 재외국민의 등록을 한 사람은 외교부장관이나 등록공관의 장에게 재외국민등록부등본 교부신청서를 제출하고, 재외국민등록부 등본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재외국민등록법」 제7조제1항, 「재외국민등록법 시행규칙」 제4조 및 별지 제4호서식). 「재외국민등록법」 제8조).


재외국민등록법
제7조(재외국민등록부 등본) ① 제4조에 따라 등록공관에 재외국민의 등록을 한 자(이하 "등록자"라 한다)는 외교부장관이나 등록공관의 장에게 신청하여 재외국민등록부 등본을 교부받을 수 있다.

② 재외국민등록부 등본의 교부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문서, 모사전송 또는 전자문서로 할 수 있다.

 제8조(변경신고) 등록자는 제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등록사항이 변경되면 변경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 재외국민등록법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개정 2019. 12. 24.>영사민원24(consul.mofa.go.kr)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재외국민등록부 등본 교부 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칸은 신청인이 적지 않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접수번호접수일시

심사관
 
신청인성명(한글)

성명(영문)
주민등록번호(국내 주민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 생년월일 및 성별)
여권번호
주소
 
 
재외국민등록
공관명
 
체류국 내 연락처
(전화 또는 e-mail)
 
신청범위[ ] 이동ㆍ변경 신고 및 말소사항 포함
용도 
「재외국민등록법」 제7조,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재외국민등록부 등본의 교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외교부장관 또는
주 대사관ㆍ총영사관( 분관ㆍ출장소)의 장 귀하
 
신청인
제출서류
1. 주민등록증이나 그 밖에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또는 제적등본 등 등록자의 상속인이나 그 밖의 포괄승계인임을 소명할 수 있는 서류 (등록자의 상속인이나 그 밖의 포괄승계인이 신청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안내사항
1. 등본 교부 시에는 수수료로 미화 50센트에 해당하는 금액(국내에서 교부받는 경우에는 600원)이 부과됩니다. 다만, 영사민원24(consul.mofa.go.kr)에서 전자문서로 교부받는 경우에는 수수료를 무료로 합니다.
2. 본인 여부의 확인을 위하여 교부신청 시 본인(대리 신청하는 경우에는 위임한 사람 및 위임받은 사람)의 주민등록증이나 그 밖에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를 제시하여야 합니다.
3. 재외국민등록부 등본을 전자문서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본인이 직접 하여야 하며, 대리신청이 불가능합니다.
4. 이동ㆍ변경 신고사항 및 말소된 등록사항 포함 여부는 선택할 수 있으며, 등록말소 전 등록부 기재사항 또는 변경신고ㆍ이동신고 전 등록사항이 포함됩니다.
 
위임장
본인은 「재외국민등록법 시행령」 제5조제2항에 따라 본인의 재외국민등록부 등본의 교부신청 및 수령을 아래 사람에게 위임합니다.
 
년 월 일
 위임한 사람(신청인) (서명 또는 인)
  
위임받은 사람(대리인) 성명
생년월일
 














댓글

가장 많이 찾는 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