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참고인)중지
기소중지란?
피의자의 소재불명 등의 사유로 인하여 수사를 종결할 수 없는 경우에 그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사건을 중지하는 처분입니다.
장래에 그 사유가 해소될 경우 수사를 재개하게 되나, 위 처분 이후에 공소시효가 도과된 경우에는 사건을 재기하여 공소 권없음 처분을 하게 됩니다.
피의자의 소재불명을 사유로 기소중지 결정을 할 경우 원칙적으로 지명통보조치를 하게 되는데, 통보를 받고도 수사기관 에 출석하지 않으면 체포영장이 청구될 수 있습니다.
댓글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