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대상) 사용승인 전에 분양하고, 다른 호실은 사용승인 후에 단순임대로 운영하는 경우 | 건축물분양법 적용대상인지
택지개발지구 주상복합용지 판매시설의 일부매각에 대하여
질의요지
ㅇ 주상복합용지에 아파트의 복리시설이 아닌 허가를 득한 판매시설은 총 2개 호실(연면적 5천여 제곱미터)로서 이 중 1개 호실(2천 제곱미터)은 사용승인 전에 일반인 1인에게 분양하고, 다른 1개 호실(3천 제곱미터)은 사용승인 후에 단순임대로 운영(분양전환을 전제로 임대하지 않고 일반인에게 단순히 임대하는 것) 하는 경우 신고대상인지
회신내용
('16.06)
ㅇ 사용하고자 하는 건축물이「주택법」에 따른 주택 및 복리시설을 제외한 판매시설 중 사용승인 전에 분양하고자 하는 부분의 바닥면적의 합이 3천 제곱미터 미만이라면 이 법 적용대상이 아님
- 다만, 1인에게 2천 제곱미터의 판매시설을 수의계약으로 매각하고, 다시 사용인승전에 추가로 1천 제곱미터 이상을 1인에게 판매하고자 하는 경우 2차 판매분은 분양신고 후 공개모집해야 할 것임
ㅇ 참고로 사업계획승인서 상에 아파트의 부대복리시설로서의 근린생활시설외에 부대복리시설이 아닌 단순 판매시설 부분에 대하여는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분양신고 여부를 판단해야 할 것임
<참고사항>
- 택지개발지구 내 주상복합용지로서 공동주택 및 공동주택의 부대복리시설로서 근린생활시설과 공동주택의 부대복리시설이 아닌 「건축법」제2조제2항의 건축물의 용도 중 판매시설로 적용하여 사업계획승인을 완료함(사업계획승인서 상에 아파트의 부대복리시설로서의 근린생활시설, 부대복리시설이 아닌 단순 판매시설로 표기됨)
- 공동주택의 부대시설인 근린생활시설은 연면적 3천4백 제곱미터로 「주택법」에 따른 부대복리시설에 해당하여 승인관청의 공급신고 후 [승인관청에서도 공급신고 처리시 주택법(주택공급에 관한규칙 21조의 규정에 의거 신고수리됨)] 사용승인 전에 분양을 함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
제21조(입주자모집 공고) ① 사업주체는 입주자를 모집하고자 할 때에는 입주자모집공고를 해당 주택건설지역 주민이 널리 볼 수 있는 일간신문, 관할 시ㆍ군ㆍ자치구의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해당 주택건설지역 거주자가 쉽게 접할 수 있는 일정한 장소에 게시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수도권 및 광역시에서 100호 또는 100세대(사전청약의 방식으로 공급하는 주택의 호수 또는 세대수를 포함한다) 이상의 주택을 공급하거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투기 및 과열경쟁의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일간신문에 공고하여야 하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인터넷에도 게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1. 11. 16.> ② 입주자모집공고는 최초 청약 신청 접수일 10일 전에 해야 한다. 다만,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35조 및 제36조에 따른 특별공급의 경우로서 공급물량이 적거나 청약 관심도가 낮다고 판단되는 등의 경우에는 5일 전으로 단축할 수 있다. <개정 2017. 7. 3., 2019. 11. 1.> ③ 입주자모집공고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돼야 한다. 다만, 일간신문에 공고하는 경우에는 제1호부터 제9호까지, 제11호, 제23호, 제25호 및 제26호에 해당하는 사항 중 중요 사항만 포함할 수 있되, 글자 크기는 9호 이상으로 해야 한다. <개정 2016. 8. 12., 2018. 2. 9., 2018. 5. 4., 2018. 12. 11., 2019. 11. 1., 2021. 5. 28.> 1. 사업주체명, 시공업체명, 연대보증인 및 사업주체의 등록번호 또는 지정번호 2. 감리회사명 및 감리금액 3. 주택의 건설위치 및 공급세대수(특별공급 및 단체공급이 있는 경우에는 공급방법별로 세대수를 구분하여야 한다) 4. 입주자를 분할하여 모집하는 경우에는 분할 모집시기 및 분양시기 별 주택공급에 관한 정보 5. 제32조제1항에 따라 주택을 우선 공급하는 경우에는 그 대상 주택에 관한 정보 6.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9조제2항, 제3항, 제5항 및 제6항 또는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제34조제2항, 제3항, 제5항 및 제6항의 공급대상자에 대한 주택의 공급이 있는 경우 해당 세대수 및 공급면적 7. 법 제15조제3항에 따라 공구별로 입주자를 모집하는 경우에는 다른 공구의 주택건설 세대수, 세대당 주택공급면적, 입주자 모집시기, 공사 착공 예정일, 입주예정일 등에 관한 정보 8. 호당 또는 세대당 주택공급면적 및 대지면적 9. 주택의 공급신청자격, 신청시의 구비서류, 신청일시 및 장소 10. 주택의 공급신청 방법 11. 분양가격 및 임대보증금, 임대료와 청약금ㆍ계약금ㆍ중도금ㆍ잔금(법 제49조제1항 단서에 따른 동별 사용검사 또는 같은 조 제4항 단서에 따른 임시 사용승인을 받는 경우의 잔금을 포함한다) 등의 납부시기 및 납부방법 12.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 제3조제3항제1호에 따른 기본선택품목의 종류 13.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 제3조제3항제1호에 따른 기본선택품목을 제외한 부분의 분양가격 14.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 제4조제1항 각 호의 추가선택품목 비용. 이 경우 추가선택품목별로 구분해 비용을 표시해야 하며, 둘 이상의 추가선택품목을 한꺼번에 선택하도록 해서는 안 된다. 15.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 제11조제5항에 따른 감정평가기관이 평가한 택지에 대한 감정평가액과 해당 감정평가기관 16.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 별표 1의3 제3호에 따라 건축비 가산비용을 인정받은 공동주택성능에 대한 등급 17. 분양보증기관의 분양보증 또는 임대보증금에 대한 보증을 받은 경우에는 그 내용 18. 입주자에 대한 융자지원내용 19.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인 경우에는 그 분양전환시기와 분양예정가격의 산출기준 등 분양전환조건에 관한 사항 20.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의 내용(주민운동시설의 경우에는 시설의 종류와 수) 21. 「주택건설 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64조에 따른 친환경주택의 성능 수준 22. 입주자 또는 예비입주자 선정 일시 및 방법 23. 당첨자 발표의 일시ㆍ장소 및 방법 24. 이중당첨자 및 부적격당첨자의 처리 및 계약취소에 관한 사항 25. 입주자의 계약일ㆍ계약장소 등의 계약사항 26. 입주예정일 27. 도장공사, 도배공사, 가구공사, 타일공사, 주방용구공사 및 위생기구공사의 상태를 확인하기 위한 입주자의 사전방문에 관한 사항 28. 법 제22조 및 제23조에 따른 매도청구 진행상황 28의2. 제16조제1항제3호에 따른 구분지상권에 관한 사항 29. 법 제39조에 따라 발급받은 공동주택성능에 대한 등급 29의2.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6조의2에 따른 주차장 차로 및 출입구의 높이 30. 그밖에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④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사업주체로 하여금 제3항 각 호의 사항 외에 주택공급신청자가 주택공급계약체결시 알아야 할 사항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접수 장소에 따로 게시공고한 후 별도의 안내서를 작성하여 주택공급신청자에게 교부하게 할 수 있으며, 제3항제10호에 따라 인터넷을 활용하여 공급신청을 받는 경우에는 공급신청을 받는 인터넷 홈페이지에도 게시하게 할 수 있다. ⑤ 제3항제8호에 따라 공동주택의 공급면적을 세대별로 표시하는 경우에는 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이하 "주거전용면적"이라 한다)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주거전용면적 외에 다음 각 호의 공용면적을 별도로 표시할 수 있다. 1. 주거공용면적: 계단, 복도, 현관 등 공동주택의 지상층에 있는 공용면적 2. 그 밖의 공용면적: 주거공용면적을 제외한 지하층, 관리사무소, 노인정 등 공용면적 ⑥ 사업주체는 국민주택 중 주택도시기금의 지원을 받는 주택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입주자모집공고에 해당 주택이 정부가 무주택국민을 위하여 저금리의 자금을 지원한 주택임을 분명하게 밝혀야 한다. <개정 2016. 8. 12., 2021. 2. 2.> ⑦ 사업주체는 토지임대주택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입주자 모집공고에 토지임대주택임을 명시하여야 한다. |
건축법 |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② 건축물의 용도는 다음과 같이 구분하되, 각 용도에 속하는 건축물의 세부 용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 7. 16.> 1. 단독주택 2. 공동주택 3. 제1종 근린생활시설 4. 제2종 근린생활시설 5. 문화 및 집회시설 6. 종교시설 7. 판매시설 8. 운수시설 9. 의료시설 10. 교육연구시설 11. 노유자(老幼者: 노인 및 어린이)시설 12. 수련시설 13. 운동시설 14. 업무시설 15. 숙박시설 16. 위락(慰樂)시설 17. 공장 18. 창고시설 19.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20. 자동차 관련 시설 21.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 22. 자원순환 관련 시설 23. 교정(矯正) 및 군사 시설 24. 방송통신시설 25. 발전시설 26. 묘지 관련 시설 27. 관광 휴게시설 28.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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