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화기구 능력단위 | 소화기구 설치기준

 



소화기구 능력단위


 능력단위란?


소화기의 능력을 표시하는 것으로는 소화능력단위가 사용되며 검정시험을 거쳐 능력단위를 인정받게 됩니다. 검정시험은 A급 화재 소화능력시험, B급 화재 소화능력시험을 실시한 결과에 의해서 능력단위를 인정하는데, C급 화재에 대한 능력단위는 없고 방사된 약제가 전기 절연성 이면 C급 화재에 적응되는 것으로 표시됩니다. K급소화기는 K급화재용 소화기의 소
화성능시험에 적합하여야하며, 능력단위는 지정하지 않습니다.





 능력단위의 표시


검정을 통하여 형식 승인된 능력단위는 제원과 함께 표기됩니다. 소화기구에는 소화능력을 나타내는 능력단위가 표시되어 있습니다. 규정에 따른 시험에 의하여 소화기마다 능력단위가 부여됩니다. 




소화기구 능력단위

소화기구의 능력단위는 일반적으로 용기 내에 충전되어 있는 소화약제의 양에 비례하지만 같은 양의 소화약제라
할지라도 보통화재(A급화재)인가 유류화재(B급화재)인가에 따라 능력단위는 달라집니다. 다만, 전기화재(C급화재)에 대하여서는 전기화재에 사용할 수 있다는 적응성만 나타내고 능력단위는 표시되지 않습니다. 또한 주방화재(K급화재)용 소화기도 소화성능시험을 통해 적응성만 나타내고, 능력단위는 표시되지 않습니다.




▷ 소화기구의 설치기준

1) 특정소방대상물의 설치장소에 따라 적응성이 있는 소화기구를 설치한다.

2) 특정소방대상물에 따라 소화기구의 능력단위 이상으로 설치한다.

3) 보일러실, 발전실, 변전실 등 부속용도별로 사용되는 부분에 대하여는 소화기구 및 자동소화장치를 추가하여 설치한다.


특정소방대상물별 소화기구의 능력단위 기준
특정소방대상물소화기구의 능력단위
1. 위락시설해당 용도의 바닥면적 30㎡ 마다 능력단위 1단위 이상
2. 공연장 · 집회장 · 관람장 · 장례식장 및
의료시설
해당 용도의 바닥면적 50㎡ 마다 능력단위 1단위 이상
3. 근린생활시설 · 판매시설 · 운수시설 · 숙박시설 · 노유자시설 · 전시장 · 공동주택 · 업무시설 · 방송통신시설 · 공장 · 창고시설 · 항공기 및 자동차 관련 시설 및 관광휴게시설해당 용도의 바닥면적 100㎡ 마다 능력단위 1단위 이상
4. 그 밖의 것해당 용도의 바닥면적 200㎡ 마다 능력단위 1단위 이상
* 소화기구의 능력단위를 산출함에 있어서 건축물의 주요 구조부가 내화구조이고, 벽 및 반자의 실내에 면하는 부분이 불연재료 · 준불연재료 또는 난연재료로 된 소방대상물에 있어서는 위 표의 기준면적의 2배를 해당 특정소방대상물의 기준면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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