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입제란? | 지입제 계약방식과 운송사업 형태 | 지입제 피해사례와 주의사항
지입제란?
지입제는 운수회사에 개인 소유의 차량을 등록해 운수회사 이름으로 차량을 운행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지입제는 화물자동차운송사업 면허를 가진 운송사업자와 실질적으로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는 차주간의 계약입니다. 외부적으로는 자동차를 운송사업자 명의로 등록하여 운송사업자에게 귀속시키고 내부적으로는 각 차주들이 독립된 관리 및 계산으로 영업을 행하며, 운송사업자에 대하여는 지입료를 지불하는 운송사업 형태입니다.
지입제의 장점 | 지입제의 단점 |
-지입차주의 자발성으로 인해 운행비용감소 -운송업체의 경영부담감소 -운송업체의 운전기사 노무관리부담 감소 -시장서비스 필요조건(1대 운송서비스)과 진입조건의 일치성 제고 가능 | - 지입전문운송업체 발생으로 거래과정 및 계약절차 불투명 가중 -법적근거가 모호하여 정책마련에 애로발생 -지입차주중심의 다단계 운송구조 심화 -각종 지입사기 또는 재산상분쟁 발생가능성 존재 -현재의 위수탁계약서로는 위수탁차주보다는 운송업체에 보다 유리한 조건으로 계약체결 가능성 존재 |
지입제의 장점
지입제의 장점은 지입차주는 운송업체의 주문을 받지 않고 스스로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직접 물량을 확보하고, 직접 세금계산서를 끊으면서 일한 만큼의 소득을 올릴 수 있습니다. 지입차주는 운송업체로부터 월급을 받는 직영차량과 비교할 때 자율성이 높습니다. 한편 차주로부터 수수료를 지급받는 운송업체는 차주와 화주 사이에 문제가 벌어졌을 때 차주 대신 문제를 조율하거나 세무대행을 해주기도 합니다.
지입제의 단점
지입제의 단점도 있습니다. 차주와 운송업체는 개별적으로 지입 계약을 맺는데, 이때 계약서 내용은 지입 업체마다 천차만별입니다 몇몇 운송업체는 차량의 명의가 회사 앞으로 등록된다는 사실을 악용해 차량을 담보로 자금을 대출받기도 합니다.
지입제 피해사례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2월 20일(월)부터 3월 17일(금)까지 26일간 화물차주를 대상으로 '지입제 피해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한 결과, 총 790건(1일 평균 30.4건)의 피해신고가 접수되었다고 밝혔습니다.
접수된 사례 중 가장 많은 유형은 '운송사업자가 번호판 사용료를 요구, 수취한 경우(424건, 53.7%)'였으며, 이 외에 '지입료를 받고 일감을 미제공한 경우(113건, 14.3%)', '화물차량을 대폐차하는 과정에서 동의비용으로 '도장값'을 수취하는 경우(33건, 4.2%)' 등이 뒤를 이었습니니다.
또한 차주의 피해 외에도 운송사의 불법증차* 신고도 다수 접수되었습니다. 이를 검토한 결과 불법증차 의심차량이 76대 확인되어 추가 조사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 화물차 수급관리를 위한 공급기준에 맞지 않게 차량이 등록된 경우로, 예컨대 지자체 담당자를 매수 또는 기망하여 공급이 제한된 화물차량을 허가·등록하는 방식으로 발생
주요 신고사례 및 조치계획
번호 | 신고내용 | 조치계획 |
신고 사례1 | ∎ (계약서에 기재되지 않은) 웃돈, 일자리값(번호판 사용료) 등 각종 대금을 개인 계좌로 입금해줄 것을 요구 | ☞ 행정처분 요청 ☞ 세무조사 검토요청 |
∎ 당초 광고내용과 달리 고정된 운송물량이 없어 금전을 제대로 지급받지 못함. 과적을 강요하고, 육체적·정신적으로 힘든 업무를 배정하여 계약해지를 유도 | ☞ 수사 의뢰 (사기) | |
신고사례2 | ∎ 새로운 계약서에 노예계약과 다름없는 내용을 삽입하여 계약 강요를 종용하고, 서명하지 않으면 더 가혹한 내용을 추가한다고 겁박(집중 출하 시에는 18~20시간을 수송) | ☞ 수사 의뢰 (협박, 강요) |
신고사례3 | ∎ 위수탁계약서를 차주에게 교부해주지 않고 눈으로만 열람을 허용하고, 자동차등록원부에 현물출자자 사항을 기재하지 않음 | ☞ 행정처분 요청 |
∎ 부당한 내용을 첨가한 후 계약서 작성을 종용 | ☞ 수사 의뢰 (협박, 강요) | |
신고사례4 | ∎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약 3,000만원의 번호판 사용료를 요구하여, 운수회사 대표와 부자관계인 자의 통장으로 3번에 걸쳐 지급 | ☞ 행정처분 요청 ☞ 세무조사 검토 요청 |
신고사례5 | ∎ 차주에게 번호판 사용료와 대폐과정 발생비용을 요구하고, 현물출자자 미기재 민원을 제기한 기사에게는 계약해지 통보 | ☞ 행정처분 요청 |
∎ 각종 대금을 개인에게 이체하는 방식으로 탈세행위를 하고, 차주가 받아야 할 부가세 환급금을 수취 및 미반환 | ☞ 세무조사 검토 요청 |
지입제의 법적 근거
□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40조(경영의 위탁)[일부개정 2008.3.21법률 제8980호]에 의하면,필요한 경우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경영의 일부를 타인에게 위탁이 가능한 것으로 명시함
○ 2004년 1월 개정시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부칙 제3조에 의해 2004년 1월 20일 이전에 위ㆍ수탁관리계약을 체결하여 2004년 12월 31일 이후에 동 계약을 해지하는 자는 개별화물운송사업허가가 가능하도록 하여 지입차주의 개별사업자
전환 근거 마련하여 지입차주의 실체를 인정하고 있음
□ 허가업무처리지침 및 유가보조금 지급지침
○ 위ㆍ수탁 화물자동차에 대한 운송사업 허가업무 처리지침은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부칙 3조와 관련된 조치로 위․수탁차주(지입차주)의 개별사업자 전환시 조건을 명시함으로써 지입차주의 실체를 인정하고 있음
-위ㆍ수탁이 해지된 경우 위ㆍ수탁차주가 화물운송사업 허가를 받은 경우, 기존 운송사업자가 보유한 허가대수(T/E)에서 분리하여 별도로 기록ㆍ관리(위ㆍ수탁 화물차량 관리대장에 기록)하도록 의무화(제9조제1항)
-별도 관리하는 허가대수(T/E)분에 대해서는 대ㆍ폐차를 불허용(제9조제2항)
-허가대수분(T/E)에 대해서 향후 화물자동차의 증차요인이 발생하는 경우, 화물자동차운수사업허가업무처리지침에도 불구하고 당해 운송사업자에게 우선적으로 증차(충당)하도록 명시(제9조제4항)
○ 그러나 소속운송업체의 해지동의서가 필요하여 지입차주가 현실적으로 개별사업자로 전환하는 것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임
○ 유가보조금 지급 지침(국토해양부 2008.7.1)에서도 유가보조금 지급 청구권자 규정시 위․수탁차주를 명시함(6조 2항)으로서 실질적으로 지입차주를 인정하고 있음
택시 지․도급제란?
택시의 지입제는 화물운송산업의 지입제도와 유사한 개념으로서,택시업체는 소유차량을 특정 개인(운전기사)에게 불법으로 양도하고 운전기사가 택시영업 을 하되,업체에게는 보험료와 세금 등 관리비 명목의 지입료만 납부하는 형태입니다.
도급제는 면허를 취득한 택시사업자가 운전자에게 일정한 도급료(사용료)를 받고 택시영업을 운전자에게 일괄 위임하는 형태로서,운행시간,차량관리 등 모든 부분을 도급운전자 책임 하에 운행합니다.
문제점
택시산업의 지입 및 도급제 실태에 대한 정확한 자료는 없으나 업계추산으로 보면 전체대수의 40~60%로 추정되고 있으며,지방의 영세업체일수록 상대적 으로 높은 도급비율을 보입니다. 신용불량자,범죄자 등 부적격 운전자와 초보운전자의 도급택시 영업으로 범죄,과속운전,교통사고,이용시민 불편 등 문제를 야기합니다. 사업자의 운전자 수급난 해소와 유가보조,각종 세원 누출 등의 탈세를 위해 편법수단으로 의존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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