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사 설립절차 (인허가 취득 - 사업자등록 - 등록거부)


 

개인회사의 설립절차


1. 사업계획 수립



2.  인·허가 취득

가. 개별법에 의하여 당해 업종을 주관하는 주무관청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인·허가를 취득하여야 합니다.


나. 인·허가 사항은 관련 법률이 복잡하고 자주 개정되므로 관련 행정관청에 반드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3. 사업자등록

가. 사업자등록 신청


(1) 신규사업자는 사업장마다 사업개시일 이전이나 사업개시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소재지 관할세무서에 신고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부가가치세법」 제5조 제1항).



(2) 사업자등록 신청 시 구비서류 :

사업자등록 신청서 1부(세무서 비치)

사업인·허가증 사본 1부(인·허가를 받기 전에 등록 시 사업허가신청서 사본이나 사업계획서)

사업장을 임차한 경우 임대차계약서 사본(상가건물의 일부분을 임차할 경우 해당부분의 도면)



구분첨부서류
1. 법령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등록 또는 신고를 해야 하는 사업의 경우사업허가증 사본, 사업등록증 사본 또는 신고확인증 사본


※ 법인설립등기 전인 경우에는 사업허가신청서 사본, 사업등록신청서 사본, 사업신고서 사본 또는 사업계획서로 대신할 수 있음
2. 사업장을 임차한 경우임대차계약서 사본
3.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상가건물의 일부분만 임차한 경우해당 부분의 도면
4.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3제1항에 따른 금지금 도매 및 소매업사업자금 명세 또는 재무상황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자금출처 명세서
5. 「개별소비세법」 제1조제4항에 따른 과세유흥장소에서 영업을 경영하는 경우사업자금 명세 또는 재무상황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자금출처 명세서
6.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에 따라 사업자 단위로 등록하려는 사업자사업자 단위 과세 적용 사업장 외의 사업장에 대한 위의 서류 및 소재지·업태·종목 등이 적힌 사업자등록증
7. 액체연료 및 관련제품 도매업, 기체연료 및 관련제품 도매업, 차량용 주유소 운영업, 차량용 가스 충전업, 가정용 액체연료 소매업과 가정용 가스연료 소매업사업자금 명세 또는 재무상황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자금출처명세서
8. 재생용 재료 수집 및 판매업사업자금 명세 또는 재무상황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자금출처명세서



나. 사업자등록증 교부

신청일로부터 7일 이내



3. 등록거부 

사업자등록의 신청을 받은 세무서장은 신청자가 사업을 사실상 개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등록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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