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민사 소송 진행 방법, 대응방법 등
피해학생 측은 피해사실에 대한 명확한 주장을 통해 가해학생이 그에 상응하는 조치를 받을 수 있도록 대응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가해학생 측에서도 '피해학생도 폭행이나 모욕 등의 괴롭힘이 있었다'고 주장해오는 경우도 있으므로, 그에 따른 적절한 방어권 행사도 중요할 것입니다.
특히 학교폭력은 신체적 폭력이 아닌 모욕이나 명예훼손 등의 언어적 폭력으로도 나타나는데, 이는 피해학생에게 씻을 수 없는 정신적 상처를 줄 수 있는 문제이므로 가해학생에 대한 정신적 위자료청구 역시 고려되어야 할 것입니다.
학교폭력 민사 소송 진행 방법
1) 가해자 상대 소송 제기
피해 학생 측이 가해자 측과 직접 합의하거나, 분쟁조정절차에 따라 원만하게 합의하여 손해배상금을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법원에 민사 소송 등을 제기해서 가해자로부터 치료비 등 금전적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과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2) 가해자 부모님 상대 소송 제기
물론 상대방 학생은 통상 미성년자라서 손해배상을 할만한 재산이 없을 것이고, 나이가 아주 어린 경우에는 민사상 책임을 질만한 능력이 없다고 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경우에는 상대방 부모님을 상대로 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상대방 부모가 자신의 자녀를 제대로 감독하지 않아서 학교폭력이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라면 학교폭력 피해에 대하여 상대방 학생의 부모가 책임을 부담하게 됩니다.
3) 교사 및 학교 상대 소송 제기
만일 교사나 학교 관계자가 학교폭력이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것을 알면서도 이를 수수방관하거나 묵인하고 있던 경우라면, 교사나 학교를 상대로도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교사나 학교의 손해배상 책임은 인정되는 범위가 좁은 편이고, 또한 민사소송은 학폭위 등 절차와 함께 진행해야 하는데, 교사나 학교는 학폭위 등 절차에서 협조를 받아야 할 대상이기 때문에 교사나 학교를 상대로 한 소송은 매우 신중하게 판단한 후 진행해야 할 것입니다.
학교폭력 청구 가능 손해 종류
학교폭력으로 인해 청구할 수 있는 손해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적극적 손해
우선 학교폭력으로 병원에서 진료, 치료, 요양을 받게 되었다면 병원비, 치료비, 요양비를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소극적 손해
만일 학교폭력으로 인해 신체, 정신적 장애 등 문제가 생긴 경우라면 학교폭력으로 인해 상실하게 된 미래의 수입, 장래의 기대수익 등에 대해서 청구하는 것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3) 위자료
또한 학교폭력으로 생명ㆍ신체ㆍ자유ㆍ명예 등을 침해당하여 우울증, 불면증 등이 생기는 등 정신적 피해를 입게 되었다면 위자료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심리치료, 미술치료, 음악치료 등을 받았다면 물론 그러한 치료비용도 함께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4) 정신적 피해 보상
피해 학생뿐만 아니라 피해 학생의 부모도 자녀의 학교폭력 피해로 인하여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면 피해 학생과 함께 가해자 측에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손해배상 소송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우선 범행 장면이 기록된 영상이나 목격자 진술, 피해자가 진료받은 내용에 대한 의료기록, 영수증, 목격자 진술 등 증거를 확보해야 합니다.
학교폭력 피해자는 위와 같은 절차를 거쳐 손해배상 소송을 진행함으로써, 정신적, 신체적 피해에 대한 적절한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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