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험, 고용보험 가입 및 부과 절차 | 근로자 종사 사업장, 예술인 종사 사업장, 노무제공자(특수형태근로종사자) 종사 사업장
산재보험, 고용보험 가입 및 부과 (부과고지사업장)
유의사항
* 각종 신고·신청은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https://total.ccomwel.or.kr)에서 할 수 있습니다.
* 보험관계성립신고서, (산재보험)근로자고용신고서, (고용보험)피보험자격취득신고서 등 4대사회보험 공통신고 서식 접수는 4대 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www.4insure.or.kr) 및 다른 공단 EDI에서도 작성 및 제출이 가능합니다.
1. 근로자 종사 사업장
1. 보험관계성립신고
ㅇ 보험관계 성립신고 : 성립일(근로자 채용일)로부터 14일 이내
2. 산재보험 근로자 고용신고, 고용보험 피보험 자격신고
ㅇ 입·퇴사시 :
(산재)근로자자격취득신고, 근로자자격상실신고
(고용)피보험자격취득신고, 피보험자격상실신고
→ 다음달 15일까지
ㅇ 전근·휴직, 정보 변경 시:
(산재)근로자 전보신고, 휴직 등 신고, 근로자정보변경신고
(고용)피보험자 전근신고, 휴직 등 신고, 피보험자내역변경신고
→ 사유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
ㅇ 일용근로자 : (산재,고용) 근로내용확인신고서 → 다음달 15일까지
3. 월별보험료 산정 부과·고지·납부
ㅇ 월별보험료 산정 : 월평균보수 × 보험료율
ㅇ 고 지 : 납부기한 10일 전까지 도착
ㅇ 납 부 : 다음달 10일까지
4. 자격상실신고에 의한 퇴직정산
ㅇ 근로자 퇴사 시 근로자에게 지급한 보수총액을 자격상실신고 시 작성
ㅇ 퇴직정산 결과 반영월의 월별보험료에 합산고지 (추가부과, 반환·충당):
반영월의 월별보험료보다 초과 시 2등분하여 반영월과 그 다음월 월별 보험료에 각각 합산 고지
5. 보수총액 신고에 의한 연도정산
ㅇ 전년도에 지급한 보수총액 신고 : 3월 15일까지
ㅇ 정산결과 4월분 월별보험료에 합산 고지(4월 월별보험료보다 초과 시 2분할하여 4월과 5월분 월별보험료에 각각 합산 고지)(추가부과, 반환·충당)
(1) 연도중 소멸사업장 정산
ㅇ 소멸신고 : 소멸일부터 14일 이내
ㅇ 근로자에게 지급한 보수총액 신고 : 소멸일로부터 14일 이내
ㅇ 보험료 정산(추가부과, 반환·충당)
(2) 정산보험료 직권조사부과
ㅇ 미신고 사업장 또는 신고누락 근로자 직권조사부과 : 유관기관(건강보험, 국세청 등) 자료 및 기준보수를 이용하여 직권조사부과
ㅇ 부과고지사업장 정산 : 국세청 자료 연계를 통해 일괄정산, 정산 결과는 10월 보험료에 반영
ㅇ 수시정산 : 신고내역이 다른 것이 확인된 경우 연도 중 수시 직권조사부과
2. 예술인 종사 사업장
1. 고용보험 보험관계성립신고
ㅇ 보험관계 성립신고 : 성립일(예술인 채용일)로부터 14일 이내
- 근로자 종사 관리번호와 별도 성립 필요
※ 산재보험 가입은 '중소기업사업주등 산재보험 가입 신청(p.151)' 이용
2.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신고
ㅇ 입·퇴사시 : (고용)피보험자격취득신고, 피보험자격상실신고 → 다음달 15일까지
ㅇ 휴업, 정보변경 시:
(고용)휴업 등 신고, 피보험자내역변경신고 → 사유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
ㅇ 단기예술인 : (고용)노무제공내용확인신고서 → 다음달 15일까지
3. 고용보험 월별보험료산정 부과·고지·납부
ㅇ 월별보험료 산정 : 월평균보수 × 보험료율(1.6%)
ㅇ 고 지 : 납부기한 10일 전까지 도착
ㅇ 납 부 : 다음달 10일까지
4. 고용보험 자격상실신고에 의한 퇴직정산
ㅇ 예술인 문화예술 관련 용역 계약 종료 시 예술인에게 지급한 보수총액을 자격상실신고 시 작성
ㅇ 퇴직정산 결과 반영월의 월별보험료에 합산고지(반영월의 월별보험료보다 초과 시 2등분하여 반영월과 그 다음월 월별보험료에 각각 합산 고지)(추가부과, 반환·충당)
5. 고용보험 보수총액신고에 의한 연도정산
ㅇ 전년도에 지급한 보수총액 신고 : 3월 15일까지
ㅇ 정산결과 4월분 월별보험료에 합산 고지(4월 월별보험료보다 초과 시 2분할 하여 4월과 5월분 월별보험료에 각각 합산 고지)(추가부과, 반환·충당)
(1) 연도 중 소멸사업장 정산
ㅇ 소멸신고 : 소멸일부터 14일 이내
ㅇ 예술인에게 지급한 보수총액 신고 : 소멸일로부터 14일 이내
ㅇ 보험료 정산(추가부과, 반환·충당)
(2) 정산보험료 직권조사부과
ㅇ 미신고 사업장 또는 신고누락 예술인 직권조사부과
ㅇ 수시정산 : 신고내역이 다른 것이 확인된 경우 연도 중 수시 직권조사부과
3. 노무제공자(특수형태근로종사자) 종사 사업장
1. 보험관계성립신고
ㅇ 보험관계 성립신고 : 성립일(최초 종사자 채용일)로부터 14일 이내
- 근로자 종사 관리번호와 별도 성립 필요
2. 산재보험 입·이직신고,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신고
ㅇ 입·퇴사시 : (산재)입직신고, 이직신고
(고용)피보험자격취득신고, 피보험자격상실신고
→ 다음 달 15일까지
ㅇ 휴업, 정보변경 시
: (산재)휴업 등 신고(1개월 이내 휴업), 적용제외 신청(1개월 이상 휴업), 명세변경신고
(고용)휴업 등 신고, 피보험자내역변경신고
→ 사유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
ㅇ 단기노무제공자 : (산재)건설기계 입직신고서
(고용)노무제공내용확인신고서
→ 다음달 15일까지
3. 고용보험 월보수액신고
ㅇ (고용)노무제공자 월 보수액 신고 → 다음 달 말일까지
※ 기준보수 적용 직종(건설기계조종사, 화물차주, 골프장 캐디) 제외
4. 월별보험료산정 부과·고지·납부
ㅇ 월별보험료 산정 : 월 단위 보수액 × 보험료율
- (산재) 직종별 기준보수 × 사업장 보험료율
- (고용) 월 보수액 × 1.6%
ㅇ 고 지 : 납부기한 10일 전까지 도착
ㅇ 납 부 : 다음 달 10일까지
5. 고용보험 자격상실신고에 의한 정산
ㅇ (고용) 자격상실신고 시 마지막 적용 월 및 그 전 월 지급한 월 보수액을 기입
- 그 외 월 보수액 신고 누락 월 있는 경우 신고서 추가 제출
6. 고용보험 보수총액신고에 의한 연도정산
ㅇ 매년 3월 15일까지 사업주는 전년도 월 보수액 신고 내역 확인 신고
- 미신고 월 또는 노무제공자가 있는 경우 해당 월 보수액 신고 후 확인서 제출
(1) 연도 중 소멸사업장 정산
ㅇ 소멸신고 : 소멸일부터 14일 이내
ㅇ 종사자에게 지급한 보수총액 신고 : 소멸일로부터 14일 이내
ㅇ 보험료 정산(추가부과, 반환·충당)
(2) 정산보험료 직권조사부과
ㅇ 미신고 사업장 또는 신고누락 종사자 직권조사부과 : 유관기관(국세청 등) 자료 및 기준보수를 이용하여 직권조사부과
ㅇ 수시정산 : 신고내역이 다른 것이 확인된 경우 연도 중 수시 직권조사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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