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동제의 적용 대상이 되는 거래) 하도급대금 연동제란? 하도급거래란?




하도급대금 연동제란?
하도급대금 연동제는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 제조·수리·건설 또는 용역위탁을 할 때 하도급대금 연동에 관한 사항(물품등의 명칭, 주요 원재료, 조정요건, 기준지표, 산식, 기준시점 및 비교시점, 조정일, 조정주기 및 조정대금 반영일)을 약정서에 기재하여 수급사업자에 발급하고 그 내용에 따라 하도급대금을 조정하여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근거법률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제2항제3호」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 약칭: 하도급법 )


제3조(서면의 발급 및 서류의 보존) ①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제조등의 위탁을 하는 경우 및 제조등의 위탁을 한 이후에 해당 계약내역에 없는 제조등의 위탁 또는 계약내역을 변경하는 위탁(이하 이 항에서 "추가ㆍ변경위탁"이라 한다)을 하는 경우에는 제2항의 사항을 적은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한까지 수급사업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6. 3. 29.>

1. 제조위탁의 경우: 수급사업자가 제조등의 위탁 및 추가ㆍ변경위탁에 따른 물품 납품을 위한 작업을 시작하기 전

2. 수리위탁의 경우: 수급사업자가 제조등의 위탁 및 추가ㆍ변경위탁에 따른 수리행위를 시작하기 전

3. 건설위탁의 경우: 수급사업자가 제조등의 위탁 및 추가ㆍ변경위탁에 따른 계약공사를 착공하기 전

4. 용역위탁의 경우: 수급사업자가 제조등의 위탁 및 추가ㆍ변경위탁에 따른 용역수행행위를 시작하기 전

② 제1항의 서면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고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서명[「전자서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서명자의 실지명의를 확인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0. 1. 25., 2018. 1. 16., 2019. 11. 26., 2020. 6. 9., 2023. 7. 18.>

1. 하도급대금과 그 지급방법 등 하도급계약의 내용

2. 제16조의2제1항에 따른 하도급대금의 조정요건, 방법 및 절차

3. 하도급대금 연동의 대상 목적물등의 명칭, 주요 원재료, 조정요건, 기준 지표 및 산식 등 하도급대금 연동에 관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4. 그 밖에 서면에 적어야 할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원사업자는 제2항제3호에 따른 사항을 적을 때 수급사업자의 이익에 반하는 불공정한 내용이 되지 아니하도록 수급사업자와 성실히 협의하여야 한다. <신설 2023. 7. 18.>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원사업자는 서면에 제2항제3호에 따른 사항을 적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제4호의 경우에는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그 취지와 사유를 서면에 분명하게 적어야 한다. <신설 2023. 7. 18.>

1. 원사업자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에 해당하는 경우

2. 하도급거래 기간이 90일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인 경우

3. 하도급대금이 1억 원 이하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인 경우

4.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하도급대금 연동을 하지 아니하기로 합의한 경우

⑤ 원사업자는 하도급대금 연동과 관련하여 하도급거래에 관한 거래상 지위를 남용하거나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이 조의 적용을 피하려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23. 7. 18.>

⑥ 원사업자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위탁시점에 확정하기 곤란한 사항에 대하여는 재해ㆍ사고로 인한 긴급복구공사를 하는 경우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사항을 적지 아니한 서면을 발급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사항이 정하여지지 아니한 이유와 그 사항을 정하게 되는 예정기일을 서면에 적어야 한다. <신설 2010. 1. 25., 2023. 7. 18.>

⑦ 원사업자는 제6항에 따라 일부 사항을 적지 아니한 서면을 발급한 경우에는 해당 사항이 확정되는 때에 지체 없이 그 사항을 적은 새로운 서면을 발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0. 1. 25., 2023. 7. 18.>

⑧ 원사업자가 제조등의 위탁을 하면서 제2항의 사항을 적은 서면(제6항에 따라 일부 사항을 적지 아니한 서면을 포함한다)을 발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수급사업자는 위탁받은 작업의 내용, 하도급대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원사업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 위탁내용의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 <신설 2010. 1. 25., 2023. 7. 18.>

⑨ 원사업자는 제8항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내용에 대한 인정 또는 부인(否認)의 의사를 수급사업자에게 서면으로 회신을 발송하여야 하며, 이 기간 내에 회신을 발송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원래 수급사업자가 통지한 내용대로 위탁이 있었던 것으로 추정한다. 다만, 천재나 그 밖의 사변으로 회신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10. 1. 25., 2023. 7. 18.>

⑩ 제8항의 통지에는 수급사업자가, 제9항의 회신에는 원사업자가 서명 또는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신설 2010. 1. 25., 2023. 7. 18.>

⑪ 제8항의 통지 및 제9항의 회신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0. 1. 25., 2023. 7. 18.>

⑫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도급거래에 관한 서류를 보존하여야 한다.










연동제의 적용 대상이 되는 거래는?
하도급대금 연동제는 ①주요 원재료가 있는 ②하도급거래에 적용됩니다.


하도급법

2(정의)이 법에서"하도급대금 연동"이란 주요 원재료의 가격이 원사업자와수급사업자가100분의10이내의 범위에서 협의하여 정한 비율 이상 변동하는 경우그 변동분에 연동하여 하도급대금을 조정하는 것을 말한다.










하도급거래란 무엇인지?

하도급거래는 하도급법 제2조제1항에 따라 제조, 수리, 건설, 용역을 업(業)으로 하는 자(원사업자)가 그 업에 따른 업무를 다른 사업자(수급사업자)에게 위탁하거나, 원사업자가 다른 사업자로부터 그러한 위탁을 받은 것을 수급사업자에게 다시 위탁한 경우,
수급사업자가 위탁받은 것(목적물등)을 제조, 수리, 시공 또는 용역수행하여 원사업자에게 납품·인도 또는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행위를 말합니다.



하도급거래 해당 여부의 예시

하도급거래에 해당하는 것의 예시

ㅇ 자동차·기계·전자제조업자 등이 부품제조를 의뢰하거나 부품의 조립 등 임가공을 위탁하는 경우

섬유·의류 제조업자가 원단의 제조를 위탁하거나 염색 또는 봉제 등 임가공을 위탁하는 경우

ㅇ 차량·선박수리업자가 차량·선박의 수리를 다른 사업자에게 위탁하는 경우

ㅇ 토목건축공사업 면허를 가진 원사업자가 구조물의 설치 및 해체공사를 전문건설업자에게 위탁하는 경우

ㅇ 물류업자가 화물의 운송,보관,하역 등과 관련된 활동 및 화물운송 주선을 다른 사업자에게 위탁하는 경우

하도급거래에 해당하지 않는 것의 예시

ㅇ 제조·판매·수리업자가 자기소비용의 단순한 일반사무용품의 구매나 물품의 생산을 위한 기계·설비 등을 단순히 제조위탁하는 경우

ㅇ 위탁받은 목적물을 제3자에게 제조위탁하지 않고 단순구매하여 납품한 경우

ㅇ 토공사업에만 등록한 전문건설사업자가 습식공사업에 등록한 전문건설업자에게 습식공사를 시공의뢰한 경우





















불법하도급 사례 및 유형 정리 | 형사처벌 수준 및 행정처분 설명 | 하도급법, 건설산업기본법


소방시설공사 계약시 표준도급계약서를 작성해야 하는지 (소방청 질의회신, 소방시설공사업법)




(선급금 지급 관련 질의회신) 선급금을 언제까지 주어야 하나? 원사업자는 항상 선급금을 주어야 하나? | 국토교통부, 공정거래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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