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분할연금이란? | 국민연금 가입자의 이혼 시 분할연금
○ 이혼할 당시 재산분할 협의가 있었더라도 국민연금 분할에 대해서는 명시적·구체적으로 협의(합의)하지 않아, 이후 실제 연금을 수급하는 시기*에 잦은 법적분쟁 발생 중
* 일반적으로 이혼 시기와 분할연금 수급권 발생 시기(국민연금법상 노령연금을받는 나이, 출생연도 따라 60~65세)간 상당한 시간적 격차가 발생
- 주로 이혼한 국민연금 가입자(였던 자)가 특정한 사유(① 실질적혼인관계 부존재, ② 재산분할 기 결정)로 이혼 배우자에 대해 국민연금 분할의 부당함을 주장하는 행정쟁송이 다수 제기
* (주요사례) 「2022 국민연금 권리구제 사례집(보건복지부·국민연금공단)」
(재심사청구, 기각) 이혼조정조서에 재산상 청구를 하지 않겠다고 명시되었고 전 배우자는 경제적 어려움이 없으므로 분할연금 지급처분 취소를 주장하나, 조정조서에 '이혼과 관련한 재산분할 등을 청구하지 않는다.'라는 취지의 조항을 둔 것만으로 연금의 분할비율 등을 달리 정한 것으로는 볼 수 없다고 판단한 사례
국민연금의 분할연금이란?
(국민연금법 제64조, 제64조의2)
◆ (개요) 분할연금 수급권은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적 측면(재산권적인 성격)과 동시에 이혼 배우자의 일정 수준의 노후 소득을 보장(사회보장적 성격)하려는
취지에서 마련된 제도임
◆ (수급요건) 국민연금 가입자의 가입기간 중 혼인기간이 5년 이상인 자가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시 배우자였던 자의 노령연금을 분할하여 지급
* ➀ 이혼, ➁ 이혼 배우자가 노령연금수급권 취득, ➂ 본인 60세 도달
◆(급여수준) 배우자였던 자의 노령연금액 중 혼인기간에 해당하는 연금액을 균등 분할
* 2016. 12. 30. 이후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당사자의 협의 또는 법원 판결로 분할 비율을 별도로 결정할 수 있음
국민연금 분쟁시 주요쟁점
(실질적인 혼인관계 부존재 기간 확인) 현재 분할연금 산정 시 기준이 되는 "가입기간 중 혼인기간"의 경우 별거, 가출 등의 사유로 "실질적인 혼인관계가 존재하지 아니하였던 기간"은 제외됨
☞ 판결문, 합의서 등에 별거, 가출기간이 명시적으로 포함되어 객관적인 증빙자료가 있는 경우에만 부존재기간으로 인정* 가능함
* 2018.6.20. 이후 분할연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적용됨
인정
◇ 판결문의 인정(기초)사실에 "00년 0월부터 별거하기 시작"이 기재
◇ 공증된 합의서에 "00년 0월부터 따로 살아"가 기재
불인정
◇ 부부가 주민등록지를 달리했다고 주민등록초본만 제출
◇ 별거 등을 주장하며 임대차계약서, 재직증명서 제출
(분할비율 별도 결정 명시)
연금의 분할은 균분이 원칙이고, 당사자의 협의 또는 법원의 판결로 분할 비율을 별도로 결정 가능함
☞ 판결문, 합의서 등에 '국민(노령)연금'의 분할 비율을 명시적으로 정한 경우 인정* 가능함
* 2016.12.30. 이후 분할연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적용됨
인정
◇판결문에 "혼인기간에해당하는원고의노령연금중40%를피고에게분할한다."고 명시
◇공증된 합의서에 "갑과을은서로의국민연금을나누지않고각자수령한다."고 명시
불인정
◇판결문에 "향후상대방에대하여이혼과관련한재산분할청구를하지않는다."라고만 기재
◇ 합의서에 "을은 재산분할사항에 기재되지 않은 부동산, 차량, 예금, 연금, 보험 등 기타 일체의재산에대하여향후이의(청구)를제기치않기로확약한다."라고만기재
관련 법령
국민연금법 제64조(분할연금 수급권자 등) ① 혼인 기간(배우자의 가입기간 중의 혼인 기간으로서 별거, 가출 등의 사유로 인하여 실질적인 혼인관계가
존재하지 아니하였던 기간을 제외한 기간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5년 이상인 자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면 그때부터 그가 생존하는 동안 배우자였던 자의 노령연금을 분할한 일정한 금액의 연금(이하 "분할연금"이라 한다)을 받을 수 있다. <개정 2011. 12. 31., 2017. 12. 19.>
1. 배우자와 이혼하였을 것
2. 배우자였던 사람이 노령연금 수급권자일 것
3. 60세가 되었을 것
② 제1항에 따른 분할연금액은 배우자였던 자의 노령연금액(부양가족연금액은 제외한다) 중 혼인 기간에 해당하는 연금액을 균등하게 나눈 금액으로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분할연금은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게 된 때부터 5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혼인 기간의 인정 기준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7. 12. 19.>
국민연금법 제64조의2(분할연금 지급의 특례) ① 제64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민법」 제839조의2 또는 제843조에 따라 연금의 분할에 관하여 별도로 결정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② 제1항에 따라 연금의 분할이 별도로 결정된 경우에는 분할 비율 등에 대하여 공단에 신고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신고 방법 및 절차 등 신고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5. 12. 29.]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45조의2(분할연금 산정에서 제외되는 혼인 기간) ① 법 제64조제1항에 따른 혼인 기간을 산정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혼인 기간에서 제외한다.
1. 「민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실종기간
2. 「주민등록법」 제20조제6항에 따라 거주불명으로 등록된 기간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1. 이혼 당사자 간에 실질적인 혼인관계가 존재하지 아니하였던 것으로 합의한 기간
2. 법원의 재판 등에 의하여 실질적인 혼인관계가 존재하지 아니하였던 것으로 인정된 기간
③ 법 제61조에 따른 노령연금 수급권자 또는 법 제64조제1항에 따른 분할연금 수급권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기간이 있는 경우 그 내용을 공단에 신고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신고의 절차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8. 6.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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