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회사의 채무에 대하여 대표이사의 재산을 강제집행할 수 있을까 | 상법


대표이사의 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 가능한지 여부



1. 사실관계


주식회사인 저희 업체는 관할세무서장에 의하여 직권으로 사업자등록을 말소당했습니다. 저희 업체는 영업 중 근로자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지 못하였고, 근로복지공단은 위 미지급 임금을 사업주를 대신하여 지급한 후 신청업체를 상대로 체당금지급청구의 지급명령신청하였으며, 이에 대한 지급명령이 신청업체에게 송달되었습니다. 위 지급명령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할 것인지, 근로복지공단이 대표이사의 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할 수 있는지를 문의합니다.




2. 판단


법률상 권리의무의 주체로는 자연인과 법인이 있습니다. 주식회사는 1인 이상이 자본을 주식의 형태로 출자하여 설립한 법인입니다(상법 제288조). 따라서 그 본질상 그 회사를 구성하는 자연인과는 별개의 법인격체를 이루며, 회사의 재산은 주주나 이사의 개인재산과는 완전히 분리되고 회사의 채무에 대하여는 회사명의의 재산으로만 책임을 지게 됩니다.


주식회사로서 대표자와는 별개의 법인격을 가지고 있으므로, 근로복지공단이 신청업체에 대한 채권에 기하여 대표이사에게 강제집행할 수 없습니다.


다만, 외형상으로는 법인의 형식을 갖추고 있으나 그 실질에 있어서는 대표이사의 개인기업에 불과하거나 대표이사에 대한 법률적용을 회피하기 위한 수단인 경우, 근로복지공단은 대표이사를 상대로 회사의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상법 제331조는 "주주의 책임은 그가 가진 주식의 인수가액을 한도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상법 제331조의 주주유한책임의 원칙은 주주의 의사에 반하여 주식의 인수가액을 초과하는 새로운 부담을 시킬 수 없다는 취지에 불과하고, 주주들의 동의 아래 회사채무를 주주들이 부담하는 것까지 금지하는 취지는 아닙니다. 주주나 이사가 개인적으로 회사채무를 부담키로 한 경우에는 그들에게 청구가 가능합니다.




주식회사 설립을 통하여 물품대금채권의 소유관계를 불명하게 하는 것으로서 재산의 은닉에 해당한 사례
A 주식회사 대표이사인 피고인이 전처 B 에게 일정 금액을 지급하되 A 회사가 거래처인 C 주식회사 등에 대하여 가지는 물품대금채권으로 매월 분할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는데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자 B가 위 물품대금채권에 관하여 법원으로부터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는데, 그 직후 피고인이 별도로 D 주식회사를 설립하여 A 회사의 근로자, 기계설비 및 거래처 등을 그대로 인계함으로써 강제집행을 면탈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B가 채권 중 일부를 피고인 등에게서 변제받거나 C 회사에서 추심하였더라도 B의 A 회사에 대한 집행채권이 존재하는 이상 강제집행절차가 종료되었다고 볼 수 없고,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실질적 운영자인 D 회사는 A 회사와 동일한 법인으로서 상호만 변경된 것에 불과하고, 피고인은 B의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 내려진 직후 D 회사를 설립한 다음 기존 거래처인 C 회사와 계속하여 D 회사 명의로 거래행위를 하였는데, 위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는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물품대금채권의 소유관계를 불명하게 하는 것으로서 재산의 '은닉'에 해당됨.

청주지방법원 2012. 10. 18. 선고 2012노18 판결 강제집행면탈

판사 이대연(재판장) 박준범 한현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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