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도변경) 건축물의 구조 안전 확인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는지


1. 질의사항


 「건축법 시행령」 제32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용도변경하려는 경우 건축물의 구조 안전 확인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는지 여부 (「건축법」제19조 등)

[17-0107, 2017.5.1.]


ㅇ「건축법 시행령」제32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건축법」제11조제1항에 따른 건축이나 대수선은 하지 않고 같은 법 제19조제2항에 따라 용도변경하려는 경우에 해당 건축물의 건축주는 「건축법 시행령」제32조제2항에 따른 구조 안전의 확인 서류를 허가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는지?



2. 회신

ㅇ구조 안전의 확인 서류를 허가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함.


ㅇ 「건축법」제1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건축물의 용도변경에 관하여 같은 법 제48조를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같은 법 제19조제7항은 건축물을 용도변경하는 경우에도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는 경우와 마찬가지로 같은 법 제48조 및 그 하위법령에 따른 건축물 구조의 안전 확인에 관한 사항을 적용하도록 한 것임.


ㅇ 그 위임에 따른 「건축법 시행령」제32조에서는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는 경우 해당 건축물의 설계자는 그 구조의 안전을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구조기준 등에 따라 확인하여야 하고(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축주는 해당 건축물의 설계자로부터 구조 안전의 확인 서류를 받아 그 확인 서류를 허가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제2항)고 규정하고 있는바, 


- 준용의 의미와 취지를 고려하여「건축법」제19조제2항에 따른 건축물의 용도변경에 대하여같은 법 제48조 및 그 위임에 따른「건축법시행령」제32조를 적용해 보면,「건축법」제19조제2항에 따라 용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건축법 시행령」제32조에 따라 구조의 안전을 확인하여야 할 것이고, 그 용도변경하려는 건축물이 같은 영 제32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해당 건축물의 건축주는 구조 안전의 확인 서류를 허가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고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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