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집행법) 가족인 채무자로 인하여 압류 당한 경우 압류 푸는 방법, 절차 | 유체동산압류조서 확인 방법
1. 유체동산 강제집행과 경매
유체동산 강제집행이란, 유체동산을 집행관이 압류한 후 점유를 직접 취득하거나 채무자에게 보관을 명하고 일정기간 물건을 경매에 붙여 매각을 한 뒤 대금을 채권자에게 지급하는 것을 말합니다.
금리 인상과 고물가 행진으로 자금 상황이 어려워지는 채무자들이 매우 늘어가고 있습니다. 채무자들이 변제를 안하면 채권자로부터 강제집행을 당하게 됩니다. 집행관을 통하여 채무자의 유체동산을 압류할 수 있습니다. 집행관은 채무자 집에 있는 컴퓨터, 전자제품 등 가재도구에도 압류 딱지를 붙입니다. 가정의 살림살이에 우리가 흔히 말하는 빨간 딱지를 붙여 경매를 통해 채권을 회수를 하는 유체동산압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강제집행은 채무자에게 언제 실시한다는 고지를 하지 않고 집행을 진행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채무자가 사전에 재산이나 통장에 있는 잔고를 은닉하여 강제집행에 대하여 미리 준비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입니다. 그래서 보통 사전 고지 없이 갑자기 진행됩니다.
2. 가족이 압류당한 경우
가족이 같은 주소지라는 이유로 아버지의 채권자로부터 직접 구입한 물건들까지 압류를 당하여서는 안됩니다.
가압류나 유체동산 압류를 당하는 것은 법원으로부터의 가압류결정이 났다거나, 유체동산 압류를 할 수 있는 집행권원(예, 확정판결 등)을 가지고 있는 채권자가 신청을 하고, 채무자에게 압류를 할 수 있는 유체동산이 있게 되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채무자가 미성년자라고 해서 가압류나 유체동산 압류를 할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이 경우 채무자의 소유가 아닌 채무자 가족들의 소유인 물건들에 걸린 압류(강제집행)를 푸는 방법이 있을까요?
채무자가 아닌 가족들이 물건을 되찾을 수 있는 절차가 있습니다. 유체동산 강제집행은 채무자의 숨통을 조일 수밖에 없으며 쌓여가는 이자도 모자라 자신의 유체동산이 압류되었다는 충격이 크므로 유체동산을 지키기 위해서는 하루빨리 해결방안을 찾아야 합니다. 채무자가 아닌 가족들이 직접 구입한 가재도구임을 증명하면, 제3자이의의 소 및 강제집행정지결정을 통해 찾을 수 있습니다.
3. 제3자이의의 소란?
제3자이의의소라 함은 강제집행의 목적물에 대하여 실체적 관계에서 제3자가 소유권을 가지고 있거나, 그 밖에 권리를 침해받지 않을 사유가 있는 경우에 그 집행을 저지하거나 배제하기 위하여 제기되는 소입니다.
제3자가 자기 권리가 침해당하는 것을 감수할 이유는 없는 것이므로, 이에 대한 구제수단으로 인정되고 있는 것이 제3자이의의 소인 것입니다. 이러한, 제3자이의의 소의 경우에는 압류된 물건의 소유자가 원고가 되고, 압류채권자가 피고가 됩니다.
우선 압류목록 등 유체동산압류조서를 열람 신청해 집행관들이 어떤 가재도구를 압류한 것인지, 그 압류목록을 확인해야 합니다. 그 목록에 귀하가 직접 구입한 가재도구가 있는 것을 확인했다면, 직접 구입 사실을 증명하여 강제집행을 면할 수 있습니다. 유체동산압류조서는 집행관 사무실에 문의하여 열람할 수 있습니다. 보통 집행관 사무실은 법원 안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집행관 사무실의 배치나 전화번호 등은 법원 홈페이지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4. 유체동산압류조서 확인 후 자료 준비하기
유체동산압류조서에서 압류가 실시된 날짜, 압류 및 추심의 집행을 위임받은 집행관, 집행장소, 채무자의 압류 여부, 집행관이 점유한 압류물건, 보관장소, 압류집행절차 사실 등을 알 수 있습니다.
다만 채권자가 아닌 가족들이 직접 구입하여 소유하고 있다는 사실을 증명하여야 합니다. 신용카드로 결제한 경우에는 신용카드 거래내역 및 카드 매출전표 등을 통해 증명할 수 있습니다. 영수증상 가재도구의 구입처와 품명, 일자, 금액 등과 가재도구에 붙어 있는 모델명 등을 통해 증명할 수 있습니다.
신용카드 거래내역과 카드 매출전표, 가재도구에 붙어 있는 모델명, 사진 촬영, 신용카드 대금 결제 내역, 통장 거래 내역 등을 확보하여야 합니다.
만일 카드 영수증, 매출전표가 없다면, 가재도구를 구입한 구입처에서 언제, 어떤 제품을, 얼마에 구입했는지 확인하여 증명할 수 있습니다.
현금으로 결제한 경우에는 제품 구입처에 가서 현금거래 내역을 확인하고, 통장인출 내역 등 현금 출처를 증빙합니다.
증거자료를 수집한 후에 압류한 집행관 소속 법원에 채권자를 상대로 제3자이의의 소를 제기하고, 동시에 같은 법원에 강제집행정지결정신청 합니다.
신청에 따라 재판부는 소정의 금액을 담보로 공탁하는 조건으로 강제집행정지결정을 합니다. 그리고 그 공탁금을 공탁소에 공탁한 후, 공탁서와 강제집행정지결정문을 집행관 사무실에 제출합니다. 그러면 집행관이 유체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을 정지합니다. 강제집행 정지된 집행권원은 강제집행정지의 본안판결이 선고될 때 까지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채권자는 집행권원에 대한 강제집행정지 결정문을 첨부하여 압류추심사건에 대하여 즉시항고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강제집행정지결정 당시 담보로 공탁했던 공탁금은 제3자이의의 소에서 승소한 판결문을 법원에 제출한 뒤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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