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소송법) 양육비 직접지급명령제도 절차 정리 | 양육비 강제 이행 조항
2009년 11월부터 새로운 법이 시행되어 양육비 직접지급명령제도를 통하여 전 배우자의 급여에서 양육비를 원천징수 할 수 있습니다.
1. 양육비 직접지급명령제도란?
장래의 급여채권에 대하여 압류명령 및 전부명령을 동시에 명한 것과 같은 효력을 인정하는 특수한 제도입니다(가사소송법 제63조의2).
양육비 직접지급명령제도는 가사소송법(2009.11.9.시행)에 근거한 제도입니다.
가사소송법 |
제63조의2(양육비 직접지급명령) ① 가정법원은 양육비를 정기적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는 사람(이하 "양육비채무자"라 한다)이 정당한 사유 없이 2회 이상 양육비를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에 정기금 양육비 채권에 관한 집행권원을 가진 채권자(이하 "양육비채권자"라 한다)의 신청에 따라 양육비채무자에 대하여 정기적 급여채무를 부담하는 소득세원천징수의무자(이하 "소득세원천징수의무자"라 한다)에게 양육비채무자의 급여에서 정기적으로 양육비를 공제하여 양육비채권자에게 직접 지급하도록 명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급명령(이하 "양육비 직접지급명령"이라 한다)은 「민사집행법」에 따라 압류명령과 전부명령을 동시에 명한 것과 같은 효력이 있고, 위 지급명령에 관하여는 압류명령과 전부명령에 관한 「민사집행법」을 준용한다. 다만, 「민사집행법」 제40조제1항과 관계없이 해당 양육비 채권 중 기한이 되지 아니한 것에 대하여도 양육비 직접지급명령을 할 수 있다. ③ 가정법원은 양육비 직접지급명령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양육비채권자의 신청에 의하여 양육비 직접지급명령을 취소할 수 있다. 이 경우 양육비 직접지급명령은 장래에 향하여 그 효력을 잃는다. ④ 가정법원은 제1항과 제3항의 명령을 양육비채무자와 소득세원천징수의무자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⑤ 제1항과 제3항의 신청에 관한 재판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⑥ 소득세원천징수의무자는 양육비채무자의 직장 변경 등 주된 소득원의 변경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주일 이내에 가정법원에 변경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
양육비 직접지급명령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양육비 채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2회 이상 양육비를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아직 이행일시가 도래하지 않은 양육비 채권을 집행채권으로 하여 양육비채무자의 고용자(소득세원천징수의무자)로 하여금 양육비 채권자에게 직접 양육비를 지급하도록 명령합니다. 직접지급명령 제도를 통하여 양육자로 하여금 보다 간편하게 양육비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2. 양육비 직접지급명령 신청방법
1) 신청인
정기금 양육비 채권자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인은 2회 이상 양육비가 지급되지 않은 구체적인 내역과 직접지급을 구하고 있는 기한이 도래하지 않은 정기금 양육비 채권의 구체적인 내용을 신청서에 기재하여야 합니다.
2) 관할법원
양육비채무자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가정법원, 양육비채무자가 국내에 주소나 거소 등이 없고 마지막 주소도 판명되지 않을 경우에는 소득세원천징수의무자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가정법원입니다.
3) 비용
-인지 : 2,000원
-송달료는 당사자 1인당 3회분을 송달료 취급 은행에 납부 후 납부서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4) 신청취지
- 채무자의 소득세원천징수의무자에 대한 별지 압류채권목록 기재의 채권을 압류한다.
- 소득세원천징수의무자는 채무자에게 위 채권에 관한 지급을 하여서는 안된다.
- 채무자는 위 채권의 처분과 영수를 하여서는 안된다.
- 소득세원천징수의무자는 매월 일에 위 채권에서 별지 청구채권목록 기재의 양육비 상당액을 채권자에게 지급하라.
라는 결정을 구합니다.
- 청구채권 및 그 금액: 별지 청구채권목록 기재와 같음
3. 신청의 요건
1) 신청서에는 신청서 외에 집행력 있는 정본(주로 양육비 지급에 관한 법원의 심판서가 해당되지만, 협의이혼의 경우 개정법 이후에는 '양육비부담조서'를 작성하므로 이 조서 정본도 집행권원이 됩니다)을 첨부합니다. 집행력 있는 정본은 확정된 종국판결(심판), 가집행선고 있는 종국판결(심판), 조정조서, 양육비부담조서 등이 있습니다.
만약 소득세원천징수의무자가 법인인 때에는 그 자격증명, 대리인에 의한 신청일 때에는 위임장, 그밖에 강제집행개시의 요건을 증명하는 서면을 붙여야 합니다.
2) ①양육비 채무자가 정기적 급여채권을 가질 것, ②집행채권으로 기한이 도래하지 아니한 정기금 양육비 채권이 있을 것, ③양육비 채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2회 이상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았을 것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가정법원은 양육비 직접지급명령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양육비채권자의 신청에 따라 양육비 직접지급명령을 취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양육비 직접지급명령은 장래에 향해 그 효력을 잃습니다
4. 소득세원천징수의무자의 진술
소득세원천징수의무자에게 양육비 직접지급명령과 관련하여 가사소송법 제63조의2제2항, 민사집행법 제237조에 따라 아래의 사항을 진술하여야 합니다.
아래의 진술과 관련하여 고의 또는 과실로 허위의 진술을 함으로 말미암아 채권자에게 손해가 발생했을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 채권을 인정하는지 여부 및 인정한다면 그 한도
- 채권에 대하여 지급할 의사가 있는지 여부 및 의사가 있다면 그 한도
- 채권에 대하여 다른 사람으로부터 청구가 있는지 여부 및 청구가 있다면 그 종류
- 다른 채권자에게 채권을 압류당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 및 그 사실이 있다면 그 청구의 종류
만약 소득세원천징수의무자가 진술의무를 게을리할 때에는 법원은 가사소송법 제63조의2 제2항, 민사집행법 제237조제3항에 따라 별도의 심문기일을 정하여 심문할 수 있습니다.
5. 양육비 직접지급명령의 효과
1) 양육비 직접지급명령이 확정되면 양육비 직접지급명령이 소득세원천징수의무자에게 송달된 때로 소급합니다. 양육비 채무자의 정기적 급여 채권이 양육비 채권자에게 이전되며, 양육비 채무자는 양육비 채무를 변제한 것으로 봅니다.
2) 소득세원천징수의무자는 피전부채권인 정기적 급여채권이 존 재하는 한 종전의 채권자인 양육비 채무자에게 부담하는 채무를 양육비 채권자에 대하여 부담하게 되며, 양육비 채권자에게 직접 이행하여야 합니다.
3) 소득세원천징수의무자는 양육비채무자의 직장변경 등 주된 소득원의 변경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주 이내에 가정법원에 변경사실을 통지할 의무가 있습니다(가사소송법 제63조의2 제6항).
4) 양육비 직접지급명령이나 그 취소명령의 신청에 관한 재판에 대해서는 재판을 고지 받은 날부터 1주일 이내에 그 재판을 한 가정법원에 항고장을 제출해 즉시항고를 할 수 있습니다. 양육비 직접지급명령에 대한 즉시항고의 사유는 양육비 직접지급명령을 발령함에 있어 법원이 스스로 조사하여 준수할 사항의 흠에 관한 것, 즉 압류의 경합과 같은 양육비 직접지급명령 고유의 무효나 취소사유 등이 있습니다.
6. (참고) 양육비 강제 이행 조항
- 양육비 채무자의 재산을 파악할 수 있도록 하는 재산명시, 재산조회 제도가 있습니다.
가사소송법
제48조의2(재산 명시) ① 가정법원은 재산분할, 부양료 및 미성년자인 자녀의 양육비 청구사건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당사자에게 재산상태를 구체적으로 밝힌 재산목록을 제출하도록 명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재산 명시 절차, 방법 등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제48조의3(재산조회) ① 가정법원은 제48조의2의 재산 명시 절차에 따라 제출된 재산목록만으로는 재산분할, 부양료 및 미성년자인 자녀의 양육비 청구사건의 해결이 곤란하다고 인정할 경우에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당사자 명의의 재산에 관하여 조회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재산조회에 관하여는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민사집행법」 제74조를 준용한다.
③ 재산조회를 할 공공기관, 금융기관, 단체 등의 범위 및 조회절차, 당사자가 내야 할 비용, 조회결과의 관리에 관한 사항, 과태료의 부과절차 등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④ 누구든지 재산조회의 결과를 심판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 양육비 채무자의 급여에서 정기적으로 양육비를 공제하여 양육비 채권자에게 직접 지급하도록 명할 수 있는 양육비 직접지급명령제도(가사소송법 제63조의2)가 있습니다.
- 양육비 채무자의 자력변동이 예상되는 등의 이유로 직접지급명령을 이용할 수 없는 경우를 위한 담보제공명령, 일시금지급명령이 있습니다.
가사소송법
제63조의3(담보제공명령 등) ① 가정법원은 양육비를 정기금으로 지급하게 하는 경우에 그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양육비채무자에게 상당한 담보의 제공을 명할 수 있다.
② 가정법원은 양육비채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이행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양육비채권자의 신청에 의하여 양육비채무자에게 상당한 담보의 제공을 명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④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라 양육비채무자가 담보를 제공하여야 할 기간 이내에 담보를 제공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은 양육비채권자의 신청에 의하여 양육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일시금으로 지급하도록 명할 수 있다.
⑤ 제2항과 제4항의 명령에 관하여는 제64조제2항을 준용한다.
⑥ 제1항과 제2항의 담보에 관하여는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민사소송법」 제120조제1항, 제122조, 제123조, 제125조 및 제126조를 준용한다.
- 양육비이행명령을 받고도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가정법원이 감치를 명할 수 있도록 규정이 있습니다.
가사소송법
제68조(특별한 의무 불이행에 대한 제재) ① 제63조의3제4항 또는 제64조의 명령을 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가정법원은 권리자의 신청에 의하여 결정으로 30일의 범위에서 그 의무를 이행할 때까지 의무자에 대한 감치를 명할 수 있다.
1. 금전의 정기적 지급을 명령받은 사람이 정당한 이유 없이 3기(期) 이상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2. 유아의 인도를 명령받은 사람이 제67조제1항에 따른 제재를 받고도 30일 이내에 정당한 이유 없이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3. 양육비의 일시금 지급명령을 받은 사람이 30일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② 제1항의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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