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 판결문 사건번호 의미는? | 사건유형과 내용 정리

 




법원에서는 하나의 심판 사건마다 고유한 번호를 붙이는데 이를 사건 번호라 합니다. 사건번호를 알면 그 소송이 무슨 내용인지 알 수 있습니다.


법원이 사건번호를 정하는 데는 규칙이 있으므로 사건번호에 따라 사건 유형을 알 수 있습니다. 사건번호는 '1~3심+민사·형사·가사·행정 등 사건유형+접수번호'를 표기한 것입니다. ​


'형사=고~도, 민사=가~다, 행정=구~두'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ㄱ'은 1심, 'ㄴ'은 항소심(2심), 'ㄷ' 은 상고심(3심)을 뜻합니다. ​함께 붙는 모음은 사건 유형을 의미합니다. 'ㅏ'는 민사재판, 'ㅗ'는 형사재판입니다. ​ 


'단'은 판사 1명이 재판을 맡는 '단독재판'을 말하고, '합'은 판사 3명이 참여하는 '합의재판'을 말합니다.






민사사건 vs 형사사건


민사사건의 경우 심급이 진행됨에 따라 가단/가합 – 나 – 다 순으로 표기되고 행정사건의 경우 구단/구합 – 누 – 두로 표기됩니다. 형사사건의 경우 심급이 진행됨에 따라 고단/고합 – 노 – 도 순으로 표기됩니다. 1심에서만 단,합이 붙고 2심부터는 생략됩니다.






사건번호 맨 뒤에 붙는 숫자의 의미는?

사건번호 맨 뒤에 붙는 숫자들은 해당 법원에 접수된 순서를 의미합니다. '123'라고 적혀 있으면 해당 법원에 123번째로 접수된 사건이란 얘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大判 '2004.6.24 선고 2002도995'라고 적혀있는 경우


2004년 6월 24일에 이 판결이 선고된 것이고, 
2002: 사건이 접수된 연도
도: 부호문자, 사건의 종류가 형사상고사건임을 나타낸 것이고, 
995: '진행번호'로서 사건의 종류별 접수 순서를 말합니다. 








코드사건구분사건유형내용사건검색제공
002가합민사민사1심합의사건
001가단민사민사1심단독사건
003가소민사민사소액사건
004민사민사항소사건
005민사민사상고사건
007민사민사항고사건
009민사민사재항고사건
048민사민사특별항고사건
010민사민사준항고사건
021민사민사조정사건
011민사화해사건
012민사독촉사건
020민사민사공조사건X
051재가합민사민사1심합의사건재심
050재가단민사민사1심단독사건재심
052재가소민사민사소액사건재심
053재나민사민사항소사건재심
054재다민사민사상고사건재심
168재라민사민사항고사건재심
123재마민사민사재항고사건재심
124재그민사민사특별항고사건재심
064재머민사민사조정사건재심
134재자민사화해사건재심X
058재차민사독촉사건재심X
067준재가합민사민사1심합의사건준재심
066준재가단민사민사1심단독사건준재심
068준재가소민사민사소액사건준재심
105준재나민사민사항소사건준재심
170준재다민사민사상고사건준재심X
174준재라민사민사항고사건준재심X
125준재자민사화해사건준재심X
106준재머민사민사조정사건준재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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