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확산소화기란? 자동확산소화기의 종류 | 설치장소와 설치기준 | 보수관리
자동확산소화기란?
자동확산소화기란 화재 시 화염이나 열에 의하여 자동으로 소화약제를 방출하여 소화하는 장치를 말한다. 화재를 감지한 후 소화약제를 자동적으로 방사하여 국소 적으로 소화시키는 장치이며, 구성은 감지부, 방출구, 방출도관으로 구성되어 있다.
소화기구 및 자동소화장치의 화재안전기준(NFSC 101) [시행 2021. 1. 15.] [소방청고시 제2021-11호, 2021. 1. 15., 타법개정] 소방청(소방분석제도과), 044-205-7532 |
3. "자동확산소화기"란 화재를 감지하여 자동으로 소화약제를 방출 확산시켜 국소적으로 소화하는 소화기를 말한다. |
설치기준
가. 방호대상물에 소화약제가 유효하게 방사될 수 있도록 설치할 것
나. 작동에 지장이 없도록 견고하게 고정할 것
설치장소
<다음 각목의 시설 중 스프링클러 설비, 간이스프링클러설비, 물분무등소화설비 또는 상업용 주방자동소화장치가 설치된 경우에는 자동확산소화기를 설치하지 아니 할 수 있다.>
가. 보일러실(아파트의 경우 방화구획 된 것을 제외한다), 건조실, 세탁소, 대량화기 취급소
나. 음식점(지하가의 음식점을 포함한다), 다중이용업소, 호텔, 기숙사, 노유자시설, 의료시설, 업무시설, 공장, 장례식장, 교육연구시설,
교정 및 군사시설의 주방 다만, 의료시설, 업무시설 및 공장의 주방은 고동취사를 위한 것에한 한다.
다. 관리자의 출입이 곤란한 변전실, 송전실, 변압기실 및 배전반실(불연재료료된 상자안에 장치된 것을 제외한다)
라. 지하구의 제어반 또는 분전반
소화기구의 능력단위
1.해당 용도의 바닥면적 25㎡ 마다 능력단위 1단위 이상의 소화기로 하고,
그 외에 자동확산소화기를 바닥면적 10㎡ 이하는 1개, 10㎡ 초과는 2개를 설치할 것.
다만, 지하구의 제어반 또는 분전반의 경우에는 제어반 또는 분전반마다 그 내부에 가스. 분말, 고체에오로졸 자동소화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2. 나목의 주방의 경우, 1호에 의하여 설치하는 소화기중 1개이상은 주방화재용 소화기(K급)을 설치하여야 한다.
보수관리
- 축압식의 경우 재충전 시 규격에 맞는 레귤레이터를 사용하여 과충전(과압되어 지시압력계가 녹색 범위를 벗어나는 경우)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 자동확산소화기의 경우 지지장치 등이 견고하게 부착되어 있는지 확인한다
- 투척용소화용구 및 파열식 자동확산소화기는 경질유리 등으로 되어 있으므로 제품에 충격을 가하지 말고 파열에 주의하여 설치한다.
- 투척용소화용구 및 파열식자동확산소화기는 소화약제의 변질 및 침전물이 생기지 않도록 하고 변질된 제품은 교체한다.
- 분사식 자동확산소화기의 축압식은 지시압력계의 눈금이 사용범위(녹색범위)에 있는지 정기적으로 확인한다.
방사방식에 따른 분류
가) 파열식
투척용소화용구와 같이 경질유리로 된 용기에 무기산염인 요소, 암모늄염, 알칼리 금속염, 알칼리 토금속염 등의 소화약제를 봉입한 제품으로 화재시 일정 온도가 되면 용기 내의 자체압력이 증가하여 용기가 파열되면서 소화약제가 화재지역에 뿌려져 소화된다.
나) 분사식
퓨즈블링크(이융성금속) 및 유리벌브형의 감지부가 소화약제저장용기에 부착되어 있어 화재 발생 시 감지부의 작동온도 까지 온도가 상승하면 자동적으로 파열 이탈되어 노즐을 통하여 소화약제가 방사되는 소화용구 이다.
분사식 자동확산소화기(축압식)

분사식 자동확산소화기(축압식)
가압방식에 따른 분류
가) 가압식
방출원이 되는 질소 등의 압축가스를 별도의 가압용 용기에 저장하고 가압가스가 방출하여 소화약제를 방사시키는 형식
나) 축압식
소화약제와 방출원이 되는 질소 등의 압축가스를 약제 저장용기 내에 함께 저장한 형식으로 지시압력계가 부착되어 있는 형식
3) 설치용도에 의한 분류
1) 일반화재용
소화기구의 화재안전기준에서 정하고 있는 보일러실, 건조실, 세탁소, 대량화기취급소 등에 설치되는 자동확산소화기를 말한다.
2) 주방화재용
소화기구의 화재안전기준에서 정하고 있는 음식점, 다중이용업소, 호텔, 기숙사, 의료시설, 업무시설, 공장 등의 주방에 설치되는 자동확산소화기를 말한다.
3) 전기설비용
소화기구의 화재안전기준에서 정하고 있는 변전실, 송전실, 변압기실, 배전반실, 제어반, 분전반 등에 설치되는 자동확산소화기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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