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 중견기업도 수급사업자인가? (하도급법의 보호를 받는 수급사업자란?)



소규모 중견기업자도 하도급법상 '수급사업자'가 될 수 있습니다.




1. 수급사업자 요건 (하도급법)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중견기업(「중소기업 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이 아니면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이 아니며, 그 밖에 지분 소유나 출자관계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기업 일 것)이 연간매출액이 일정금액 미만인 경우 다음의 거래에서 수급사업자가 될 수 있습니다.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 약칭: 하도급법 )

제13조(하도급대금의 지급 등) 제1항부터 제10항까지,
제19조(보복조치의 금지),
제21조(수급사업자의 준수사항),
제23조(조사대상 거래의 제한) 제2항,
제24조의4(분쟁의 조정 등) 제1항,
제25조의2(시정조치),
제33조(과실상계)






2. 중견기업의 연간매출액

보호대상에 해당하는 중견기업의 연간매출액 상한은 아래와 같습니다.


가. 원사업자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회사일 경우 보호되는 중견기업은 연간매출액이 3천 억원 미만일 것 

나. 원사업자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회사는 아니지만 연간매출액이 2조원 이상일 경우 보호되는 중견기업의 연간매출액 조건은 아래 표와 같음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주된 업종별 매출액의 규모 기준

해당 기업의 주된 업종분류기호규모 기준
1. 의복, 의복액세서리 및 모피제품 제조업C14매출액
1,000억원
이상
2. 가죽, 가방 및 신발 제조업C15
3. 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C17
4. 1차 금속 제조업C24
5. 전기장비 제조업C28
6. 가구 제조업C32
7. 농업, 임업 및 어업A매출액
700억원
이상
8. 광업B
9. 식료품 제조업C10
10. 담배 제조업C12
11. 섬유제품 제조업(의복 제조업은 제외한다)C13
12.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가구 제조업은 제외한다)C16
13. 코크스, 연탄 및 석유정제품 제조업C19
14.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의약품 제조업은 제외한다)C20
15.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C22
16. 금속가공제품 제조업(기계 및 가구 제조업은 제외한다)C25
17.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C26
18. 그 밖의 기계 및 장비 제조업C29
19.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C30
20. 그 밖의 운송장비 제조업C31
21.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D
22. 수도업E36
23. 건설업F
24. 도매 및 소매업G
25. 음료 제조업C11매출액
550억원
이상
26. 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업C18
27.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C21
28.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C23
29.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 제조업C27
30. 그 밖의 제품 제조업C33
31. 수도, 하수 및 폐기물 처리, 원료재생업(수도업은 제외한다)E
(E36 제외)
32. 운수 및 창고업H
33. 정보통신업J
34. 산업용 기계 및 장비 수리업C34매출액
400억원
이상
35.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M
36. 사업시설관리, 사업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임대업은 제외한다)N
(N76 제외)
37.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Q
38. 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R
39. 수리(修理)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S
40. 숙박 및 음식점업I매출액
300억원
이상
41. 부동산업L
42. 임대업N76
43. 교육 서비스업P
 

비고
해당 기업의 주된 업종의 분류 및 분류기호는 통계법」 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한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다.




3. 중견기업의 원사업자가 부담하는 책임

이때 위 중견기업에 대하여 각 위탁한 자는 다음의 규정에서 원사업자로 책임을 부담합니다.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 약칭: 하도급법 )
제13조(하도급대금의 지급 등) 제1항부터 제10항까지, 
제19조(보복조치의 금지), 
제20조(탈 법행위의 금지), 
제23조(조사대상 거래의 제한) 제2항, 
제24조의4(분쟁조정의 신청 등)제1항, 
제24조의5(조정 등) 제6항,
제25조(시정조치)제1항 및 제3항,
제25조의2(공탁),
제25조의3(과징금)제1항,
제25조의5(시정권고)제1항,
제26조(관계 행정기관의 장의 협조)제2항,
제30조 (벌칙)제1항,
제33조(과실상계),
제35조(손해배상 책임)제1항





댓글

가장 많이 찾는 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