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 중견기업도 수급사업자인가? (하도급법의 보호를 받는 수급사업자란?)
소규모 중견기업자도 하도급법상 '수급사업자'가 될 수 있습니다.
1. 수급사업자 요건 (하도급법)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중견기업(「중소기업 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이 아니면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이 아니며, 그 밖에 지분 소유나 출자관계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기업 일 것)이 연간매출액이 일정금액 미만인 경우 다음의 거래에서 수급사업자가 될 수 있습니다.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 약칭: 하도급법 ) 제13조(하도급대금의 지급 등) 제1항부터 제10항까지, 제19조(보복조치의 금지), 제21조(수급사업자의 준수사항), 제23조(조사대상 거래의 제한) 제2항, 제24조의4(분쟁의 조정 등) 제1항, 제25조의2(시정조치), 제33조(과실상계) |

2. 중견기업의 연간매출액
보호대상에 해당하는 중견기업의 연간매출액 상한은 아래와 같습니다.
가. 원사업자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회사일 경우 보호되는 중견기업은 연간매출액이 3천 억원 미만일 것
나. 원사업자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회사는 아니지만 연간매출액이 2조원 이상일 경우 보호되는 중견기업의 연간매출액 조건은 아래 표와 같음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주된 업종별 매출액의 규모 기준
해당 기업의 주된 업종 | 분류기호 | 규모 기준 |
1. 의복, 의복액세서리 및 모피제품 제조업 | C14 | 매출액 1,000억원 이상 |
2. 가죽, 가방 및 신발 제조업 | C15 | |
3. 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 | C17 | |
4. 1차 금속 제조업 | C24 | |
5. 전기장비 제조업 | C28 | |
6. 가구 제조업 | C32 | |
7. 농업, 임업 및 어업 | A | 매출액 700억원 이상 |
8. 광업 | B | |
9. 식료품 제조업 | C10 | |
10. 담배 제조업 | C12 | |
11. 섬유제품 제조업(의복 제조업은 제외한다) | C13 | |
12.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가구 제조업은 제외한다) | C16 | |
13. 코크스, 연탄 및 석유정제품 제조업 | C19 | |
14.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의약품 제조업은 제외한다) | C20 | |
15.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 C22 | |
16. 금속가공제품 제조업(기계 및 가구 제조업은 제외한다) | C25 | |
17.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 C26 | |
18. 그 밖의 기계 및 장비 제조업 | C29 | |
19.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 C30 | |
20. 그 밖의 운송장비 제조업 | C31 | |
21.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 | D | |
22. 수도업 | E36 | |
23. 건설업 | F | |
24. 도매 및 소매업 | G | |
25. 음료 제조업 | C11 | 매출액 550억원 이상 |
26. 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업 | C18 | |
27.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 | C21 | |
28.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 C23 | |
29.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 제조업 | C27 | |
30. 그 밖의 제품 제조업 | C33 | |
31. 수도, 하수 및 폐기물 처리, 원료재생업(수도업은 제외한다) | E (E36 제외) | |
32. 운수 및 창고업 | H | |
33. 정보통신업 | J | |
34. 산업용 기계 및 장비 수리업 | C34 | 매출액 400억원 이상 |
35.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 M | |
36. 사업시설관리, 사업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임대업은 제외한다) | N (N76 제외) | |
37.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 Q | |
38. 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 R | |
39. 수리(修理)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 S | |
40. 숙박 및 음식점업 | I | 매출액 300억원 이상 |
41. 부동산업 | L | |
42. 임대업 | N76 | |
43. 교육 서비스업 | P | |
비고: 해당 기업의 주된 업종의 분류 및 분류기호는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한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다. |
3. 중견기업의 원사업자가 부담하는 책임
이때 위 중견기업에 대하여 각 위탁한 자는 다음의 규정에서 원사업자로 책임을 부담합니다.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 약칭: 하도급법 ) 제13조(하도급대금의 지급 등) 제1항부터 제10항까지, 제19조(보복조치의 금지), 제20조(탈 법행위의 금지), 제23조(조사대상 거래의 제한) 제2항, 제24조의4(분쟁조정의 신청 등)제1항, 제24조의5(조정 등) 제6항, 제25조(시정조치)제1항 및 제3항, 제25조의2(공탁), 제25조의3(과징금)제1항, 제25조의5(시정권고)제1항, 제26조(관계 행정기관의 장의 협조)제2항, 제30조 (벌칙)제1항, 제33조(과실상계), 제35조(손해배상 책임)제1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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