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공사 사진 및 동영상 촬영 제도 (미이행시 시공자 부실 벌점, 과태료 부과, 감리자 징계)


1. 건축공사 사진 및 동영상 촬영 제도


일부 부실 공사·감리 등으로 건축공사의 안전·품질관리 중요성이 더욱 대두되고 있습니다.


건축공사 사진 및 동영상 촬영 제도를 통하여 견실한 건축공사(민간·공공) 관리가 가능합니다.




2. 사진 및 동영상 촬영 대상

1) 다중이용건축물

2) 특수구조건축물

3) 3층 이상 필로티 형식 건축물





3. 촬영 대상 및 제출절차


촬영대상촬영시기
1다중이용 건축물RC, SRC, 조적조, 보강콘크리트블럭조 기초공사 철근 배치 완료 시
지붕슬래브 배근 완료 시
지상5개 층마다 상부 슬래브 배근 완료 시
철골조기초공사 철근 배치 완료 시
지붕철골 조립 완료 시
지상 3개 층 마다 또는 높이 20m 마다, 주요 구조부 조립 완료 시
이외 구조기초공사 거푸집 또는 주춧돌 설치 완료시
2특수구조건축물매 층마다 상부 슬래브 배근 완료 시
매 층마다 주요구조부 조립 완료 시
33층 이상 필로티 형식 건축물기초공사 철근 배치 완료 시
건축물 상층부 하중이 다른 구조 형식의 하층부로 전달되는 기둥, 벽체, 보, 슬래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재 철근 배치 완료 시



4. 건축관계자 제출 절차


시공자: 촬영 후 디지털자료 보관, 제출

⇒ 감리자: 적정성 검토 보고서에 첨부

⇒ 건축주: 허가권자에 제출

⇒ 허가권자: 중간·완료보고및 사용승인처리(확인)





5. 제출 자료


1) 시공자 : 촬영 후 디지털파일 형태로 가공하여 보관 및 감리자에게 제출


2) 감리자 : 자료 적정성 검토 후 감리중간·완료보고서 첨부 건축주에 제출


3) 건축주 : 감리중간보고 및 사용승인(감리완료보고서)시 허가권자에 제출.

일반적으로 세움터 위임을 받은 감리자가 감리중간보고 및 사용승인 시 세움터 등록


제출자료는 세움터에 사진과 동영상 모두를 첨부하여야 함





6. 근거 규정


건축법
제24조(건축시공)
⑦ 공동주택, 종합병원, 관광숙박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의 공사시공자는 건축주, 공사감리자 및 허가권자가 설계도서에 따라 적정하게 공사되었는지를 확인할 수 있도록 공사의 공정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진도에 다다른 때마다 사진 및 동영상을 촬영하고 보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촬영 및 보관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건축법 시행령
제18조의2(사진 및 동영상 촬영 대상 건축물 등)
① 법 제24조제7항 전단에서 "공동주택, 종합병원, 관광숙박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1. 다중이용 건축물
2. 특수구조 건축물
3. 건축물의 하층부가 필로티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구조(벽면적의 2분의 1 이상이 그 층의 바닥면에서 위층 바닥 아래면까지 공간으로 된 것만 해당한다)로서 상층부와 다른 구조형식으로 설계된 건축물(이하 "필로티형식 건축물"이라 한다) 중 3층 이상인 건축물

② 법 제24조제7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진도에 다다른 때"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단계에 다다른 경우를 말한다.
1. 다중이용 건축물: 제19조제3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구분에 따른 단계
2. 특수구조 건축물: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단계 가. 매 층마다 상부 슬래브배근을 완료한 경우 나. 매 층마다 주요구조부의 조립을 완료한 경우
3. 3층 이상의 필로티형식 건축물: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단계
가. 기초공사 시 철근배치를 완료한 경우
나. 건축물 상층부의 하중이 상층부와 다른 구조형식의 하층부로 전달되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재(部材)의 철근배치를 완료한 경우
1) 기둥 또는 벽체 중 하나
2) 보 또는 슬래브 중 하나


건축법 시행규칙
제18조의3(사진ㆍ동영상 촬영 및 보관 등)
① 법 제24조제7항 전단에 따라 사진 및 동영상을 촬영ㆍ보관하여야 하는 공사시공자는 영 제18조의2제2항에서 정하는 진도에 다다른 때마다 촬영한 사진 및 동영상을 디지털파일 형태로 가공ㆍ처리하여 보관하여야 하며, 해당 사진 및 동영상을 디스크 등 전자저장매체 또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사감리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사진 및 동영상을 제출받은 공사감리자는 그 내용의 적정성을 검토한 후 법 제25조제6항에 따라 건축주에게 감리중간보고서 및 감리완료보고서를 제출할 때 해당 사진 및 동영상을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사진 및 동영상을 제출받은 건축주는 법 제25조제6항에 따라 허가권자에게 감리중간보고서 및 감리완료보고서를 제출할 때 해당 사진 및 동영상을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사진 및 동영상의 촬영 및 보관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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