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계상 | 대상액, 계상 시기 | 공사내역 구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의무


 1)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의무는 발주자 및 자기공사자에게 있음


【법 제72조】 ① 건설공사발주자가 도급계약을 체결하거나 건설공사도급인(건설공사 발주자로부터 건설공사를 최초로 도급받은 수급인은 제외한다)이 건설공사 사업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사용하는 비용(이하 "산업안전보건관리비"라 한다)을 도급금액 또는 사업비에 계상(計上)하여야 한다.



 2) 발주자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계상하지 않았거나 적게 계상할경우 즉시 적법하게 재계상하여야 함
 

※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미계상 또는 부족 계상 시 건설공사도급인에게 법적 책임이 있는 것은 아니며, 이 경우 건설공사도급인은 발주자에게 계상 또는 재계상을 요구할 수 있음









계상 시기

1) 발주자는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 작성 시 계상하여야 하고, 자기공사자는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을 작성하거나 자체사업계획을 수립하는 때에 계상하여야 함


【고시 제4조】 ① 건설공사발주자(이하 "발주자"라 한다)가 도급계약 체결을 위한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을 작성하거나, 자기공사자가 건설공사 사업 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안전보건관리비를 계상하여야 한다


2) 대상액이 구분되지 않아 총공사금액의 70%를 대상액으로 하여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계상한 경우, 추후 공사 시행 중 하도급계약 등이 완료되어 대상액 구분이 가능하게 된 경우라도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다시 계상할 필요는 없음


3) 발주자는 계상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입찰공고 등을 통해 사전안내하는 등 입찰 참가자가 이를 반영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함








 대상액 산정


대상액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산정의 기초가 되는 금액으로 공사내역의 구분 여부에 따라 대상액을 산정하여야 함


▪공사내역이 구분되어 있는 경우: 재료비(발주자가 따로 재료를 제공하는 경우 에는 그 재료의 시가환산액을 가산한 금액) + 직접노무비
▪공사내역이 구분되지 않은 경우 : 총공사금액(부가가치세 포함) × 70%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시 대상액이 구분되지 않은 공사에 있어 총 공사금액의 70%를 대상액으로 보는 것은 재료비와 직접노무비를 합한 금액이 통상적으로 총공사금액의 70% 정도에 해당하는 데 따른 것임




【고시 제2조제1항제2호】 "안전보건관리비 대상액"(이하 "대상액)"이라 한다)이란 「예정 가격 작성기준」(기획재정부 계약예규)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행정안전부 예규) 등 관련 규정에서 정하는 공사원가계산서 구성항목 중 직접 재료비, 간접재료비와 직접노무비를 합한 금액(발주자가 재료를 제공할 경우에는 해당 재료비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고시 제4조제1항제3호】 대상액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 : 제4조제1항의 도급계약 또는 자체사업계획상 책정된 총공사금액의 10분의 7에 해당하는 금액을 대상액으로 하고 제1호 및 제2호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계상






1) 공사내역이 구분되어 있는 경우



"대상액"은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 작성기준에서 재료비(발주자가재료를 제공할 경우에는 해당 재료비 또는 완제품의 가액을 포함한금액)와 직접 노무비를 합한 금액임


※ 관급자재는 공사에 필요한 자재 및 기구 등을 발주자가 직접 제공한 것이라면 대상액에 포함됨


※ 완제품 : 물품구매 및 설치공사의 물품(터빈발전기 및 고압급수가열기), 산업용 보일러 등과 같이 완성된 일체의 형태로 현장에 납품, 구매 또는 지급되는 자재 등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83조(건설공사에 대한 자재의 관급)】
① 각 중앙관서의 장은 공사를 발주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공사에 필요한 자재를 직접 공급할 수 있다.
1. 자재의 품질・수급상황・공사현장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효율적이라고 판단되는 경우
2. 주무부장관(주무부장관으로부터 위임받은 자를 포함한다)이 인정 또는 지정하는 신기술 인증제품으로서 다른 공사부분과 하자책임구분이 용이하고 공정관리에 지장이 없는 경우




2) 공사내역이 구분되어 있지 않은 경우


"대상액"은 총공사금액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임


※ 참고 : 총공사금액
① 재료비(발주자가 따로 재료를 제공하거나 물품이 완제품의 형태로 제작 또는 납품되어 설치되는 경우에 해당 재료비 또는 완제품의 가액을 포함한 금액), 노무비, 경비, 일반관리비, 이윤, 부가가치세의 합계액으로 구성
② 도급계약서상의 부가된 공사의 시공과 관련된 제반비용을 말하는 것으로 부가가치세를 포함
③ 제조공장에서 제작‧구매한 물품, 재료비에 포함된 장비구입비 등은 발주자가 제공하는 재료비로 보아 당해 금액은 총공사금액에 포함
④ 평당 단가계약공사의 경우 당해 공사와 직접관련이 없는 이주비, 설계비, 감리비, 대지비, 분양계획 수립 및 운영비, 광고비, 민원비용, 입주비용, 별도 발주 모델하우스 건립 비용 등은 총공사금액에서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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