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기록 폐기후의 경매개시결정등기 말소등기 | 경매개시결정등기의 말소등기 촉탁신청이 있는 경우

  


부동산 강제경매신청이 매각허가결정 없이 신청인의 경매취하로 완결되었으나 민사집행법 제141조에 의한 경매개시결정등기의 말소등기 촉탁절차 없이 집행기록이 보존되어 「재판서ㆍ사건기록 등의 보존에 관한 예규(재일 2005-2)」 별표 소정 보존기간인 3년이 경과함으로써 동 기록이 폐기된 경우, 경매신청인 또는 이해관계인으로부터 위 경매개시결정등기의 말소등기 촉탁신청이 있는 경우에 그 처리절차가 각 법원마다 상이한 바, 이 경우에는 집행사건부등 관계자료에 의하여 경매신청이 취하된 사실이 집행법원에 명백한 때에는 취하증명을 작성 첨부하여 경매개시결정등기의 말소등기를 직권으로 촉탁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므로 관계직원에 주지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부 칙(2002.06.26 제866호)

이 예규는 2002. 7. 1.부터 시행한다. 다만, 2002. 7. 1. 전에 접수된 사건에 대하여는 이 예규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부 칙(2022.12.26 제1834호)

이 예규는 즉시 시행한다.











 집행기록 폐기후의 경매개시결정등기 말소등기(재민 77-4)

개정 2022. 12. 26. 


[재판예규 제1834호, 시행 2022. 12. 26.]






1. 개정이유

○ 예규에서 인용된 ‘재판서, 사건기록 및 재판사무관련장부의 보존등에 관한 예규(재민 82-5)’의 제명이 변경되었으므로 이를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본칙 중“재판서, 사건기록 및 재판사무관련 장부의 보존 등에 관한 예규(재민 79-1, 82-5 별표)”를 “「재판서ㆍ사건기록 등의 보존에 관한 예규(재일 2005-2)」별표”로 개정함









개정문
집행기록 폐기후의 경매개시결정등기 말소등기(재민 77-4)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본칙 중“재판서, 사건기록 및 재판사무관련장부의보존등에관한예규(재민 79-1, 82-5 별표)”를 “「재판서ㆍ사건기록 등의 보존에 관한 예규(재일 2005-2)」 별표”로 한다.

부 칙

이 예규는 즉시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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