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 정리 | 일반세율과 중과세율 비교 | 신고불성실 가산세와 납부불성실 가산세 비교

 



취득세

부동산, 차량, 선박 등 취득세 과세대상물건을 취득한자가 납세 의무자이며, 과세물건을 취득한 날로부터 60일[상속으로 인한 취득은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관할구청 신고· 세액 납부하여야하며, 미납 시 신고불성실 가산세 및 납부불성실 가산세 추가 부담합니다.




과세대상

부동산,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입목, 선박, 골프 및 콘도미니엄회원권, 종합체육 시설이용 회원권


납세의무자

부동산, 차량 등의 과세대상 물건을 취득한 자


과세표준


취득당시의 신고가액(실거래가액)으로, 신고 또는 신고가액이 없는 경우와 신고가액이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때는 시가표준액


사실상 취득가격으로 과세하는 경우

  1. ①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으로부터의 취득
  2. ② 외국으로부터의 수입에 의한 취득
  3. ③ 판결문·법인장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따라 취득가격이 증명되는 취득
  4. ④ 공매방법에 의한 취득
  5. ⑤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른 신고서를 제출하여 같은 법 제28조에 따라 검증이 이루어진 취득




세율


일반세율

  • ① 상속으로 인한 취득 : 1천분의 28 (농지: 1천분의 23)
  • ② 상속외의 무상취득: 1천분의 35
  • ③ 원시취득: 1천분의 28
  • ④ 공유물의 분할 등 : 1천분의 23
  • ⑤ 합유물 및 총유물의 분할로 인한 취득: 1천분의 23
  • ⑥ 그 밖의 원인으로 인한 취득 : 1천분의 40(농지 : 1천분의 30)
  • ⑦ 주택유상거래취득 : 6억이하 1천분의 10, 9억이하 1천분의 20, 9억초과 1천분의 30(고급주택제외)

중과세율(위의 6호의 경우 : 12%)

  • ① 별장
  • ② 골프장
  • ③ 고급주택
  • ④ 고급오락장

고급주택 요건(1구의 건물이 기준임)

  • ① 연면적(주차장면적 제외) 331㎡초과하고 건물가액이 9,000만원을 초과
  • ② 대지면적이 662㎡ 초과하고 건물가액이 9,000만원을 초과
  • ③ 건물에 엘리베이터(적재하중 200kg이하 제외) 설치
  • ④ 건물에 에스컬레이터 또는 67㎡이상의 풀장 중 1개 이상이 설치
  • ⑤ 공동주택의 연면적(공용면적 제외)이 245㎡(복층형의 경우 274㎡로 하되, 1개층 면적이 245㎡ 초과)초과
    →①,②,③,⑤의 경우에는 시가표준액이 6억원을 초과하여야 함




취득시기

  • ① 유상승계취득 : 계약상의 잔금지급일(계약서상 잔금지급일)

계약서상 잔금지급일이 명시되지 아니한 경우 계약일부터 30일이 경과되는 날
계약서상 잔금지급일 전에 사실상 지급한 경우 : 사실상 지급일


  • ② 무상승계취득 : 계약일(상속에 의한 취득은 상속개시일-사망일)
  • ③ ①과 ②의 취득일 전에 등기·등록한 경우 : 등기일 또는 등록일
  • ④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하는 건축물 : 사용승인서교부일(준공일)·임시사용승인일·사실상 사용일 중 빠른날
  • ⑤ 연부취득 : 사실상의 연부금지급일




가산세

  • ① 신고불성실 가산세

무신고가산세 : 일반무신고 20%, 사기 그밖의 부정한행위로 무신고 40%
과소신고가산세 : 일반과소신고 10%, 사기나 그밖의 부정한행위로 과소신고 40%
취득세과세물건을 사실상 취득한 후 신고하지 아니하고 매각하는 경우 : 80%
취득세 납세의무가 있는 법인이 취득 당시 가액을 증명할 수 있는 장부와 관련증거서류를 갖추지 아니하는 경우 : 10%



  • ② 납부불성실 가산세

매1일당 1만분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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