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안전관리계획서란? | 확인사항 및 승인 | 안전관리계획서와 소규모 안전관리계획서의 비교

 




소규모안전관리계획서란?



공사 중 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안전관리계획으로 건진법(건설기술진흥법) 안전관리게획 수립 대상보다는 작은 규모의 건설현장에 적용됩니다.


산업재해 사고사망자는 절반 이상이 소규모 건설현장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소규모 건설현장 안전관리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여 건설사업자와 주택건설등록업자가 소규모 건설공사를 착공하기 전에 소규모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는 등 안전관리에 의무를 부여하기 위한 목적이 있습니다.






건설기술진흥법 제 62조의 2 (소규모 건설공사 안전관리)

①건설업자와 주택건설등록업자는 제 62조 제 1항에 따른 안전관리계획의 수립대상이 아닌 건설공사 중 건설사고가 발생할 위험이 있는 공종이 포함된 경우에 그 건설공사를 착공하기 전에 시공 절차 및 주의사항 등 안전관리에 대한 계획(이하 " 소규모안전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이를 발주자에게 제출하여 승인 받아야 한다.  소규모안전관리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제 1항에 따라 소규모안전관리계획을 제출받은 발주자는 소규모 안전관리계획의 내용을 검토하여 그 결과를 건설사업자와 주택건설등록업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소규모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는 건설공사의 범위, 소규모안전관리계획의 수립 기준, 제출.승인의 방법 및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행 및 확인 사항


○ 공사관리관은 시공자가 작성, 제출한 안전관리계획서의 적정성 확인 및 검토결과 적정할 경우에 승인 통보(시공자에게 15일 이내 결과 통보)

○ 안전관리계획서 적정성 검토결과 적정이 아닌 경우, 시공자에게 안전 관리계획의 변경 등 필요한 조치 요구






 관련 규정


○ 건설기술진흥법 제62조의2(소규모 건설공사의 안전관리)

○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101조의5(소규모 건설공사 안전관리계획의 수립 등)

○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59조(소규모안전관리계획의 수립기준)








안전관리계획서와 소규모 안전관리계획서의 비교

구분안전관리계획서 소규모 안전관리계획서
근거건설기술진흥법 제62조 건설기술진흥법 제62조의2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101조의5
대상1) 시특법 1, 2종 시설물(교량, 터널, 항만, 댐, 건축물, 하천·상하수도, 옹벽·절토사면)
2) 지하 10M 이상 굴착작업
3) 폭발물 사용공사로서 20M이내 시설물, 100M 이내 사육가축 영향 예상되는 공사
4) 10층 이상, 16층 미만인 건축공사 또는 10층 이상 건축물 리모델링 또는 해체공사, 수직 증축형 리모델링
5)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른 항타기 항발기, 천공기 (H=10m이상), T/C 사용공사
6) 건진법 시행령의 가설구조물을 사용하는 공사
① 높이 31m이상 비계, 브라켓 비계
② 작업발판 일체형 거푸집, 높이 5m 이상 거푸집 및 동바리
③ 터널지보공, 2m이상 흙막이 지보공
④ 동력을 이용하여 움직이는 가설구조물
⑤ 높이 10m 이상에서 외부작업을 하기 위하여 작업 발판 및 안전시설물을 일체화하여 설치하는 가설 구조물(SWC, ACS, RCS 등)
⑥ 공사현장에서 제작하여 조립·설치하는 복합형 가설구조물(합벽지지대, 가설벤트, 터널작업대차, 터널 라이닝폼 등)
7) 발주자 또는 인허가기관의 장이 필요 인정 하는 건설공사

 2층 이상 10층 미만인 건축물의 건설공사
① 연면적 1000㎡ 이상인 공동주택
② 연면적 1000㎡ 이상인 제1종 근린생활시설 및
제2종 근린생활시설
③ 연면적 1000㎡ 이상인 공장(산업단지에 공장을
건축하는 경우 연면적 2000㎡ 이상)
④ 연면적 5000㎡ 이상인 창고


서울시 방침에 따른 소규모 안전관리계획
수립 대상
① 지하 5m 이상을 굴착하는 건설공사
② '건설기술진흥법' 제41조상 건설사업자가 시공하는 연면적 200㎡ 초과 건축공사
내용1) 총괄 안전관리계획
- 건설공사 개요
- 현장 특성 분석 : 공사장 주변 안전관리대책, 통행안전시설의 설치 및 교통소통계획 등
- 현장 운영계획 : 안전관리조직, 공정별 안전 점검계획, 안전관리비 집행계획, 안전교육 계획 등
- 비상시 긴급조치계획

2) 공종별 세부 안전관리계획
- 가설, 굴착 및 발파, 콘크리트, 강구조물, 성토 및 절토, 해체, 설비공사, 타워크레인 공사 등

1) 건설공사 개요 : 위치도, 대상현장, 전체 공정표, 설계도서(도면)

2) 비계 설치계획 : 외부 설치 비계의 설치계획,
시공상세도, 시공절차, 주의사항

3) 안전시설물 설치계획 : 추락방지망, 낙하물방지
망, 개구부 덮개, 안전난간대, 계단난간 등의 설치 계획과 사진, 그림 등의 예시 자료
절차1) 시공자 계획 수립
2) 공사감독자 또는 건설사업관리기술자 확인
3) 발주청, 인·허가기관에 제출
4) 국토안전관리원 또는 건설안전점검기관 검토
5) 발주청, 인·허가기관의 승인
6) 착공

1) 시공자 계획 수립
2) 발주청, 인·허가기관에 제출
3) 발주청, 인·허가기관의 승인
4) 착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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