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청) 주요기술경력 신고 범위 | 자격수첩 및 경력수첩의 발급절차 등에 관한 기준
자격수첩 및 경력수첩의 발급절차 등에 관한 기준
주요기술경력 신고 범위
구분 | 업무분야 | 신고 범위 | 제출 서류 | 접수기관 |
소방시설설계업 | 설계 | 경력수첩을 발급 받은 사람이 주요기술경력을 신고하려는 해당 기간 동안 소방시설설계업체에 선임되어 소방기술자로 참여한 사업 | 1. 선ㆍ해임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2. 계약서 사본 또는 설계 이행 참여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3. 완공검사증명서 사본 또는 건축물대장 등 대상물 규모 및 주요용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 협회 |
소방시설 공사업 | 시공 | 경력수첩을 발급 받은 사람이 주요기술경력을 신고하려는 해당 기간 동안 소방시설공사업체에 선임되어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제4조에 따른 착공신고 대상에 해당하는 공사에 소방기술자로 참여한 사업 | 1. 선ㆍ해임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2. 완공검사증명서 사본 또는 공사 이행 참여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다만, 규칙 제12조제4항에 따른 소방기술자 배치통보 의무화(2009.6.1) 이후에 참여한 사업의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다. 3. 건축물대장 등 대상물 규모 및 주요용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 협회 |
소방공사 감리업 | 감리 | 경력수첩을 발급 받은 사람이 주요기술경력을 신고하려는 해당 기간 동안 소방공사감리업체에 선임되어 법 제17조에 따른 공사감리자로 지정되어 참여한 사업 | 1. 선ㆍ해임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2. 완공검사증명서 사본 또는 공사감리자 지정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다만, 규칙 제17조제1항 후단에 따른 소방공사감리원 배치통보 의무화(2004.7.7) 이후에 참여한 사업의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다. 3. 건축물대장 등 대상물 규모 및 주요용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 협회 |
소방시설 관리업 | 점검 또는 유지관리 | 경력수첩을 발급 받은 사람이 주요기술경력을 신고하려는 해당 기간 동안 소방시설관리업체에 선임되어 소방시설 자체점검 점검자로 참여한 사업 | 1. 선ㆍ해임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2. 계약서 사본 또는 점검 및 유지관리 이행 참여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 관리 협회 |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기업, 준정부 기관, 지방공단 | 공사감독 | 경력수첩을 발급 받은 사람이 주요기술경력을 신고하려는 해당 기간 동안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기업, 준정부기관, 지방공사, 지방공단에 소속되어 소방공사감독관으로 참여한 사업 | 1. 계약서 사본 또는 공사감독 이행 참여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2. 완공검사증명서 사본 또는 건축물대장 등 대상물 규모 및 주요용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 협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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