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청약종합저축의 명의변경 또는 증여와 납입금 및 회차 인정 | + 전매예외 사유와 전매동의

 




1. 전매 예외 사유에 따른 전매동의를 어느 기관으로부터 받아야 하는가?

(사업주체가 「공공주택 특별법」 제4조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인 경우)


1) 「주택법 시행령」 제73조제4항에 따르면, 사업주체가 「공공주택 특별법」 제4조의 공공 주택사업자인 경우에는 공공주택사업자로부터 전매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2) 즉, 사업주체가 「공공주택 특별법」 제4조제1항에서 지정한 지방공사, 공공기관인 경우 에는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아닌 해당 공공주택사업자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3) 예를 들어 사업주체가 공공주택사업자인 "경기주택도시공사(GH)"인 경우에는 경기주택 도시공사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2. 주택청약종합저축의 증여 또는 명의변경


1) 주택청약종합저축은 가입자가 사망하여 그 상속인 명의로 변경하는 경우만 가능합니다.


2) 개명, 주민등록번호 변경 등 본인 정보 수정 가능합니다.


3) 단, 청약저축 및 예·부금의 경우 아래 표와 같이 명의변경이 가능합니다.


청약통장  명의변경 사유납입금 및 회차 인정
청약저축- 가입자가 사망한 경우 상속인 명의로 변경

- 가입자가 혼인한 경우 배우자 명의로 변경

- 가입자의 배우자 또는 가입자의 직계존비속으로 세대주를 변경*한 경우 세대주 명의로 변경


* 합가에 따른 세대주 변경, 가입자 전출로 인한 세대주 변경, 전입전출 없이 단순 세대주 변경
기존 가입자의 납입인정 금액 및 회차 승계
'00.3.26. 이전 가입한 청약 예·부금
주택청약종합저축 (청년우대형 포함)- 가입자가 사망한 경우 상속인 명의로 변경
'00.3.27. 이후에 가입한 청약 예·부금






3. 일반학교의 전학도 전매예외 사유인가?


1) 전매동의와 관련한 사항은 불가피한 전매라는 점을 감안하여, 특수학교 등에 '입학'을 위해 세대원 전원이 해당 학교가 있는 시·군으로 이전하여 지원할 수밖에 없는 경우에 한정하여 전매동의가 가능합니다.


2) 단순 이사로 인한 일반학교 간 '전학' 등은 전매동의가 엄격히 제한되고 있습니다.





4. 30%의 지분을 배우자에게 증여 한 후 다시 또 20%의 지분을 추가 증여하는 것은 가능한가?

(전매제한 기간 중 부부공동명의로 변경하기 위해 )


1) 주택법 시행령 제73조제4항제7호에 따라 전매제한 기간 중이더라도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 또는 주택"의 일부를 배우자에게 증여하는 경우에는 한국토지주택공사의 동의를 얻는 경우에 한하여 전매제한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2) 전매동의와 관련하여 별도의 횟수를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추가 증여는 가능합니다.







5. 청약 신청시부터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지 않고 있었고, 거주의무기간 중 타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게 되는 경우도 거주한 것으로 간주되는가?


청약 신청시부터 타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경우라면 해당 주택에 대한 거주 의무를 준수하기 위한 상황이 부득이하게 달라진 경우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거주한 것 으로 간주하기 어렵습니다.


(예시) 당초 경기 지역에서 해당 주택건설지역의 거주자로서 해당 지역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에 청약을 신청하여 당첨되었으나 향후 인사발령 등으로 인하여 부산 지역으로 세대원 전원이 거주하게 되는 경우라면 부득이한 사유로 인정하여 해당 기간 거주한 것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 거주의무자가 청약 신청 시 강원 지역에 거주하고 있으면서 경기 지역의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에 청약을 신청하여 당첨된 경우라면, 향후 인사발령 등으로 인하여 부산 지역 으로 이동하게 된다 하더라도 부득이한 사유로 인정하기 어렵습니다.





6. 경기도 과천시에서 공급되는 주택의 해당 주택건설지역의 범위

1) 해당 주택건설지역이란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 또는 시ㆍ군의 행정 구역을 말합니다.


2) 따라서, 경기도 과천시에서 공급하는 주택의 경우 과천시가 해당 주택 건설지역에 해당됩니다.


3) 참고로, 서울특별시에서 공급되는 주택의 경우 서울특별시 전역, 인천광역시의 경우 인천광역시 전역이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해당됩니다.





7. 같은 국가로 출국한 경우 해외체류기간 산정방법


입국일부터 7일 이내 같은 국가로 출국하였다면 계속하여 국외에 거주한 것으로 보아 '계속하여 90일을 초과' 여부를 판단하여야 합니다.


국내에 머무른 기간은 체류기간에 포함 되지 않습니다.


(예) 80일간 A국가에 체류하였다가 국내에 입국, 5일 후 동일한 A국가로 출국하여 50일이 경과한 경우, 계속하여 해외에 체류한 기간은 130일





8. 10년 이상 장기복무 중인 군인은 전국 어디나 해당지역으로 청약 신청이 가능한가?


10년 이상 장기복무 중인 군인은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실제 거주하고 있지 않아도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는 것으로 인정합니다.


수도권에서 건설되는 주택을 공급받으려는 경우에는 해당 주택건설지역이 아닌 수도권(기타지역) 거주자로 청약을 신청하여야 합니다.


다만,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제8항 신설(2021년 2월 2일 시행)로 25년 이상 장기복무 중인 군인으로서 국방부장관이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여 국방부장관이 추천하는 군인은 수도권(투기과열지구는 제외한다)에서 건설되는 주택을 공급받으려는 경우에는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지 않아도 해당 주택건설지역의 우선공급 대상자로 인정됩니다.


 25년 이상 장기복무 군인 추천대상자 선정기준 및 세부 절차는 국방부에 문의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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