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리원) 현장이 분리되어 있는 경우 배치기준

 



하나의 발주 공사에 여러 현장이 분리되어 있을 경우 배치기준은?



□ 감리원 배치기준은「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제8조의3제1항[시행 2019.10.25.]에 따라 통상적으로 단일건으로 발주된 공사의 총공사금액(여러 현장 분리 시 현장별 공사금액 합계액)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ㅇ 다만, 감리원 1명이 전체 현장을 감리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경우, 발주자는 공사 현장간의 거리, 공사감리 업무의 효율성 및 시공품질 확보 등을 감안하여 실질적인 감리를 할 수 있도록 각 현장을 구분하여 감리원을 배치할 수 있음

 

※ 유권해석 사례 (여러 건축물이 단일건의 공사로 발주되었을 경우 감리원 배치기준)


•감리원 배치의 목적은 시공의 적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감리원이 제도적 목적에 부합되게 감리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지가 중요한 판단기준이라 할 수 있으며, 동일 구내에 있거나 혹은 바로 인접해 있어 감리원 1인이 여러 현장의 시공 상태를 항시 확인 가능한지의 여부와 각각의 건축물에 설치되는 정보통신설비의 통합관제 여부 등이 판단의 중요한 요소일 것으로 판단되는 바, 공사현장의 거리, 감리의 목적 등을 감안하여 감리원을 배치해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이는 목적물을 발주한 발주자의 판단에 따라 결정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됨
[방송통신위원회 네트워크기획보호과, 2011.1.10.]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제8조의3제3항제1호나목[시행 2019.10.25.]에 따른 공사 현장간의 직선거리(20킬로미터 이내) 등도 판단의 기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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