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기주식 취득금지, 취득 처분 기한, 자기주식 지급이 가능한지 (상법, 자본시장법)


 

1. 자기주식 취득, 처분기간은?


가. 자기주식 취득

자기주식이란 회사가 발행한 주식을 회사의 명의와 계산으로 취득하는 것을 말합니다.


상법은 자기주식의 취득을 원칙적으로 금지합니다.


왜냐하면 회사가 자기주식을 취득하게 되면 실질적으로 주주에 대한 출자반환의 결과가 되기 때문입니다. 


자기주식 취득은 회사의 자본충실을 해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나. 자기주식 취득, 처분기간


상장회사의 자기주식 취득·처분기간은 직접취득·처분은 3개월 이내로, 신탁계약을 통한 간접취득은 신탁계약기간 이내로 한정되어 있습니다.


이는 투자자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하고 회사의 임의적 판단을 방지하고 하는 취지가 있습니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약칭: 자본시장법 시행령 )
제176조의2(자기주식의 취득ㆍ처분기준)
③ 주권상장법인이 법 제165조의3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자기주식을 취득하려는 경우에는 법 제391조에 따라 이사회 결의 사실이 공시된 날의 다음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에 따라 증권시장에서 자기주식을 취득하여야 한다.




다. 보고서 제출 기한

상장회사는 취득·처분관련 결정공시 이후 이를 완료하였거 나 신탁계약기간이 만료된 때에 그 날부터 5일 이내 '취득(처분)결과보고서' 또는 '신탁계약해지결과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9조(자기주식 처분기간 등)   
① 제5-4조제1항 및 제5-8조의 규정은 자기주식의 처분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취득"은 "처분"으로 보며 처분기간은 법 제391조에 따라 이사회 결의 사실이 공시된 날의 다음날부터 3월 이내로 한다. 

다만,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에 따라 자기주식을 교부하는 경우에는 이를 준용하지 아니하며, 자기주식을 교환대상으로 하는 교환사채 발행을 통하여 처분하는 경우에는 제5-8조를 준용하지 아니한다.

②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에 따라 자기주식을 교부하는 경우에는 동일한 주주총회 또는 이사회결의로 부여한 주식매수선택권의 최초 행사에 대하여 자기주식을 교부하는 날의 5일전까지 동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기간 중 행사가능한 자기주식수에 대한 주요사항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이 경우 주요사항보고서를 제출한 때에 자기주식을 처분한 것으로 본다. 

③ 주권상장법인이 자기주식을 교환대상으로 하는 교환사채의 발행을 완료한 때에는 그 날로부터 5일 이내에 자기주식의 처분에 관한 결과보고서(이하 "처분결과보고서"라 한다)를 제출하여야 하며, 동 처분결과보고서에는 처분(교환사채 발행)내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2. 새로운 취득, 처분 금지 기한


상장회사는 자기주식의 취득·처분이 종료된 이후 일정기간 경과 전까지 새로운 취득·처분이 금지됩니니다.


자기주식의 취득(신탁계약등의 체결) 후 6개월간 처분(해지)을 금지하고, 처분(신탁계약등의 해지) 후 3개월간 취득(체결)을 금지됩니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약칭: 자본시장법 시행령 )
제176조의2(자기주식의 취득ㆍ처분기준)
② 주권상장법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 동안에는 법 제165조의3에 따른 자기주식의 취득 또는 처분 및 신탁계약의 체결 또는 해지를 할 수 없다.

1. 다른 법인과의 합병에 관한 이사회 결의일부터 과거 1개월간
2. 유상증자의 신주배정에 관한 기준일(일반공모증자의 경우에는 청약일) 1개월 전부터 청약일까지의 기간
3. 준비금의 자본전입에 관한 이사회 결의일부터 신주배정기준일까지의 기간
4. 제205조제1항제5호에 따른 시장조성을 할 기간
5. 법 제174조제1항에 따른 미공개중요정보가 있는 경우 그 정보가 공개되기 전까지의 기간
6. 처분(신탁계약의 해지를 포함한다) 후 3개월간 또는 취득(신탁계약의 체결을 포함한다) 후 6개월간.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 임직원에 대한 상여금으로 자기주식을 교부하는 경우
나.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에 따라 자기주식을 교부하는 경우
다. 법 제165조의3제2항에 따른 한도를 초과하는 자기주식을 처분하는 경우
라. 임직원에 대한 퇴직금ㆍ공로금 또는 장려금 등으로 자기주식을 지급(「근로복지기본법」에 따른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출연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경우
마. 「근로복지기본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우리사주조합에 처분하는 경우
바. 법령 또는 채무이행 등에 따라 불가피하게 자기주식을 처분하는 경우
사. 「공기업의 경영구조개선 및 민영화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기업이 민영화를 위하여 그 기업의 주식과의 교환을 청구할 수 있는 교환사채권을 발행하는 경우
아. 국가 또는 「예금자보호법」에 따른 예금보험공사로부터 자기주식을 취득한 기업이 그 주식과 교환을 청구할 수 있는 교환사채권을 발행하는 경우(자목의 경우는 제외한다). 이 경우 교환의 대상이 되는 자기주식의 취득일부터 6개월이 지난 후에 교환을 청구할 수 있는 교환사채권만 해당한다.
자. 아목에 따른 기업이 교환사채권을 해외에서 발행하는 경우로서 자기주식을 갈음하여 발행하는 증권예탁증권과 교환을 청구할 수 있는 교환사채권을 발행하는 경우
차. 자기주식의 취득일부터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간이 경과한 후 자기주식을 기초로 하는 증권예탁증권을 해외에서 발행하기 위하여 자기주식을 처분하는 경우
카. 법 제165조의3제1항제2호에 따라 자기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실무상 회사의 직접취득인 경우, 자기주식 취득결과보고서의 취득만료일(또는 실제취득완료일) 이후 처분결정관련 공시 중 '처분예정기간'의 시작일간 적어도 6개월의 시차를 두어야 한다고 해석합니다.






3. 자기주식의 취득·처분 금지기간의 예외

이러한 자기주식의 취득·처분 금지기간도 임직원에 대한 상여금으로 자기주식을 교부하는 경우 등에는 적용받지 않습니다.


자기주식의 취득완료 후 처분금 지기간인 6개월이 지나지 아니하였음에도 임직원에 대한 상여로 자기주식의 교부함으로써 처분하는 것은 허용됩니다.


상여의 지급을 위한 자기주식의 처분은 인위적인 시장가격의 왜곡을 유발 하지 아니한다고 법령에서 예외로 인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이와 같은 처분금지기간의 예외는 자기주식을 취득완료한 이후 6개월 이내에 기 취득한 자기주식을 상여로서 교부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실무상 자기주식 취득결과보고서 제출 이후(또는 신탁계약 체결일 이후) 6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시점에서 예외적으로 자기주식을 처분하는 것이 가능한 것입니다. 





 4. 취득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 그 기간에 취득한 자기주식을 상여금으로 지급할 수 있는가?


자기주식의 취득기간 중으로 회사가 신고한 취득기간의 만료(또는 실제취득완료) 되지 아니하였으나 해당 취득기간 중에 취득한 자기주식은 임원의 상여로 지급할 수 없습니다.


취득 만료에 따른 취득결과보고서 제출 이후에 취득금지기간의 예외를 적용받아 취득만료일 직후 곧 바로 상여지급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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