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부와 등기필정보란? | 등기필정보 및 등기완료통지서 제출 사례 | 부동산등기법
1. 등기부란?
등기부의 부(簿)가 '문서' 또는 '장부'라는 뜻을 가진 한자입니다. 즉 '등기 내용을 적은 장부'를 뜻합니다.
등기부는 등기전산화 이전에는 "부동산에 관한 권리관계와 부동산의 표시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는 장부"를 의미하였습니다. 등기전산화 이전 등기부는 부책식(簿冊式), 카드식이 있었습니다.
실무적으로 '등기부'란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하여 입력ㆍ처리된 등기정보자료를 편성ㆍ기록한 기억장치(자기디스크, 자기테이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일정한 등기 사항을 확실하게 기록ㆍ보관할 수 있는 전자적 정보저장매체를 포함한다)를 말한다'는 것입니다.
등기부라는 법적용어는 아래와 같이 부동산등기법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부동산등기법 |
부동산등기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등기부"란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하여 입력ㆍ처리된 등기정보자료를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편성한 것을 말한다. 2. "등기부부본자료"(登記簿副本資料)란 등기부와 동일한 내용으로 보조기억장치에 기록된 자료를 말한다. 3. "등기기록"이란 1필의 토지 또는 1개의 건물에 관한 등기정보자료를 말한다. 4. "등기필정보"(登記畢情報)란 등기부에 새로운 권리자가 기록되는 경우에 그 권리자를 확인하기 위하여 제11조제1항에 따른 등기관이 작성한 정보를 말한다. 제3조(등기할 수 있는 권리 등) 등기는 부동산의 표시(表示)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권리의 보존, 이전, 설정, 변경, 처분의 제한 또는 소멸에 대하여 한다. 1. 소유권(所有權) 2. 지상권(地上權) 3. 지역권(地役權) 4. 전세권(傳貰權) 5. 저당권(抵當權) 6. 권리질권(權利質權) 7. 채권담보권(債權擔保權) 8. 임차권(賃借權) |
2. 등기필정보란?
"등기필정보"(登記畢情報)란 등기부에 새로운 권리자가 기록되는 경우에 그 권리자를 확인하기 위하여 부동산등기법 제11조 제1항에 따른 등기관이 작성한 정보를 말합니다.
부동산등기법 |
제11조(등기사무의 처리) ① 등기사무는 등기소에 근무하는 법원서기관ㆍ등기사무관ㆍ등기주사 또는 등기주사보(법원사무관ㆍ법원주사 또는 법원주사보 중 2001년 12월 31일 이전에 시행한 채용시험에 합격하여 임용된 사람을 포함한다) 중에서 지방법원장(등기소의 사무를 지원장이 관장하는 경우에는 지원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지정하는 자[이하 "등기관"(登記官)이라 한다]가 처리한다. ② 등기관은 등기사무를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등기부에 등기사항을 기록하는 방식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③ 등기관은 접수번호의 순서에 따라 등기사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④ 등기관이 등기사무를 처리한 때에는 등기사무를 처리한 등기관이 누구인지 알 수 있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50조(등기필정보) ① 등기관이 새로운 권리에 관한 등기를 마쳤을 때에는 등기필정보를 작성하여 등기권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등기권리자가 등기필정보의 통지를 원하지 아니하는 경우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등기권리자인 경우 3. 제1호 및 제2호에서 규정한 경우 외에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경우 ② 등기권리자와 등기의무자가 공동으로 권리에 관한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 신청인은 그 신청정보와 함께 제1항에 따라 통지받은 등기의무자의 등기필정보를 등기소에 제공하여야 한다. 승소한 등기의무자가 단독으로 권리에 관한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51조(등기필정보가 없는 경우) 제50조제2항의 경우에 등기의무자의 등기필정보가 없을 때에는 등기의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하 "등기의무자등"이라 한다)이 등기소에 출석하여 등기관으로부터 등기의무자등임을 확인받아야 한다. 다만, 등기신청인의 대리인(변호사나 법무사만을 말한다)이 등기의무자등으로부터 위임받았음을 확인한 경우 또는 신청서(위임에 의한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권한을 증명하는 서면을 말한다) 중 등기의무자등의 작성부분에 관하여 공증(公證)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부동산등기법은 등기관이 새로운 권리에 관한 등기를 마쳤을 때에는, 제50조 제1항 단서에 정해진 경우가 아닌 한, 등기필정보를 작성하여 등기권리자에게 통지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등기필정보를 작성하지 아니하는 예외로는 ① 등기권리자가 등기필정보의 통지를 원하지 아니하는 경우,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등기권리자인 경우, ③ 제1호 및 제2호에서 규정한 경우 외에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경우기 있습니다.
이후 등기권리자와 등기의무자가 공동으로 권리에 관한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승소한 등기의무자가 단독으로 권 리에 관한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포함)에 등기신청인은 그 신청정보와 함께 등기의무자의 등기 필정보를 등기소에 제공하여야 합니다(부동산등기법 제50조 제2항).
등기소 등기관에 '등기필정보 및 등기완료통지서' 제공 사례 |
1. 사실관계 1)D은 2010. 5. 28. 주식회사 B소유인 김해시 C 대 429m2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3,900만 원, 채무자 B로 하는 D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습니다. 2)B는 2011. 5. 28. 원고로부터 1억 2,500만 원을 차용하였고, 이후 원고가 변제를 독촉하자 이 사건 근저당권을 이전해 주기로 약정하였습니다. 3)그런데 B 대표이사 E는 근저당권이전등기 신청서류를 작성하며 등기의무자 D 명의 위임장을 위조하였고, B 직원 F는 등기필정보가 기재된 '등기필정보 및 등기완료 통지서'와 함께 위와 같이 위조된 위임장 및 근저당이전등기 신청서류를 창원지방법원 김해등기소 소속 등기관에게 접수하였습니다. 4)그리고 그에 따라 이 사건 근저당권에 관하여 2011. 8. 12. 근저당권자를 D에서 원고로 변경하는 내용의 근저당권이전 부기등기가 마쳐졌습니다. 5)D은 위조 서류에 의해 이 사건 이전등기가 마쳐졌다는 이유로 원고를 상대로 근저당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창원지방법원 2012가단6717호), 위 법원은 2012. 8. 29. D 전부승소의 판결을 선고하여 위 판결이 2012. 9. 15. 확정되었으며 그에 따라 2012. 9. 26. 이 사건 이전등기는 말소되었습니다. |
2. 법원의 판단 1) 부동산등기법 제50조 제1항에서는 '등기관이 새로운 권리에 관한 등기를 마쳤을 때에는 등기필정보를 작성하여 등기권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부동산등기규칙 제106조 제1항에서는 법 제50조 제1항의 등기필정보는 아라비아 숫자와 그 밖의 부호의 조합으로 이루어진 일련번호와 비밀번호로 구성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등기필정보의 작성 및 통지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등기예규 제1604호]에서는 서면신청과 관련하여 신청인이 일련번호와 비밀번호를 신청서에 기재하는 것으로 등기필정보의 제공방법을 정하고 있음. 2)또한, 등기필정보는 '등기필정보 및 등기완료통지서'에 부착된 보안스티커 안에 기재된 상태로 등기권리자에게 통지되며, '등기필정보 및 등기완료통지서' 하단에는 등 기필정보 사용방법 및 주의사항으로 아래와 같은 내용이 기재되어 있음. 3)앞서 살펴본 바로는, 등기필정보로 발행된 근저당권의 이전등기 신청 시 신청인이 등기관에게 제시하여야 하는 것은 '등기필정보인 일련번호 및 비밀번호'임은 분명함. 다만 등기신청인이 등기필정보를 신청서에 기재하는 방식이 아닌 등기필정보가 기재된 '등기필정보 및 등기완료통지서' 자체를 등기관에게 제시한 경우, 등기관이 이러한 등기신청을 수리한 행위에 대하여 주의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보아야 하는지가 문제임. 4)앞서 든 증거 및 관련 법리에 변론 전체의 취지로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이전등기는 등기관이 직무상 필요한 법률지식과 통상의 업무방식에 터잡아 수리한 것으로 보이고, 등기관에게 원고에 대한 불법행위 성립을 인정할 정도의 주의의무 위반이 있다고 볼 수 없으며, 달리 등기관의 주의의무 위반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음. 5)따라서 등기관의 직무상 과실이 있음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음. 6)등기필정보란 등기부에 새로운 권리자가 기록된 경우에 그 권리자를 확인하기 위하여 등기소에서 작성한 정보, 혹은 등기관이 등기권리자에게 통지한 문서로서 등기필증 또는 등기권리증이라고 부르던 문서로 된 증명을 대체하여 전자적으로 기록하고 활용하기 위하여 마련된 제도인데, 지금까지도 남아있는 등기필증의 경우에는 등기신청서에 이를 첨부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져 왔고, 현재도 그러함. 7)즉, 등기필증과 등기필정보가 혼재하고 있는 현 상황에서 등기신청인이 등기필증과 같이 등기필정보가 기재된 '등기필정보 및 등기완료통지서' 자체를 첨부하는 방식으로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가 이례적일 것이라 보이지는 않음. 8)등기부의 위조 및 위조문서를 첨부한 등기신청에 의하여 등기가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마련된 등기부위조관련 업무처리지침[등기예규 제1377호] 제4조 제1항에서는 '등기관은 등기신청서를 조사함에 있어 등기관의 심사권 범위 내에서 첨부서면의 진위 여부를 신중히 판단하여 위조문서 등에 터잡은 등기가 경료되는 일이 없도록 하는데, 특히 토지에 대하여 등기필정보 또는 등기필증을 첨부하지 아니하고 소유권 이전, 권리의 경정, 근저당권설정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위조 여부에 대한 강한 의심을 가지고 각종 등·초본·제증명·제3자의 허가·동의서의 정상발급 여부(같은 항 제2호) 등을 참고하여 등기신청서 및 첨부서면을 철저히 조사하여 위와 같은 등기가 발생하지 않도록 세심한 주의와 노력을 한다'고 기재되어 있음. 9)즉 등기필정보가 첨부되지 아니한 경우 등기신청의 형식적 적법성을 심사함에 있어 보다 면밀하고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만 되어 있을 뿐, 등기신청인이 등기필정 보를 신청서에 기재하는 방식이 아닌 등기필정보가 기재된 '등기필정보 및 등기완료통 지서' 자체를 첨부하는 방식으로 등기신청을 할 경우에 대한 처리기준은 규정되어 있지 않음. 10)앞서 살펴본 '등기필정보 및 등기완료통지서' 하단에 기재된 등기필정보 사용방법 및 주의사항은 등기필정보의 경우에는 등기필증과 달리 그 일련번호와 비밀번호를 알게 되면 등기필증 자체를 분실한 것과 같아, 그러한 위험성을 방지하기 위하여 등기권리자에 대한 등기필정보의 관리방법을 주지시키기 위하여 기재된 내용인 것이지, 등기관에 대한 업무처리방법을 규정한 내용이라고 볼 수는 없음. 11)등기신청인이 등기필정보가 기재된 '등기필정보 및 등기완료통지서' 자체를 첨부하여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 등기필정보가 제공되지 않은 것이라 볼 수도 없으며, 신청정보의 제공이 정한 방식에 맞지 아니한다고 하여 각하하여야 할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려움. 판사 김성수(재판장) 김회근 박가연 부산지방법원 2017. 6. 28. 선고 2016나44834 판결 손해배상(기) |
만약 등기의무자의 등기필정보가 없는 경우에는 등기의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등기소에 출석하여 등기관으로부터 등 기의무자등임을 확인받거나, 등기신청대리인인 변호사나 법무사가 등기의무자 등으로부터 위 임받았음을 확인받거나, 위임 권한에 관하여 공증(公證)을 받아야만 합니다(부동산등기법 제51조).
따라서 등기필정보는 등기신청인에 대하여 그 등기가 완료되어 등기상 권리자가 되었음을 확 인해주는 기능과 이후 등기상 권리에 관한 등기가 권리자의 의사에 반하여 등기가 이루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안전장치로서의 기능을 합니다.
즉 부실등기를 방지하여 등기의 신뢰성을 높이고 거래의 안전을 높여주는 기능을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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