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관리비 정산, 확인 | 증빙방법 | 계상금액을 초과 사용한 경우, 부가가치세 포함 여부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확인


가. 개 요


 발주자 등은 안전보건관리비의 목적 외 사용 등을 방지하고 효율적인사용을 유도하기 위하여 사용내역 등을 수시로 확인할 수 있음



나. 주요 내용


 1) 도급인은 안전보건관리비 사용내역에 대하여 공사 시작 후 6개월마다 1회 이상 발주자 또는 감리자의 확인을 받아야 함
 ※ 6개월 이내에 공사가 종료되는 경우에는 종료 시 확인을 받아야 함


2) 발주자, 감리자 및 근로감독관은 안전보건관리비 사용내역을수시로 확인할 수 있으며, 도급인 등은 이에 따라야 함


 ※ 안전보건관리비의 확인방법 및 내용 등에 대해서는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으나, 사용내역에 대한 증빙자료 등을 제시 요구할 수 있음


 3) 발주자 또는 감리자는 안전보건관리비 사용내역 확인 시 기술지도계약 체결, 기술지도 실시 및 개선 여부 등을 확인하여야 함


 ※ 다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확인을 이유로 필요한 사용시점을 늦추게 하거나 적법한 사용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됨


【고시 제9조(확인)】
① 도급인은 안전보건관리비 사용내역에 대하여 공사 시작 후 6개월마다 1회 이상 발주자 또는 감리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6개월 이내에 공사가 종료되는 경우에는 종료 시 확인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발주자, 감리자 및「근로기준법」제101조에 따른관계근로감독관은 안전보건관리비 사용내역을 수시 확인할 수 있으며, 도급인 또는 자기공사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③ 발주자 또는 감리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안전보건관리비 사용내역 확인 시 기술지도 계약 체결, 기술지도 실시 및 개선 여부 등을 확인하여야 한다.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정산


가. 증빙 방법


1) 사용증빙은 당해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적법하게 사용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구비하면 될 것임. 단,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내역서는 매월 정기적으로, 항목별 사용일자가 빠른순서로 작성하여야 함(공사금액 4천만 원 미만은 제외)


【시행규칙 제89조제2항】
② 건설공사도급인은 법 제72조제3항에 따라 산업안전 보건관리비를 사용하는 해당 건설공사의 금액이 4천만원 이상인 때에는 고용노동부 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매월 사용명세서를 작성하고, 건설공사 종료 후 1년 동안 보존해야 한다.



※ 사용항목에 따라 근로계약서, 임금대장, 세금계산서, 거래명세표, 품의서, 송장 등 입증이 가능한 자료를 구비‧첨부하면 됨


2) 본사 근로자 임금 등의 경우 공사 현장에서 본사 인건비 사용내역을작성・입증할 필요는 없고, 임금 등을 사용한 본사에서 사용내역서를작성・구비하고 임금 등 지출 근거를 첨부・보존하면 됨


※ 본사 시공순위, 본사 안전보건조직 구성 체계 및 누적사용액이 안전 보건관리비 총액의 20분의 1 이하임 등을 증명





나. 정산 방법



1) 안전보건관리비 계상‧사용 및 정산은 계약단위 공사별로 이루어져야 함


※ 동일한 발주자로부터 OO공사와 △△공사를 도급받아 동일한 부지 내에서 동일한 공사 조직체계 및 관리하에서 공사를 수행하거나, 또는 서로 다른 발주자로부터 OO공사와 △△공사를 도급받아 서로 인접한 장소에서 동일한 공사조직체계 및 관리하에서 시공한다 하더라도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계약에 의해 이루어지는 공사별로 계상 ‧ 사용 및 정산이 이루어져야 함



2) 장기계속공사의 경우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차수별 금액이 아닌 총공사금액을 대상으로 계상하고 정산에 있어서도 해당 차수가 아닌 총공사기간에 대하여 정산함



3) 소급 정산 가능 여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적법하게 지출한 것이라면 사용시점 이후라도실제 사용한 금액에 대해 소급하여 정산이 가능함



4) 계상금액을 초과 사용한 경우


당해 공사에 계상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초과하여 사용한 금액에대해서는 발주자와 수급인 간에 협의‧처리하여야 함





5) 부가가치세 포함 여부


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 작성기준(기재부계약예규)상 경비항목의 세비목으로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지 않은상태의 금액이므로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정산하여야 함


나) 대상액이 구분되지 않은 공사에 있어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총공사금액의 70%를 대상액으로 하여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계상토록하고 있으나 정산 시에는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정산하여야 함


다) 이는 단지 대상액이 구분되어 있는 공사의 재료비와 직접노무비를합한 금액이 통상적으로 총공사금액의 70% 정도에 해당하는 데따른 것이므로 어떤 경우든 동일한 방법(부가가치세를 제외한금액)으로 정산함에 유의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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