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상레저활동, 수상축제 관련 조심해야 할 법률 정보 | 수상레저안전법 지켜야 할 의무와 처벌

 



1. 수상레저활동을 하는 사람이 준수하여야 할 의무는?


수상레저안전법에서 반드시 지켜야 할 의무를 규정하여 수상레저활동의 안전과 질서를 확보하고 수상레저사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수상레저안전법의 규칙들을 숙지하여 이를 지켜야 합니다. 만약 위반시에 처벌 받을 수 있으므로 주의하여야 합니다.



 규칙처벌 내용
1무면허 동력수상레저기구 조종금지최대 출력 5마력 이상 동력수상레저기구(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
2야간 레저활동 금지일몰 후 30분부터 일출 전 30분까지(과태료 100만 원)
3운항규칙 준수기상특보 시 운항 금지 (위반 시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4개인안전장구 착용 의무수상레저활동을 하는 자는 구명조끼 등 안전장비 착용 후 레저활동(위반 시 과태료 100만 원)
5정원 초과 수상레저가구 조종 금지 등안전검사 시 지정된 정원을 초과하여 수상레저기구를 조종(100만 원 이하 과태료)

미등록 및 안전검사 미필 수상레저기구를 이용한 레저활동 금지(100만 원 이하 과태료)

수상레저기구의 보험가입 의무 위반(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개인수상레저기구의 안전검사 의무 위반(50만 원 이하의 과태료)
6음주상태에서 동력수상레저기구 조종 금지혈중 알콜농도 0.03% 이상 면허취소(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 

약물복용 등으로 정상적인 조종이 어려운 상태에서 조종(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고무보트' 또는 '공기주입형 고정식 튜브' 가 수상레저기구인가?

- 원고의 주장 -


이 사건 해수욕장에서는 고무보트 등 수상레저기구 이용이 금지되어 있으므로, 제주특별자치도는 이 사건 해수욕장에서 고무보트 등 수상레저기구 대여를 금지하고 이를 감독해야 하며, 그 이용도 제지했어야 했다.


그런데 피고는 망인이 이 사건 해수욕장에서 이용이 금지된 수상레저안전법상 수상레저기구인 '고무보트' 또는 '공기주입형 고정식 튜브'를 대여받아 유영구역에서 이용하는 것을 제지하지 않아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

피고는 이처럼 이 사건 해수욕장에 대한 관리 감독 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였다.


- 판단 -


이 사건 해수욕장이 수상레저안전법 제25조 제1항에 따라 수상레저활동 금지구역으로 지정된 사실, 망인이 이 사건 해수욕장에서 보트 형태의 튜브를 대여받아 여기에 자녀들을 태우고 이 사건 해수욕장 유영구역에서 이용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한편 수상레저안전법상 '수상레저활동'이란 수상에서 '수상레저기구'를 이용하여 취미·오락·체육·교육 등을 목적으로 이루어지는 활동을 말하고(수상레저안전법 제2조 제1호), '수상레저기구'란 수상레저활동에 이용되는 선박이나 기구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하는데(같은 법 제2조 제3호),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4호의 '고무보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16호, 같은 법 시행규칙 제1조의2 제9호의 '공기주입형 고정식 튜브'는 같은 법에서 정한 '수상레저기구'이다.

그런데 갑 제18, 19호증의 기재 또는 영상만으로는 망인이 이 사건 해수욕장에서 대여받아 이용한 것이 수상레저안전법상 수상레저기구인 '고무보트' 또는 '공기주입형 고정식 튜브'라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공기주입형 고정식 튜브'는 수상레저안전법 시행규칙이 2014. 7. 17. 해양수산부령 제79호로 개정되면서 새로이 추가된 수상레저기구로서 이 사건 사고 당시에는 수상레저안전법상 '수상 레저기구'도 아니었다).

망인이 이 사건 해수욕장에서 대여받아 이용한 것이 수상레저안전법상 수상레저기구임을 전제로 하는 원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014나14021)









2. 수상레저활동을 하는 사람이 지켜야 하는 운항규칙은?


가. 주위의 상황 및 다른 수상레저기구와의 충돌위험을 충분히 판단할 수 있도록 시각ㆍ청각과 그 밖에 당시의 상황에 적합하게 이용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이용하여 항상 적절한 경계를 해야 합니다.



나. 다른 수상 레저기구 와 정면으로 충돌할 위험이 있을 때에 는 음성신호ㆍ수신호 등 적당한 방법으로 상대에게 이를 알리고 우현 쪽으로 진로를 피해야 합니다.



다. 다른 사람 또는 다른 수상레저기구의 안전을 위협하거나 수상레저기구의 소음기를 임의로 제거하거나 굉음을 발생시켜 놀라게 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라. 등록대상 동력수상레저기구의 경우에는 해양경찰청장이 지정ㆍ고시하는 항해구역을 준수해야 합니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 항해구역을 평수구역(「선박안전법 시행령」제2조제1항제3호가목에 따른 평수구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 지정받은 동력수상레저기구를 이용하여 평수구역의 끝단 및 가까운 육지 또는 섬으로부터 10해리(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기관을 사용하는 동력수상레저기구는 5해리) 이내의 연해구역 (「선박안전법 시행령」제2조제1항제3호나목에 따른 연해구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항해하려는 경우


- 항해구역을 평수구역으로 지정받은 동력수상레저기구를 이용하여 항해구역을 연해구역 이상으로 지정받은 동력수상레저기구와 500미터 이내의 거리에서 동시에 이동하려고 관할 해양경찰서장에게 운항신고(수상레저기구의 종류, 운항시간, 운항자의 성명 및 연락처 등의 신고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하여 해양경찰서장이 허용한 경우



마. 다이빙대ㆍ계류장 및 교량으로부터 20미터 이내의 구역이나 해양경찰서장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특별자치시의 경우에는 특별자치시장을, 특별자치도의 경우에는 특별자치도지사를 말하고, 서울특별시 한강의 경우에는 한강 관리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는 기관의 장을 말한다. 이하 이 표에서 같다)이 지정하는 위험구역에서는 10노트 이하의 속력으로 운항해야 하며, 해양경찰서장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별도로 정한 운항지침을 따라야 합니다.



바. 다른 수상레저기구의 진로를 횡단하는 경우에 충돌의 위험이 있을 때에는 다른 수상레저기구를 오른쪽에 두고 있는 수상레저기구가 진로를 피해야 합니다.



사. 안개 등으로 가시거리가 0.5킬로미터 이내로 제한되는 경우에는 수상레저기구를 운항해서는 안 됩니다.



아. 다른 수상레저기구를 추월하려는 경우에는 추월당하는 수상레저기구를 완전히 추월하거나 그 수상레저기구에서 충분히 멀어질 때까지 그 수상레저기구의 진로를 방해해서는 안 됩니다.



자. 태풍ㆍ풍랑ㆍ해일ㆍ호우ㆍ대설ㆍ강풍과 관련된 주의보 이상의 기상특보가 발효된 구역에서는 수상레저기구를 운항해서는 안 됩니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 해양경찰서장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해당 구역의 기상 상태를 고려하여 그 운항을 허용한 경우


- 기상특보 중 풍랑ㆍ호우ㆍ대설ㆍ강풍 주의보가 발효된 구역에서 파도 또는 바람만을 이용하여 활동이 가능한 수상레저기구를 운항하려고 관할 해양경찰서장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운항신고를 한 경우


- 기상특보 중 풍랑ㆍ호우ㆍ대설ㆍ강풍 경보가 발효된 구역에서 파도 또는 바람만을 이용하여 활동이 가능한 수상레저기구를 운항하려고 관할 해양경찰서장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운항신고를 하여 해양경찰서장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허용한 경우



차. 다른 수상레저기구와 같은 방향으로 운항하는 경우에는 2미터 이내로 근접하여 운항해서는 안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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