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 이미지 공유사이트의 사용범위, 저작권 | 포트폴리오 도용 대응방법
무료 이미지 공유사이트의 사용범위, 저작권
1. 질의
디자인과 학생으로 평소 무료 이미지의 공유 사이트를 이용합니다. 상업적인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으면 문제가 없다고 하는데 상업적인 목적의 구체적인 범위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2. 회신
무료 이미지 사이트의 경우 각 사이트마다, 이미지마다 사용 범위가 다를 것이므로 그 사용범위를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무료 공유사이트에 올리는 이미지의 경우 대부분 무료로 사용할 수 있을 것이므로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나 공신력 있는 사이트를 이용하고 이용 시 이미지 출처를 명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상업적 이용이란 일반적으로 이득을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칭하며 매우 광범위하여 사례마다 판단이 필요합니다.
1. 질의
무료 이미지를 이용해 굿즈 등을 제작했는데 이를 포트폴리오 등에 사용해도 되나요? 디자인과 학생으로 평소 무료 이미지의 공유 사이트를 이용해 잡지와 브랜드 굿즈 등을 제작했습니다. 이 결과물에 저작권 문제 등은 없을지, 포트폴리오 등에 사용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2. 회신
제작한 잡지나 굿즈가 판매 목적이 아니고 판매된 것도 없으며, 잡지에 광고 등이 기재되는 것도 아니므로 개인의 포트폴리오나 취업 등에 이용하는 것은 저작권 침해가 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보입니다. 다만 이미지 사용시 사용범위를 꼼꼼히 확인할 필요는 있습니다.
포트폴리오 도용의 대응방법
1. 질의
디자인 업체의 포트폴리오 도용의 대응방법은 어떤것이 있을까요?
2. 회신
디자인보호법에 따라 등록된 경우에는 본 법 제113조(권리침해에 대한 금지청구권 등)에 따라 구제, 보호가 되지 않았을 때에는 계약서에 따라서 구제절차를 진행합니다.(상대방의 위법행위가 있을 때 소송에 앞서 가압류 등 보전절차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디자인등록이 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침해행위에 대하여는 디자인보호법 제114조(침해로 보는 행위), 제115조(손해액의 추정 등), 제116조(과실의 추정)의 규정 준용을 계약서에 두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디자인보호법 |
제6장 디자인권자의 보호 제113조(권리침해에 대한 금지청구권 등) ① 디자인권자 또는 전용실시권자는 자기의 권리를 침해한 자 또는 침해할 우려가 있는 자에 대하여 그 침해의 금지 또는 예방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제43조제1항에 따라 비밀로 할 것을 청구한 디자인의 디자인권자 및 전용실시권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디자인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특허청장으로부터 증명을 받은 서면을 제시하여 경고한 후가 아니면 제1항에 따른 청구를 할 수 없다. 1. 디자인권자 및 전용실시권자(전용실시권자가 청구하는 경우만 해당한다)의 성명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말한다) 2. 디자인등록출원번호 및 출원일 3. 디자인등록번호 및 등록일 4. 디자인등록출원서에 첨부한 도면ㆍ사진 또는 견본의 내용 ③ 디자인권자 또는 전용실시권자는 제1항에 따른 청구를 할 때에는 침해행위를 조성한 물품의 폐기, 침해행위에 제공된 설비의 제거, 그 밖에 침해의 예방에 필요한 행위를 청구할 수 있다. 제114조(침해로 보는 행위) 등록디자인이나 이와 유사한 디자인에 관한 물품의 생산에만 사용하는 물품을 업으로서 생산ㆍ양도ㆍ대여ㆍ수출 또는 수입하거나 업으로서 그 물품의 양도 또는 대여의 청약을 하는 행위는 그 디자인권 또는 전용실시권을 침해한 것으로 본다. 제115조(손해액의 추정 등) ① 디자인권자 또는 전용실시권자는 고의나 과실로 인하여 자기의 디자인권 또는 전용실시권을 침해한 자에 대하여 그 침해에 의하여 자기가 입은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그 권리를 침해한 자가 그 침해행위를 하게 한 물건을 양도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금액의 합계액을 디자인권자 또는 전용실시권자가 입은 손해액으로 할 수 있다. 1. 그 물건의 양도수량(디자인권자 또는 전용실시권자가 그 침해행위 외의 사유로 판매할 수 없었던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침해행위 외의 사유로 판매할 수 없었던 수량을 뺀 수량) 중 디자인권자 또는 전용실시권자가 생산할 수 있었던 물건의 수량에서 실제 판매한 물건의 수량을 뺀 수량을 넘지 아니하는 수량에 디자인권자 또는 전용실시권자가 그 침해행위가 없었다면 판매할 수 있었던 물건의 단위수량당 이익액을 곱한 금액 2. 그 물건의 양도수량 중 디자인권자 또는 전용실시권자가 생산할 수 있었던 물건의 수량에서 실제 판매한 물건의 수량을 뺀 수량을 넘는 수량 또는 그 침해행위 외의 사유로 판매할 수 없었던 수량이 있는 경우 이들 수량(디자인권자 또는 전용실시권자가 그 디자인권자의 디자인권에 대한 전용실시권의 설정, 통상실시권의 허락 또는 그 전용실시권자의 전용실시권에 대한 통상실시권의 허락을 할 수 있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수량을 뺀 수량)에 대해서는 디자인등록을 받은 디자인의 실시에 대하여 합리적으로 받을 수 있는 금액 ③ 디자인권자 또는 전용실시권자가 고의나 과실로 자기의 디자인권 또는 전용실시권을 침해한 자에 대하여 그 침해에 의하여 자기가 입은 손해의 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권리를 침해한 자가 그 침해행위로 이익을 얻었을 때에는 그 이익액을 디자인권자 또는 전용실시권자가 받은 손해액으로 추정한다. ④ 디자인권자 또는 전용실시권자가 고의나 과실로 자기의 디자인권 또는 전용실시권을 침해한 자에 대하여 그 침해에 의하여 자기가 입은 손해의 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그 등록디자인의 실시에 대하여 합리적으로 받을 수 있는 금액을 디자인권자 또는 전용실시권자가 입은 손해액으로 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⑤ 제4항에도 불구하고 손해액이 같은 항에 규정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액에 대하여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디자인권 또는 전용실시권을 침해한 자에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을 때에는 법원은 손해배상액을 산정할 때 그 사실을 고려할 수 있다. ⑥ 법원은 디자인권 또는 전용실시권의 침해에 관한 소송에서 손해가 발생한 것은 인정되나 그 손해액을 증명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실을 밝히는 것이 사실의 성질상 극히 곤란한 경우에는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변론전체의 취지와 증거조사의 결과에 기초하여 상당한 손해액을 인정할 수 있다. ⑦ 법원은 타인의 디자인권 또는 전용실시권을 침해한 행위가 고의적인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손해로 인정된 금액의 3배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배상액을 정할 수 있다. ⑧ 제7항에 따른 배상액을 판단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침해행위를 한 자의 우월적 지위 여부 2. 고의 또는 손해 발생의 우려를 인식한 정도 3. 침해행위로 인하여 디자인권자 또는 전용실시권자가 입은 피해규모 4. 침해행위로 인하여 침해한 자가 얻은 경제적 이익 5. 침해행위의 기간ㆍ횟수 등 6. 침해행위에 따른 벌금 7. 침해행위를 한 자의 재산상태 8. 침해행위를 한 자의 피해구제 노력의 정도 제116조(과실의 추정) ① 타인의 디자인권 또는 전용실시권을 침해한 자는 그 침해행위에 대하여 과실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 다만, 제43조제1항에 따라 비밀디자인으로 설정등록된 디자인권 또는 전용실시권의 침해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디자인일부심사등록디자인의 디자인권자ㆍ전용실시권자 또는 통상실시권자가 그 등록디자인 또는 이와 유사한 디자인과 관련하여 타인의 디자인권 또는 전용실시권을 침해한 경우에는 제1항을 준용한다. |
(출처 한국디자인진흥원, https://www.designdb.com/)
댓글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