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탱크 점검, 유지관리, 시험 방법 정리
물탱크 (Water Storage Tank)
조치 | 항목 | 주기 |
외관검사 | 소화수의 상태 난방 설비 및 수온 제어밸브 수위 공기압 (압력탱크) 탱크-외부 지지 구조물 탱크주위 통로와 사다리 주변 공간 도장, 코팅된 표면 내부 | 매달/분기 매일/매주 매주/매달 매달/매분기 매달/매분기 매달/매분기 매분기 매달/매분기 매분기 매년 5년/3년 |
테스트 | 저수온 경보설비 및 고온 제한스위치 저수위 경보설비 액면지시기(lever indicators) 압력게이지 | 매달
6개월 5년 5년 |
정비, 보수 | 침전물 배수 음극보호장치(cathodic protection) 드레인밸브 및 통기구 제어밸브 | 6개월 매년 매년 매년 |
외관점검
① 탱크안의 물의 수위와 상태는 매월 점검하고 저수위 경보장치가 설치된 경우에는 분기에 1회 점검한다.
② 탱크내부는 5년마다 점검하고 부식 방지시설이 안된 steel 탱크와 압력탱크의 내부는 3년마다 점검한다.
③ 탱크외부의 도색, 단열표면 및 탱크의 지지물은 매년 손상여부를 점검한다.
④ 압력탱크의 공기압력은 매월 점검하고 압력경보설비가 설치된 경우에는 분기에 1회 점검한다.
⑤ 물의 온도는 최하4℃이상되어야 하며 탱크에 가열설비 (Heating system)가 설치된 경우 가열설비는 매일 점검하고 저수온 경보장치(Low water temperature alarms)가 설치된 경우에는 매주 점검한다.
시험(Test)
① 수위계는 정확성에 대해 적어도 5년마다 시험되어야 하고 수위경보설비는 적어도 일년에 두 번 시험하여야 한다.
② 동절기에 저수온 경보설비와 탱크 가열장치의 고수온 제한 스위치는 매달 시험되어야 한다.
③ 압력계는 적어도 5년에 한번 제조업자의 지시에 따라 교정된 게이지로 시험하고 측정 범위의 3%이내에 미치지 못하는 게이지는 교정되거나 교체되어야 한다.
유지관리(Maintenance)
① 탱크는 만수위나 설계된 수위 상태로 유지관리되어야 하고 구비된 지지 구조물과 함께 탱크의 내부와 외부는 탱크의 작동에 방해가 될만한 페인트의 껍질이나 수생물의 번식, 침전물, 이물질공구, 도장 장비 및 기타 물질로부터 보호 유지관리되어야 한다.
② 탱크의 침전물은 적어도 1년에 2번 배수되어야 하고 탱크 및 부착된 지지 구조물은 부식, 녹, 기계 손상 및 침전물로부터 보호되어야 한다. 기초 교각의 최상단은 적어도 지상에서 6 inch(152mm)위에 유지관리되어야 한다.
③ 음극 보호장치는 제조업자의 매뉴얼에 따라 년 1회이상 점검하여야 한다.
④ 모든 탱크의 드레인 밸브는 적어도 년 1회이상 완전히 열었다 닫아야 하고 탱크의 통기구는 매년 청소하여야 한다.
⑤ 밸브 피트(pit)와 밸브 및 히터 설치장소는 최소 4℃이상 되고 비바람을 막고 물이 차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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