망인의 재산을 처분한 경우, 한정승인, 상속포기 무효!!!
망인의 상속재산을 임의로 사용/처분 하기 전에 법률검토를 해야 합니다.
상속포기, 한정승인 하기 전에 상속재산을 처분하면 상속을 단순승인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 뒤에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해도 효력이 없습니다.
그러나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한 뒤에는 상속재산을 처분하더라도 그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은 유효합니다. 다만, 그 처분행위가 은닉이나 부정소비에 해당할 경우에는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이 무효가 됩니다.
하면 안되는 것들
망인명의 카드사용
임대차 전세 재계약
예금 이체/출금
채권·채무 관련 임의 협의
재산 명의이전
보험 환급금 수령
임대차보증금 수령
보험계약자 변경
한정승인·상속포기 신청기한은 3개월입니다.
(1) 한정승인·상속포기:
① 망인의 사망 사실과 ② 자신이 상속인이 되었다는 사실을 모두 알게 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
(2) 특별한정승인:
망인이 재산보다 많은 채무를 남겼다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모르고 있다가, 그 채무가 더 많다는 사실을 알게 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
댓글
댓글 쓰기